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109 선고일 2021.08.24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생산설비가 대부분으로 이전사업장과 종전사업장의 생산설비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은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 개업하여 2015.2.26.부터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식음료기계, 배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8.3.14. 사업장을 OOO(이하 “이전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8.3. 처분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였음에도 착오로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11.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5.2.26.부터 아파트형 공장인 종전사업장에서 음식료관련 배관을 제조(절단, 용접 등)하여 설치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후 2018.3.15. 이전사업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종전사업장은 바닥면적이 약 OOO평인 아파트형 공장(2층 구조)으로 1층 전부는 공장,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전사업장은 OOO평 규모로 사무동과 공장이 분리되어 있으며, 현재 생산설비의 대부분은 종전사업장에서 사용하다가 이전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사업자등록상 음식료용 배관 제조업이나, 대규모의 생산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으로 노동집약적인 틈새산업이다. 원자재를 구매하여 절단, 절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거래처에 설치해 주는 사업형태로, 주요 생산설비로 자동용접기와 자동절단기 등이 있으면 배관 등의 제조가 가능하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을 보면 용접기, 커팅기 등이 생산설비의 대부분으로 이전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종전사업장의 생산설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종전사업장이 상품의 선별, 정리 등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를 시키지 않는 곳이므로 종전사업장을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절단, 용접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므로 종전사업장을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직접 가공비율이 약 OOO%(5년 평균), 외주가공비가 약 OOO%(5년 평균) 미만인 것을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사업장은 현장공사의 준비공정을 위한 단순작업장으로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의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14.1.1. 공구 도소매상가 밀집지역인 OOO 소재 OOO 상가를 임차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상 상가면적은 OOO㎡이고 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다.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법인설립 목적은 플랜트제조 및 플랜트배관설치업이나, 사업자등록시 신청서에 기재한 업종은 식음료기계ㆍ배관제조업이다. 청구법인은 2015.2.26. 종전사업장인 OOO(면적 OOO㎡)로 이전하면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업종에 산업기계 도소매(무역)업을 추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3.14. 이전사업장인 OOO 소재 사업장(면적 OOO㎡)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개업일인 2014.1.1.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공장시설로 볼만한 유형자산 하나 없이 수입금액을 OOO원 가량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 최초 개업시부터 제조업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2월경 사업장을 종전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2015년도에 OOO원, 2016년도에 OOO원 가량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이 기간 중 매년 OOO원 내외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킨 것과 대비하면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상당히 작은 금액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살펴보면, 기계장치의 대부분이 용접ㆍ컷팅기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에 차량운반구(2015년 포터트럭 2대 구입)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용접ㆍ컷팅기 등의 기계장치는 공장에 설치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현장 설비용역(현장공사 및 조립 등)을 위한 기계장치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2014∼2017사업연도)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은 배관공사 등 용역의 제공이고, 매입의 대부분은 파이프, 탱크 등 완제품을 공급받거나 하도급을 통해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들이다.

(3) 청구법인은 사무실, 창고, 공장으로 구분되어진 평면도와 기계장치로 추정되는 사진을 제출하며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종전사업장의 전용면적이 OOO㎡)에 불과하고, 사진으로 제출한 장치만으로는 종전사업장이 공장설비를 갖추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유형자산 명세를 보면 대부분 사무실 인테리어 및 비품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 내역과 원가명세서상 일용노무비와 외주가공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사업장은 단순히 사무실과 구분되어 있는 단순작업장으로 현장공사의 준비공정을 위한 장소로 보이며, 원재료 투입공정부터 제품의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중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의 요건(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에 의하면, 거부사유에 종전사업장에서 이전사업장으로의 이전은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음[외주가공 상당하고,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세통합정보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플랜트제조업, 플랜트배관설치업, 기계설비공사업, 산업기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세적변경이력 (단위: ㎡, 백만원) OOO (라) 청구법인의 2014∼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가 없던 2014년에는 약 OOO원의 수입을 올렸고, 종전사업장에서 이전사업장으로 이전한 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OOO원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OOO원 내외의 수입금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제무재표상 유형자산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마)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OOO%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 금액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OOO (바)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전체 노무비 중 직원급여를 제외한 일용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OOO%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일용급여 금액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OOO (사) 청구법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ㆍ게시한 주요 사업실적(15개, 2019.7.17. 등록)은 아래 <표5>의 내용과 같이 주로 설비의 증설, 교체 공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요 사업실적 OOO (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배관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로 종전사업장 평면도, 종전사업장 사진 8매, 종전사업장의 재무제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전사업장이 현장공사의 준비공정을 위한 단순작업장으로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의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같은 법 제63조의 공장을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공장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6중3882, 2017.1.31.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절단, 용접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대규모의 생산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상 직접가공 대비 외주가공비(연평균 OOO%)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을 보면 용접기, 커팅기 등이 생산설비의 대부분으로 이전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종전사업장의 생산설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0. 안양시

(이하 생략)

13. 화성시

(이하 생략)

3. 용인시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