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수당이 430백만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금융증빙이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투자모집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투자모집활동의 상대방,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수당이 430백만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금융증빙이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투자모집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투자모집활동의 상대방,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투자모집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15.5.28.부터 2016.7.29.까지 OOO원을 투자하고 매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상환받기로 한 금액은 대부분 약정일에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투자약정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렀다. (나) AAA가 2016년 9월경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청구인은 투자 약정금액 중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미회수금액 내역에 이자소득 OOO원, 모집수당 OOO원, 채권인정금액 OOO원이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본인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한 적이 없고,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AAA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AAA가 OOO지점 개설시 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한 것이 AAA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한 것이 되었으나, 고소인 AAA 외 8인을 알지 못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다. (나) AAA의 전산자료에서 쟁점수당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자료이며, 처분청이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실제 지급받았거나 횡령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투자하여 과거 실현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단일한 투자를 하고 투자계약을 갱신한 것이므로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년 단위로 원금 회수 및 투자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투자거래에 해당하고, 회수불능사유는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AAA의 모집책으로 일하면서 쟁점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당 지급에 관한 AAA의 전산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AAA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에서 청구인의 채권시인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OOO원을 채권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이자 OOO원 및 쟁점수당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20.6.5. 청구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월이율 1%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여러 건의 투자약정(3건 제시)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AAA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투자원금이 OOO원에 달하므로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AAA 대표 및 청구인 간의 사실확인서(2018.4.2.)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사기 방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투자자 모집활동과 쟁점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 <표5>와 같이 경찰 조사 당시 신문조서와 불기소 결정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BBB에 대한 파산사건(OOO회생법원 OOO)에서 아래 <표6>과 같이 채권 OOO원을 신고하였고, 법원은 2018.8.30. 신고금액 중 실손해액과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하여 OOO원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로부터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여러 건의 대여․회수가 있는 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였다면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BBB 간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일부 투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투자모집책으로 일한 대가로 쟁점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바, AAA의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이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투자모집활동으로 인한 경찰 수사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일관되게 투자모집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나 근거 없이 사기업체인 AAA의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수당이 OOO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금융증빙이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투자모집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투자모집활동의 상대방,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