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1018 선고일 2021.12.28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청구외법인과 AAA건설의 각 도급계약상 지위를 감안하면 쟁점금액 대부분이 AAA건설 임직원들에게 건설공사 거래 관행상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 성격 및 이체 경위, 청구외법인과 화성건설 간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9.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이 2018년 BBB에게 지급한 OOO원의 자금 성격 및 이체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AA(심리일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8년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 담당자 BBB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9.3.25.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외주비로 손금산입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BBB은 2019.7.1. 쟁점금액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업소득부인확인서를 OOO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의 확인요청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9.8.1. 쟁점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9.15. 위 근로소득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유한회사 OOO(이하 “CCC”이라 한다) 리베이트 비용으로 공사 담당자 BBB에게 지급하였고, BBB이 다시 CCC의 등기이사 및 대주주인 DDD에게 OOO원, 직원 EE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BBB은 건설공사의 총괄관리감독을 하였는바, BBB이 CCC 이사라는 사실은 전기공사업체 대표자 FFF의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CCC에 보낸 공문 및 2018.5.18.자 합의서에 ‘CCC BBB 이사’로 기재된 점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중 일부는 BBB이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CCC 등기이사(대주주) 및 직원에게 귀속된 점이 분명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BBB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즉시 CCC 등기이사 DDD과 직원 EEE에게 재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후 자금흐름은 확인이 불가하여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할 수 없고, DDD과 EEE의 근로, 일용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용역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건설공사 관련 대가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BBB의 CCC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전기공사업체 대표자 FFF의 확인서 및 확인서 등을 검토한바, ‘CCC의 대표자 이사 BBB’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BB은 청구외법인과 CCC에서 지급받은 급여내역이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이력, 주식 소유내역 등 이사 및 직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017∼2018년 위 전기공사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상에도 도급사인 CCC에 대한 매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등 거래처 확인서로는 BBB이 실제 CCC의 이사로 근무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급 명목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지급근거 및 실질 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아닌 자진신고로 당시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는바, 이를 변경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당초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18.5.1. CCC과 냉난방, 전열교환공사 하도급계약을, 2018.7.23.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건설공사와 관련된 청구인 제출 금융증빙 및 처분청 금융조회 결과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은 CCC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BBB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BBB의 OOO은행 계좌(297-12-)에 따른 쟁점금액 사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의 쟁점금액 사용내역 OOO (다) 처분청에서 금융조회 대상기간(2018년 6월∼9월) BBB의 입출금 내역 및 거래 상대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금액 관련 입출금 외에도 가구 도소매업자, 유리 공사업체 등과의 거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내역 등 건설업 관련 거래가 확인된다.

(3) BBB은 2020.4.29.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BBB의 사업내역 OOO <표3> BBB의 소득내역 OOO

(4) 청구인은 BBB의 금융거래내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체 대표자로 근무한 FFF의 확인서(2020.11.26.)에 따르면, BBB은 위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감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기공사업체가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동안 진행투입된 공사비 등을 CCC에게 청구하는 공문 및 공사견적서, 전자메일 등을 보면, 수신자 CCC, 참조 BBB 이사로 나타난다. (다) 전기공사업체와 CCC이 2018.5.18. 작성한 합의서상의 서명란에 보면, “을” CCC 이사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BBB의 사업소득 부인 민원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고 당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2019.8.1. 법인세 수정신고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2019.8.4. 수정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서 외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나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 ‘불분명’의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현장 담당자 BBB의 OOO은행 계좌(297-12-)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BBB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BBB은 다시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을 CCC의 임직원들에게 재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위 금융증빙에 근거하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청구외법인과 CCC의 각 도급계약상 지위를 감안하면 쟁점금액 대부분이 CCC 임직원들에게 건설공사 거래 관행상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 성격 및 이체 경위, 청구외법인과 CCC 간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