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148 선고일 2021.10.13

처분청에서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2.6배)을 적용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5. OOO 소재지에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7.1.9. 동 소재지에 다세대주택 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였으며, 2017.4.18. 쟁점주택을 경기도시공사에 OOO원에 일괄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8.5.16. 쟁점주택 판매 총수입금액 OOO원에서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쟁점사업 관련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20.6.4.부터 2020.6.1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같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쟁점주택 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2020.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8.22. 쟁점주택을 착공하여 2017.1.9.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6.12.31. 실질적으로 완공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에 투입된 경비내역을 기장하지 않아 경비내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2017년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로 취득세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7년 쟁점주택을 모두 매각하여 쟁점사업장의 기말재고 자산은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서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입비용, 임차 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 2015.4.17.,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에서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고시 제4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급여 등(“주요경비”)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서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두3107, 2009.4.23.) 및 소득세집행기준 80-143-7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자 등이 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상기 쟁점고시 제4조 제3항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2017년 쟁점사업장의 취득세 OOO원 지출로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가 계산되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이 2017년에 일괄양도되어 기말재고자산이 OOO원이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고시 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3)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 경정하면서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를 OOO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0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기 지출한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세 OOO원이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쟁점고시에 의한 환산가액 OOO원이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당기에 모두 매각되었으므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기준경비율) 경정하면 추가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취득세 지출액 외에 다른 주요경비 지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동 취득세를 주요경비로 하여 기초재고자산의 환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고시에서 규정된 지출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주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그 확인되는 금액이 적다거나 다른 지출이 있을 경우에만 주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청의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5) 또한, 처분청은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OOO원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쟁점고시에 규정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 회계처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자산이 없으면 동 자산의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기말재고가 없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OOO원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동 금액을 사용하여 필요경비로서의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 계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산결과에 왜곡이나 오산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17.2.3. 납부한 취득세 OOO원의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주요경비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2007두3107, 2009.4.23.) 등을 근거로 취˙등록세가 당기 지출한 주요경비에 해당하고 이 건 추계결정시 기초재고자산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의 범위에 취·등록세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매입비용에 넣을 수 있다는 판결로, 청구인처럼 다른 경비는 없는 상황에서 납부한 취·등록세만을 가지고 이것을 주요경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OOO억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취지의 판례이며 확장해석이다. (2) 장부 기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추계결정방법을 이용한 소득금액 축소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 바, 응당 내야하는 조세이며 특별히 증빙수집에 가치나 수고가 없고, 매입비용 중 극히 일부분인 취득세·등록세만을 주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처럼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본 제도는 악용소지 가능성이 다분히 높으며 모든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추계방식을 택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또한 OOO원이 되므로 쟁점고시에 따라 환산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시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을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경우 쟁점고시를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2014두32808, 2014.05.29. 판례 참조), 청구인은 신축공사비 등과 관련한 지출증빙의 미비로 직전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고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 금액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기매입 및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는 쟁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고시에 따라 환산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 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 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5.부터 2017.12.31.까지 AAA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준공한 다세대주택 5세대(쟁점주택)의 착공일자는 2016.8.22., 사용승인일자는 2017.1.9.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7.4.18. 쟁점주택을 경기도시공사에 OOO원에 일괄양도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을 아래 <표2>과 같이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청구인은 2017.2.3.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등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아래 <표3> 내용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추계시 쟁점고시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OOO원과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취득세 OOO원을 반영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주택 취득세 지출내역 외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고 추계경정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서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2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년에 취득세 외에 주요경비 지출이 없고 기말재고자산도 없어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적용함을 전제로 2017년 기초재고자산(쟁점주택)의 매출환산금액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판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19서2852, 2019.11.21. 외,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시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에 취득세 OOO원을 산입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2.6배)을 적용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