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하여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023 선고일 2021.08.0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 간의 양도가액 배분시 쟁점건물을 고평가하여 부친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배분됨으로써 현금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인(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 청구인 AAA(청구인 BBB의 아들로, 청구인 BBB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7.24. 매수인 C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대지 1,29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OOO 도로 2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같은 동 OOO 답 368㎡(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같은 동 OOO 답 139㎡(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 같은 동 OOO 건물 55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④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나. 처분청은 2020.6.15.부터 2020.7.4.까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분기장한 가액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0.9.25. 청구인 B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현금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9.25. 청구인 AAA에게 2019.10.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물건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으로서 양도 당시 그 가액과 매수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고, 수익을 취할 매도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각 인별로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본 건 양도의 경우 각 필지별로 소유지분 및 소유자가 달라서 양도가액을 매도인별로 계산하여 확정해야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최초 매매계약시부터 차후 양도가액을 명의자별로 구분하여 재작성하기로 특약하였으며, 이후 토지 및 건물가액을 매도자들 간 협의‧산정하여 매도인별로 계약서를 별도로 안분 작성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 BBB의 사정에 의하여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고, 청구인 AAA는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쟁점건물은 1996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청구인 AAA의 단독 소유 건물로 보증금 OOO원, 월 OOO원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자산이었다. 따라서 청구인 AAA는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임대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매각대금을 받기를 원하였고, 청구인 BBB과 상의한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쟁점건물의 가액 산정 내역은 <별지1>과 같은바, 이와 같은 안분산식을 토대로 공동소유인 쟁점토지①‧②‧③의 양도가액은 OOO원, 청구인 BBB 단독소유인 쟁점토지④의 양도가액은 OOO원, 청구인 AAA 단독소유인 쟁점건물은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치 산정시 각각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상이하였으나, 지목상으로만 대지(쟁점토지①), 도로(쟁점토지②), 답(쟁점토지③‧④)일 뿐 쟁점건물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 토지를 당시 주변 토지 시세인 평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안분하였다. 참고로 2019년 및 2020년 신고된 OOO 인근 필지의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다. <표2> 양도대금은 청구인 AAA 계좌로 입금되었고, 마지막 등기이전일인 2019.10.2. 후 분배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2019.10.18.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로부터 양도대금을 금융이체 받았다.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위 <표3>을 보면 청구인 BBB의 신고 양도가액은 OOO원, 청구인 AAA의 신고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 BBB의 양도가액은 OOO원, 청구인 AAA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그 차이가 약 OOO원이며, 처분청은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주요 내용은 “중도금 지급시 건물의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시 매매계약서를 명의자별로 재작성”인바, 처분청은 최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만을 인정하고 위 특약사항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도자가 1인인 경우의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양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바,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양도대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 매도자가 매도부동산 전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일괄양도 적용 여부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역시 공유자들에게 귀속되는 양도금액은 지분에 따라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건은 위와는 달리 매도자가 2인이고 전체의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그 소유권자가 달라 상황이 다른 건으로, 이러한 경우에 일괄양도를 적용하여 전체 양도금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게 되면 기준시가가 낮은 매도자에게는 적은 금액의 양도금액이 귀속되게 된다.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것은 쟁점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평가에 의한 것이었고, 이는 양도가액을 안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지 결코 청구인 BBB이 양도가액을 청구인 AAA에게 더 분여하기 위함이 아니다. 양도소득이라 함은 매도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의 매각자산에 대해 더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할 것이고, 이는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이라고 한다면 청구인 AAA가 소유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증금 OOO원도 반환할 수 없는 금원이 되며, 연간 OOO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의 손실을 보며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들이 등기이전시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매도인별 양도가액으로 재작성한 계약서이다. 쟁점토지①‧②‧③‧④의 양도가액은 전체 필지에 대하여 당시 시세인 평당 OOO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작성하였고, 쟁점건물 양도가액은 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작성하였다.

