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시티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시티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OO서장이 2020.9.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지원금을 받게 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 등과 같은 해외예탁기관들은 투자자들이 ADR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거래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외예탁기관들은 해외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ADR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해외예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ADR 발행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7.9.22. OOO에서 ADR을 발행하기 위하여 OOO를 청구법인의 해외예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를 해외예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대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10가지 계약체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쟁점지원금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1999.5.29.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원주로 하는 OOO ADR을 발행하여 OOO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7.2.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원주로 하는 OOO ADR을 추가로 발행하여 OOO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은 자산수증익에 해당하고, 쟁점비용은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 직접 대응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지원금은 관련 비용 없이 청구법인의 순수한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해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계약 원문에 따르면 쟁점지원금은 “Contribution” 즉 해외예탁기관들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체결지원금의 일종으로, 지급의무나 어떤 거래와의 관련성 없이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OOO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체결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여러 해외예탁기관 중 OOO를 선정함에 따라 OOO는 OOO ADR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사례로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계약체결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지원금 소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개념상 존재할 수 없다.
2. ADR 발행시 계약체결지원금의 규모 및 종류는 ADR 발행의 규모, 지정된 해외예탁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어떤 계약체결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해외예탁기관의 제안에 대하여 ADR 발행법인이 어떤 예탁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청구법인이 OOO와 계약체결지원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OOO ADR이 거래됨에 따라 얻은 거래 수수료의 일정 %를 받는 방법 또는 정액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과 쟁점지원금이 대응된다고 볼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3. 즉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비용만큼 쟁점지원금을 받는 것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원하게 될 계약체결지원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계산방법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OOO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OOO ADR의 해외예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계약체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위 금액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1.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란 국외원천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 즉 필요경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필요경비의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헌법재판소 2002.6.27. 2000헌바88 결정 참조)하였고, 부산고등법원 또한 “총수입금액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 필요경비로 공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부산고등법원 2013.12.12. 선고 2013누874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비용은 IR 비용으로 쟁점지원금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즉 쟁점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상적인 재무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OOO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IR이란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하여 “상장법인과 투자관계자 사이에 가장 효과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재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을 통합하는 전략적 경영책무”로 정의되는바, 투자자에게 기업의 가치를 이해시켜 해당 기업을 매력 있는 투자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주가를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ADR 발행법인들이 IR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IR 비용인 쟁점비용이 쟁점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IR 활동이 고객과의 특정한 계약에 따른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IR 활동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전 재무활동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쟁점비용은 쟁점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쟁점비용이 OOO ADR 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비용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실적발표를 위한 비용과 주주총회 안건 설명 및 의결권 확보,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그러한 비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라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특정한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또는 OOO ADR 발행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IR 활동의 목적은 특정수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조달 및 잠재적 투자자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IR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비용은 쟁점지원금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3. 쟁점지원금은 OOO 내 OOO ADR 발행·관리에 대한 권리를 OOO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의 일종에 해당하고, 쟁점지원금 액수를 쟁점비용 발생액으로 정한 것은 단순히 계약체결지원금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쟁점계약에서 OOO가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 중개인 및 투자자들로부터 수입을 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OOO ADR 발행과 관련한 독점적인 지위의 부여 이외에 OOO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이행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IR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OOO 내의 OOO ADR 발행·관리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계약체결지원금에 불과하고, 단지 지급할 지원금의 규모를 IR 비용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쟁점지원금과 쟁점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지원금액 산정이라는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창출하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라는 측면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쟁점비용은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지원금 산정 방식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지원금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용 발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청은 쟁점비용을 쟁점지원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쟁점지원금은 OOO ADR 발행 금액에 비례하거나 정액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다른 계약체결지원금(제1항 내지 제9항의 지원금)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지원금에 한하여 쟁점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면 법적 성격이 동일한 계약체결지원금에 대하여 쟁점지원금만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지원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회계처리만으로 계약체결지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쟁점비용이 쟁점지원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쟁점지원금의 법적 성격은 청구법인 회계처리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OOO와의 계약 내용 및 쟁점지원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전체 거래과정을 보고 거래의 실질에 맞게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쟁점지원금 역시 발생할 수 없으므로, 둘 사이에 필수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쟁점비용은 쟁점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대응원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금에 해당하고, 쟁점지원금은 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별개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원금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보전할 것을 청구하여 상대방이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비용의 지출이 없었다면 쟁점지원금 역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OOO가 일반적인 계약체결지원금처럼 비용 보전과 무관하게 해외예탁기관 지정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지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쟁점지원금 수취와 쟁점비용의 지출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계약에는 OOO가 ‘귀사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아래 금액들에 대해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당연히 쟁점비용의 발생을 전제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인 만큼 대응원가에 해당한다. 