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149 선고일 2021.06.02

청구법인이 제시한 〇〇〇〇(주) 베트남 박린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〇〇〇〇((주) 베트남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코팅라인과 PAINT SPRAYERS 등 물품관련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철자재 등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9.15.과 2020.9.1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5건의 매입세금계산서(2010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 2011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 2012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 2012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 2014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공급대가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9.6. 설립되어 도장기기·특수목적용 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매출 OOO 이상을 달성한 강소기업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중 제1차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대가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수수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2010〜2014사업연도)
  • 다. 처분청은 2020.4.25.부터 2020.6.25.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 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표1>에 기재된 10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대가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0.9.15.과 2020.9.18.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인정상여 처분된 공급대가 상당액을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
  • 다. 라. 청구법인은 <표1>의 수수 세금계산서 중 구분 5,6,7,9,10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OOO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철판 외 금속제품을 실제 매입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와 입출금 거래 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가 확인되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과 손금은 공제되거나 인정되어야 한다.

(1) <표1>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구분 1,2,3,4,8)는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매입대금(공급대가)을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체송금 하였다가 나중에 아래 <표3>과 같이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박과 직원 김, 임, 김 명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에 총 32회에 걸쳐 건당 OOO 단위로 총 OOO을 역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철자재를 공급받고 발급받았다. <표2> 수수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계좌 출금 후 이체 내역 <표3> 쟁점매입처로부터 역송금 내역

(2)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SS41(구조용 스틸), SUS304(스테인레스 강) 등 철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표2>의 대금지급 내역과 같이 OOO을 지급하였고, 추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도 OOO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시 <표1>의 세금계산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바 없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이 제보한 내용은 일부가 허위이다.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표1>의 세금계산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OOO로부터 지정판매점으로 선정되고 2014년 당시 OOO대의 매출액을 달성한 기업으로서 전문적으로 자료상을 다루는 형식상의 업체도 아닐 뿐더러, 당시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였던 SS41, SUS304 등의 철자재를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간의 친분관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기존 매입처를 통하여 가공매출을 일으키려는 OOO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부터 일부 거래는 가공이 맞으나, 실제 거래는 존재하였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번복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일부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양측 대표이사가 OOO에 공동으로 투자한 이후 토지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OOO은 OOO 등 공동투자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나아가 평소 ‘사람 좋은 형(녹취록 상 OOO의 표현)’으로 생각해왔던 OOO에게 막무가내로 OOO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법인이 약 10년 전의 매입거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쟁점매입처가 현재 파산상태여서 자신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실제로 공급하였던 거래까지 포함하여 가공이라고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역송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약 OOO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비용으로 거의 OOO을 지출한 것이 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역송금 사실이 없는 약 OOO에 대해서까지 가공매입거래라고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매입거래 전체가 가공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수출실적명세서상 단일품목으로 H-Beam 및 철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들고 있으나, 수출실적명세서에 단일 품목을 기재하는 경우 해외 국가 세관에서 이를 1차 원재료의 수출로 보아 통관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전체 설비라인의 품명을 적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은 도장설비라인 제작의 경우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이 필연적으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품목 등을 기재하였는바, 증빙으로 제시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패킹리스트, 설비공급계약서 등을 보면, 수출신고필증 을지에 ‘SUS PIPE’, 패킹리스트에 ‘CONVEYOR FRAME’, ‘STEEL 판넬’, ‘SUS 필터후레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SS41, SUS304, 각파이프가 필연적으로 쓰이는 제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정라인 사진으로 볼 때 공정라인에 H-Beam과 철판이 대량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도장라인 설비는 가로 400m, 세로 100m 이상의 규모로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되는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각 철자재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SS41 철판은 설비의 바닥면을 구성하고, SUS304는 먼지나 불순물이 없어야 하는 표면에 얇게 부착되며, 이 철판들을 지탱하는 프레임으로서 H-Beam과 각파이프가 사용되는데 H-Beam은 무거운 설비 지지에, 각파이프는 이보다 가벼운 설비 지지에 쓰인다.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라인은 가로 세로가 수 백미터에 이르고, 설비는 모두 철자재로 구성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스챔버 프런트(SS41 사용)’, ‘부스뒤 SUS 수류판(SUS304 사용)’, ‘CONVEYOR FRAME(각파이프 사용)’, ‘배기설비(H-Beam 사용)’ 제품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철자재들이 설비 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출신고명세서의 품목이 원자재 명으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철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은 수출실적명세서 외에 세금계산서 품목에 기재된 주요 거래품목인 H-Beam 및 철판이 대량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도장설비에는 철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되는바,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받은 H-Beam, 철판 등 철자재 품목이 기재되어 있고, 수출신고, 패킹리스트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SS41, SUS304, 각파이프 등 상당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철자재가 공정라인 제작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축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작은 크기의 H-Beam을 이용하여 도장라인 내 설비관련 구축물(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모든 도장설비에는 각파이프 또는 H-Beam으로 고정해 주는 프레임(보조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구법인은 150×150〜200×200 크기의 경량 H-Beam을 하부 프레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이 구축물을 일반 대형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보이는데, 공장건물 자체를 준공하는데 필요한 H-Beam은 700×500 규격의 대형 빔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휴대폰, 계기판 등을 제조하는 비교적 가벼운 구조의 공장에 대해서만 설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들 건물은 견딜 수 있는 하중치가 낮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설비 프레임으로서 가벼운 H-Beam(150×150)을 사용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 OOO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사진 적색 원안)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 (주)에 납품한 플라스틱 코팅라인(매출처 원장)과 PAINT SPRAYERS (수출실적명세서) 등에도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가 모두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구축물 설치 주장을 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 역시 잘못된 판단이다.

