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중38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1. 부친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9.8.6.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2.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주택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과소평가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9.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3. 쟁점주택의 상속지분(1/3)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2.29. 취득하여 2019.8.6. BBB(청구인의 아들)에게 양도하기까지 보유하였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청구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합가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동거봉양하였고,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관할 구청에서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관리 및 제세를 부과하고 있고,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약 20㎡(6평)로서 한 사람이 겨우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의 면적과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인터넷 홍보자료에는 풀옵션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소개되고 있고, 평면도 및 실내전경을 보더라도 주방시설, 빌트인 세탁기 및 냉장고 등을 갖추고 있어 당초 주거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6.5.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주소를 같이 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CCC․DDD과 각 3분의 1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12.29.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9.8.6. BBB(청구인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정보시스템상 거주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사업이력이 전무한 임차인 류ㅇㅇ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소를 두었고(2016.2.15.∼2018.3.29.),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2015.3.9.∼2019.8.7.)되어 있으나,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홍보자료, 평면도,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전경 사진 2매와 전입신고 내역(세입자: 류00, 전입일자: 2016.2.15.)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OOO, 쟁점오피스텔에는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임차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홍보자료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된 사용용도 또한 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