쟁점계약은 OOO가 OOO ADR 거래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DR과 관련된 특정항목의 비용’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계약 어디에도 쟁점비용 발생이 없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쟁점비용 발생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전액을 쟁점지원금으로 수취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쟁점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을 고려하여 쟁점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등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R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인 주주들의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비의 일종으로 법인의 사업활동 및 수입증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수적인 지출항목이 아니고, 지출규모 역시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ADR 발행 이전에 OOO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사전에 파악하였고, 그 한도 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실제 쟁점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비용을 보전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규모의 IR 비용을 지출했을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다) 한편 쟁점비용은 모두 OOO ADR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 및 IR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OOO ADR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항목인 만큼 통상적인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내역을 확인해보면 모두 ADR과 관련한 해외 투자설명회 및 해외공시 비용 등으로 OOO ADR 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이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대응하는 비용 해당 여부는 이중과세 방지라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취지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일정 한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으로 규정하게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가 증가하여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이 오히려 외국 과세당국에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은 ‘소득’을 한도로 세액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로 해당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외원천소득 발생액에서 직·간접 대응경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를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국외원천소득에서 대응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부분이 비로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을 수취하였으나, 그 이전에 동일한 금액의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만큼 실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우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정산금 수취시 당초 계상한 손금을 차감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법인 역시 이를 대응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지원금과 쟁점비용은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지원금 수취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는 ‘0’인만큼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쟁점지원금 수취를 손금 차감이 아닌 별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가 없는 것은 동일하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1997.9.22. 체결된 쟁점계약 내용 중 계약체결지원금 관련 부분(아래 내용 중 제10항은 쟁점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계약 중 계약체결지원금 관련 부분의 주요 내용> OOO
(2) 청구법인은 1999.5.29. 청구법인의 국내 주식 OOO주에 대응하여 OOO ADR OOO ADR(국내 주식 1주당 2 ADR)을 OOO원(1 OOO ADR 당 미화 $OOO)에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매년 쟁점비용(IR 비용 등)을 지출한 후 OOO에 청구하여 위 <표1>과 같이 쟁점지원금을 보전 받았으며, OOO는 계약체결지원금을 포함한 쟁점지원금을 OOO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계약체결지원금 총액에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지출한 쟁점비용의 예시로 2016사업연도 예산 편성내역 및 실제 지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IR 비용의 실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IR 미팅 참석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등 해외여비, 실적발표 준비를 위한 음향장비 설치/대여비용, 법무법인 자문료 등 기타수수료 등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2016년 IR 예산 편성내역 (단위: 원) OOO
(5)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쟁점지원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소득구분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OOO은 아래와 같이 OOO 모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으로 30%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OOO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 중 발췌> OOO
(6) 한편, 청구법인 대리인은 2021.11.18.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 중 법무법인 자문료는 청구법인이 OOO ADR을 OOO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OOO법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OOO 소재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설명하였고,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법무법인 자문료 관련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법무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도 OOO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지원금을 OOO로부터 보전받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의 개정이유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OOO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이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 공제대상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는 ‘간접비용’을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으로, ‘직접비용’을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개정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또한 이를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조심 2019서2463, 2021.3.19., 같은 뜻임), 위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란 국외원천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령해석 내용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 및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OOO ADR을 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비용, 항공료, 숙박비용 등 IR 비용을 쟁점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OOO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표적으로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이 OOO ADR을 발행함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의 경우 쟁점지원금과 무관하게 OOO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③ OOO는 OOO ADR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1 ADR 거래당 미화 $OOO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독점적인 예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조건 없이 계약체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약 상으로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계약체결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OOO가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계약체결지원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용 상당의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비용을 쟁점지원금에 대한 경비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⑤ OOO 과세관청은 쟁점지원금을 청구법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쟁점지원금 총액에 3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OOO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을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관련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