(7)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강은 3,500톤 정도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OOO의 증언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 항목의 합계는 2,219톤(실제매입 1,663톤 및 가공매입 556톤)에 불과하고, 또한 매입금액인 약 OOO을 당시 철강 1톤당 약 OOO의 시가로 단순히 나누기 하더라도 철강 매입량은 약 1,900톤에 불과하므로, 철강 매입량이 3,500톤에까지 이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8)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외주가공업체와의 계약서에 사급자재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철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외주가공업체인 OOO와 OOO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자재사용 규정을 준수하면서 철자재, 체인, 팬, 인버터, 샨넬, 전선 등의 각종 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가공해왔는데,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밀어내기 당한 철강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제안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철자재 일부 품목만을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사급한 것인바, 따라서 단기적인 일부 품목 구매까지 상세히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공급한 철자재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표2>의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인 OOO은행(120-085968-)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인 OOO은행 계좌(465017104)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2009.1.1.〜2019.11.7. 기간 매출원장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품목이 H-Beam 및 철판(PLAT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입처 원장(2012년 이전 매입처원장은 전산장비 교체로 없다고 주장) 또한 H-Beam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주로 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 등에 도장을 하는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업체로, 소명 당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품목을 OOO(주)의 OOO 공장의 도장설비 설치 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은 당시의 시가액으로 3,500톤(매출처 대표 증언)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2013년부터(이전자료 파기) 2015년까지의 OOO(주)의 OOO 공장설비와 관련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매출처 원장상 주요 거래품목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주)의 OOO 공장 설비 공사가 진행 중 이던 2012년 및 2013년의 청구법인의 수출품목의 내용에 대해 관세청을 통해 확인한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된 품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OOO(주) OOO 공장설비 관련 청구법인 매출처 원장상 품목 내 역 <표5> 청구법인의 수출실적명세서 내용 주요 수출품목에 기재된 내용이 도장 관련 스프레이 설비이고. 수 출품목 중 코팅라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정라인의 사진으로 분석 해 볼 때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에 기재된 주요 거래품목인 H-beam 및 철판이 대량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관련 매입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게 사급자재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요 외주가공업체인 OOO와의 계약서 제7조(자재사용) 규정을 보면 “을은 본 계약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를 한국공업 규격품, 일본공업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서면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한 사실에서 자재를 외주가공업체가 직접 조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반제품 형태로 수출하여 수출품목에 철강 등의 품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9.10.29.경 OOO 소재 모식당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 사 OOO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서로의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 전문에서도 일부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 점세금계산서(5매)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2010〜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세금계산서 수수 세부내역 및 관련 대금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각파이프, H-Beam, 철판 등 철자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급월 또는 익월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세금계산서 수수 세부내역 및 대금결제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중 도장설비와 관련한 매출내역(설치현황)은 아래 <표7 >과 같은바(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는 삭제되어 존재하 지 아니함), 주로 OOO과 OOO 등 국외에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업체와의 계약서상 사급자재사용 규정은 정형화된 표준계약의 형태로 사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외주가공업체와도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외주가공업체인 OOO, OOO가 일부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제품을 제작,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표7> 청구법인의 도장설비 등 매출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각파이프, H-Beam, 철판 등 철자재를 실제 매입 후 수수한 정상적인 거래 이고, 매입대금도 실제로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 처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표1>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실물 사본과 동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의 대표이사 계좌 역송금 내역(<표3> 참고), 실제거래로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실물 사본,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20-085968-) 거래명세표(2010.1.4.〜2015.1.19.),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120-086208-) 거래명세표(2010.1.4.〜2014.12.31.), 2019년 경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기록내역(OOO의 토지개발사업 투자건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OOO을 요구하면서 대화한 내용), 2013.1.29.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출신고필증, 패킹리스트, 중국 자누스와의 계약서, 청구법인이 촬영한 부스챔버 프런트, 부스뒤 SUS 수류판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OOO이 2010년 2월경부터 OOO의 토지개발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지자, 청구법인에 실제 철자재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도 추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다시 자신의 직원들을 시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재입금OOO하였으며, 이후 OOO의 투자실패와 자금난으로 2018년 1월경 OOO을 포함한 공통투자자들을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여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019.10.29.경에는 앞에 언급한 녹취록 내용과 같이 OOO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부 가공거래를 제보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OOO이 순순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OOO 및 그의 직원 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OOO 등이 국세청에 재입금한 약 OOO의 가공거래 뿐만 아니라 실제 철자재를 공급하였던 약 OOO의 실제거래까지 모두 허위라고 제보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표1>의 세금계산서 거래 중 매입대금 송금 후 역송금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조사(청구법인도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입대금이 송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역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역송금되거나 반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 송금거래를 가공거래에 수반되는 위장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국내 대기업의 지정판매점으로 2014년 당시 OOO대의 매출을 실현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정상적인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에 기재된 철자재를 실제로 다루고 있었던 점, 수출실적명세서상 기재된 품목의 경우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부분품으로 사용된 도장설비 등으로 철자재 등이 수출품목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철자재 등의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패킹리스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SS41, SUS304, 각파이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주) OOO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주) OOO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코팅라인과 PAINT SPRAYERS 등 물품관련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철자재 등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