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발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980 선고일 2021.11.03

이 건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제한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를 실시한 후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며, 증자대금도 명의신탁자의 친누나로부터 차용하여 법인자금으로 귀속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4.7. 청구인 AAA에게 한 2018.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서장이 2020.6.5. 청구인 BBB에게 한 2018.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서장이 2020.4.10. 청구인 CCC에게 한 2018.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과 CCC는 DDD의 아들이고, 청구인 AAA은 DDD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DDD는 2011.7.27.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조카인 EEE(OOO생) 명의로 설립·운영하다가 2018.6.26. 총 OOO주(1주당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증자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청구인 BBB 및 CCC 각 OOO주, 청구인 AAA OOO주, EEE OOO주)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23.부터 2020.2.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DDD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6.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2020.8.27. 및 202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DDD는 OOO에 근무하다 퇴사하여 판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BBB)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은 부진하고 친구인 FFF에게 약 OOO원을 사기 당하여 거액의 금융채무와 사채만을 떠안게 되었으며, 생계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마저 14세와 10세인 아들만 남기고 2008년(사망당시 41세) 사망함에 따라 삶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힘겹게 지내던 중 OOO 판매회사에 있던 옛 동료들이 DDD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영업시 고객에게 선물하는 사은품 취급을 제안하였고, DDD는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과다한 금융채무에 의한 신용불량 및 사채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카인 EEE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은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여러 상품을 취급하면서 외형은 커졌으나 공급시기와 대금결제 간에 약 3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여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익금은 상품재고로 쌓이게 되어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 6월 상품매입자금으로 사용한 OOO원의 상환을 독촉받았는바, DDD는 고리의 사채로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리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고자 OOO 지점 GGG 지점장과 면담하여 긴급자금 OOO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GGG 지점장은 쟁점법인이 제공할 담보가 없으므로 재무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부채비율이 높아 현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므로 먼저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DDD는 이에 따라 상황이 급박하여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을 증자함에 있어 친누나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제표를 개선한 후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투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증자 당시 DDD는 금융부채 약 OOO원 및 사채 약 OOO원의 채무로 인하여 주주로 참여할 수 없었고, EEE마저 단독으로 OOO% 지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아들이자 학생신분인 청구인 BBB과 CCC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 AAA을 주주로 참여하게 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은 보험모집인들이 사은품 등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도소매하는 것인데, 동 사업은 거래담당자와의 교섭이 중요하여 거래처의 계속성이 없는 등 자녀들에게 승계시킬 수도 없는 특정고객에 대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2011년 설립 이후 현금배당을 실시할 만한 자금여력도 전혀 없었으며, 사업규모가 커질 경우 상품매입과 매출자금 결제의 시차로 인하여 운영자금의 압박이 심각해지는 구조라서 재무제표와 달리 자금사정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4) 한편 쟁점주식 출자당시 DDD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체납액이 발생될 여지도 없었고, 쟁점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전혀 없었으며, 명의신탁자인 DDD와의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의사나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배당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AAA의 경우 DDD보다 소득이 훨씬 더 많아서 명의수탁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DDD가 쟁점법인을 가족명의 등으로 설립한 것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조금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DDD 및 쟁점법인의 부채 내역과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DDD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주금납입에 지장이 있었고 취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DD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신용불량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신용불량이라는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DDD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주식취득에 제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명의를 분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지 DDD가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DDD가 명의를 분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명의를 분산함에 따라 OOO% 과점주주에서 청구인 AAA의 지분(OOO%)에 상당하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감소하여 동 지분만큼 체납회피가 가능해진다. DDD는 ㈜BBB를 운영하면서 OOO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분이 OOO%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조세를 회피한 전력이 있으며,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임에도 증자 당시 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분산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고율의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등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수입금액이 OOO원을 상회하고 있고,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증가하여 충분한 배당가능이익(2018년 이익잉여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BBB과 CCC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였고, 청구인 AAA의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DDD가 명의를 분산한 뚜렷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쟁점법인이 증자 당시 DDD의 개인채무 OOO원도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여 DDD 명의로 쟁점주식을 환원하고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CCC와 BBB은 DDD의 자녀들로 향후 DDD가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외형을 명의신탁 당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며, DDD는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사임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서 생활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발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DDD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및 사용 중인 명함 등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인 EEE은 과장으로 근무 중인 반면, DDD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초 출자금 및 증자금 납입내역 등에 의하여 DDD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로서 EEE과 청구인들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장 현황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2011~2018사업연도 동안 배당금 처분 및 체납 내역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장 현황 OOO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DDD가 2018.7.26.