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개업체를 통한 이용자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골프예약을 중개하는 제휴사에 대해서만 사전계약에 의하여 10회 골프라운딩 중개시 지급한 1회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을 골프예약업체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현물로 보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 유추해석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골프예약을 중개하는 제휴사에 대해서만 10팀당 1팀의 무료이용권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할인받는 것이 아니라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약정에 의하여 11팀의 이용자들 중 10팀은 이용자들 각각의 그린피를 이용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1팀은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므로 이용자들에게 할인하는 것과 그 실질은 동일하므로 용역의 무상공급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중개업체를 통한 이용자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은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중개업체를 통하여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청구법인이 무료이용권에 의한 용역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실제로 골프장 이용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골프예약을 중개한 중개업체가 골프예약을 중개한 대가로 무료이용권을 제공받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유추․확장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1[용역의 공급] ④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골프예약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제휴사에게 제공한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 사용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과세기간별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 매수 및 그린피(green fee, 코스 사용료)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무료이용권 제공 현황
(2) 청구법인은 OOO 등의 중개업체와 골프예약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법령해석과-2775, 2020.8.28.).
(4) 청구법인이 골프라운딩 중개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 사용분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함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료이용권 사용시 청구법인이 그린피는 지급받지 아니하고 카트비 및 캐디비에 대하여는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5)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는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종전 개정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예약업체의 예약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무료이용권은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동 이용권이 사용될 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해석되는데, 청구법인은 골프예약업체의 예약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골프장 이용자들은 예약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무료이용권을 그린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1 제4조에서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골프예약을 중개하는 제휴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예약실적 10건당 1매의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을 주어 동 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결국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