(4)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57452 판결에 의하면 양도가액의 안분시 양도인이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양도인이 둘인 경우 당초부터 당사자가 공유 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바, 양도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안분계산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양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거래목적물이 애당초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식될 여지가 없어 각자가 정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될 것이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양도인들에게 귀속된 매매대금이 다르다면 각자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57452 판결의 취지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해 진정하게 합의한 가격을 단지 시가나 기준시가 비율과 현저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에 어긋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 당사자가 구분 기재한 가액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사실관계와는 달리, 당초부터 매도인 각각의 매매계약서가 별개로 작성된 점, 매도인 간 매매 경위에 차이가 있는 점, 공동소유 건물이 당초부터 구분 신축되어 독립된 건물로 이용되었고 구조적 특수성에 따라 건물가치에 차이가 발생하여 매도인들 간 양도가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양도건을 일괄양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위 대법원 판례 내용을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목적물이 애당초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식될 여지가 없어 일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당초 2019.7.24.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매수인은 일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식하여 그 전체에 대한 가치를 OOO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후 작성한 개별매매계약서상 가액이 합리적으로 협의·산정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 중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는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총 양도가액을 조금 적게 받는 조건으로 양도인이 원하는 대로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들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개별매매계약서 특약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④는 쟁점토지①과 일괄매매계약으로 처리하는 조건이며, 쟁점토지① 지상의 불법건물 철거 완료 후 잔금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매수인이 쟁점토지④와 쟁점토지①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총 매매대금 또한 모두 청구인 AAA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②가 공동소유 물건임에도 일괄하여 한 건으로 작성하고, 오히려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식할 수 있는 쟁점토지①과 쟁점건물은 2개의 매매계약서로 구분하여 쟁점건물을 기준시가 대비 10배에 가까운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쟁점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작위적인 행위이다.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에 매매계약서 3장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달리 쟁점토지①‧②‧③이 매매계약서 1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개별매매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몇 번 작성하였는지, 어느 계약서가 진정한 개별매매계약서인지 등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사)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개별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임의배분하여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작성한 일괄매매계약서가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가 합치된 매매계약서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보증금 OOO원, 월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자산으로,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기준시가로 안분할 경우 쟁점건물을 보증금조차 반환할 수 없는 금액으로 손실을 보며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등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로,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2798 판결). (나) 쟁점부동산은 쟁점건물의 구분기장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 대비 615% 차이가 발생하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① 가액을 수익환원법에 의해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계산한 가액이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적용될 여지가 없고, 수익환원법의 계산방법 역시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한 산출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이 구분기장한 가액은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마) 청구인 AAA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청구인 AAA 단독소유인 쟁점건물은 1996년 신축한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의 단층 근린생활시설로, 다른 양도물건에 비해 특별히 양도대금을 더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준시가가 OOO원에 불과한 건물을 수익환원법에 의해 OOO원으로 지나치게 고평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 간의 양도가액 배분시 부친인 청구인 BBB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 OOO원이 아들인 청구인 AAA에게 배분됨으로써 직계존비속간 부의 무상이전(현금증여)이 초래되었으므로 청구인 AAA에게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현금(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2019.7.24. 매수인 CCC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일괄매매계약서를 제출(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3>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일괄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명의자별로 구분하여 재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개별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4>와 같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당초 신고시 제출된 개별매매계약서와는 내용이 다른 개별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위 <별지4>의 개별매매계약서 외에 별도의 개별매매계약서 1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개별매매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개별매매계약서와 달리 쟁점토지①‧②‧③이 매매계약서 1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개별매매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몇 번 작성하였는지, 어느 계약서가 진정한 개별매매계약서인지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개별매매계약서 상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0.9.25. B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AAA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가액, 기준시가, 처분청의 기준시가안분액 및 차이는 <별지5>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2019.7.24.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하는 내용의 일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는 총 양도가액을 조금 적게 받는 조건으로 양도인이 원하는 대로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기간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개별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개별매매계약서와 달리 쟁점토지①‧②‧③이 매매계약서 1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느 계약서가 진정한 개별매매계약서인지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등 일괄매매계약서 이후 작성한 개별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임의배분하여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것으로서 해당 양도가액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당초 작성한 일괄매매계약서가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가 합치된 매매계약서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0조 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2798 판결 참조), 쟁점부동산은 쟁점건물의 구분기장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 대비 615% 차이가 나는 이상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 간의 양도가액 배분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가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고평가하여 부친인 청구인 BBB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 OOO원이 아들인 청구인 AAA에게 배분됨으로써 직계존비속간 부의 무상이전(현금증여)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건물의 가액 산정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 소득세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2.18. 대통령령 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별지3> 일괄매매계약서 내용 <별지4> 개별매매계약서 내용 <별지5>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가액, 기준시가, 처분청의 기준시가안분액 및 차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