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0.6.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인 CCC과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가설재 매입거래를 진행하였고, CCC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는 지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들을 소개받았고,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기 이전에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의 가설재 야적장을 방문하여 거래 물품을 확인하고 관련 가설재를 매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가설재 매입거래를 하고 실제 매입 자재를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거래에 따른 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각 대표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및 자재입출고 내역서 등을 수취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단계별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인 CCC과 위장거래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설재 운반확인서, 거래명세표 등)를 고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향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부인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CC과 위장거래를 할 유인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CCC의 위장거래 제안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가설재 매입거래를 하고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동기에 대하여 ‘저렴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C은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설재 납품 등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본인이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가 CCC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쟁점매입처들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서장은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인 AAA의 가설재 관련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는 점, AAA이 실사업자인 CCC에게 본인 명의를 대여해주고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CCC에게 통장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CCC 또한 본인이 쟁점①매입처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CCC을 쟁점①매입처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고, CCC이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간의 거래를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서장은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인 BBB의 가설재 관련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는 점, BBB이 쟁점②매입처와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CCC 본인이 쟁점②매입처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CCC을 쟁점②매입처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고, CCC이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간의 거래를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실제 가설재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설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가설재를 입고한 뒤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매입처들과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내역, 거래명세서, 자재입출고 내역서 및 운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9중2403, 2020.3.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공모하여 쟁점매입처들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