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변동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위 증자대금은 DDD의 누나인 HHH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신주인수자별 자금원천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증자대금 지급내역 OOO (마)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 설립시 발생한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증자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바,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 규정제52조에서는 ‘국세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한 경우 이를 OOO에 입력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OOO에 입력된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차명재산 자료 중 계속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OOO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역시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차명재산 사후관리 항목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과 DDD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OOO (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DDD가 신용불량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채권자, 신용정보회사 등이 발송한 안내문, 금융기관(OOO)이 발급(2019.12.17. 기준)한 ‘채권신고 및 의견서’ 및 ‘부채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증자 당시 DDD의 금융부채 및 2021년 6월 현재 쟁점법인의 대출금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DDD의 금융채무 현황(증자 당시) OOO <표8> 쟁점법인의 대출금 현황(2021년 6월 현재) OOO (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증자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대출기관인 OOO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GGG(현 OOO)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명함, ‘기업 신용 대출 관련 설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사실확인서’(2021.6.1.) 및 ‘기업 신용 대출 관련 설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의 OOO 계좌에 의하면 2018.7.26.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차)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월 말 현금성 자산(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잔액은 아래 <표9>와 같이 약 OOO원이고, 매월 경상 판관비는 아래 <표10>과 같이 약 OOO원으로, 한 달 정도의 유동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없어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2018사업연도 매월 말 현금성자산 잔액 OOO <표10> 쟁점법인 월 평균 경상 판관비 내역 OOO (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채인 임직원 퇴직금이 증자 시점인 2018년 7월 현재 OOO원(아래 <표11> 참조)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법인 퇴직금 추계액 명세 OOO (타) 청구인들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DDD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가 상당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표12>·<표13>과 같이 더 적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계산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2> 매월 말 현금성 자산(OOO원) 모두 배당했을 경우 소득세 OOO <표13> 2017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OOO원) 중 퇴직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OOO원)를 모두 배당했을 경우 소득세 OOO (파) 그 밖에 DDD는 2006.3.16.부터 2011.12.31.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동 법인은 2011.12.31. 폐업한 업체로 당시 약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으나, DDD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OOO%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기타 사업자등록이력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이고,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전·후의 조세부담의 실제적 차이가 있었는지와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2018년 7월 쟁점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준 OOO 지점장의 사실확인서 및 기업신용대출 관련 설명서 내용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자에게 법률적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 상 대출 및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적으로는 대출 및 보증의 당사자로 거래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경우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려야 했으나,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DDD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여서는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DDD가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청도 쟁점법인 설립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DDD의 사정을 일부 고려하여 설립시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의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OOO%에서 OOO%로 개선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제한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를 실시한 후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OOO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며, 증자대금도 명의신탁자인 DDD의 친누나로부터 차용하여 법인자금으로 귀속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시는 EEE이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 건 증자시는 EEE 외에도 AAA 등 3명의 명의수탁자가 추가됨으로써 그 지분이 분산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데, 지분의 분산 여부를 그 판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DDD는 이 건 대출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EEE이 대출금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의무 등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여 명의환원을 요구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분산한 것이라면 굳이 명의신탁임이 쉽게 노출되는 학생신분의 아들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 설립 및 이 건 증자 과정의 명의수탁자 전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국세 및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표12>·<표13>과 같이 오히려 적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DDD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이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차명재산 사후관리 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현재 해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 역시 차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