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2.8.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분양하였으며, 분양개시일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을 취한바,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따른 신뢰를 기초로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은 주택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 신축허가 및 착공, 준공 및 분양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충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에 관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는 모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일(2017.12.20.) 이후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예규 및 판례가 쟁점오피스텔 분양개시 이전 및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는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 조세특례제한법
3.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8.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10.
(4) 주택법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5) 주택법 시행령
15.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에 걸쳐 분양하고, 이를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 및 분양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조사청은 당초 개업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기한후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산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기한후 신고서 제출분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확인되는 환급 신고분은 환급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신고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그 중 OOO호(OOO)는 2017.12.20. 이전에 분양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2016.8.8.),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2017.12.8. 준공),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개시 당시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입장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8.1.25. 당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바,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일(2017.12.20.)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이 건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를 감면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