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933 선고일 2022.01.1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4.8. 청구인을 AAA(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주)(대표자는 청구인의 남동생인 AAA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건설가설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20.4.10. 파산한 법인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27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가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4.1., 2020.4.2., 2020.4.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27%)에 해당하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27건 합계 OOO원을 2020.4.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주로서 단 한 차례도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어떠한 효익도 향유한 적이 없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AAA와의 금융거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생긴 금전대차거래일 뿐으로서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1년 2월에 퇴사하면서 가정불화로 약 5년간 AAA와 의절하고 교류 없이 지내왔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AA와 의절했던 기간 동안 AAA와의 금융거래가 일절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AAA와 의절하고 장기간 연락도 취하지 않으면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던 중 AAA가 2016년경 청구인을 찾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차명계좌사용을 요청하였고, 이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를 개설하여 준 바 있으며, 해당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AAA와 거래한 내역은 전혀 없고, 모두 AAA가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2) AAA는 2002년에 개인사업자에서 쟁점법인으로 법인전환 시 본인 명의의 주식 중 35%를 친구이자 직원인 BBB에게, 20%를 매제 CC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2003년에 BBB의 지분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BBB은 2002년에 쟁점법인의 이사로 입사하면서 AAA로부터 법인설립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사 2인, 감사 1인이 필요하니 지분을 잠시 보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쟁점법인의 지분 35%를 보유하게 되었고, 1년 후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명의수탁한 주식을 AAA에게 반납하였다. 이에 AAA는 2003년에 BBB에게 명의신탁한 지분 OOO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주주 변경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사용에 대한 어떠한 동의와 통보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후 2003년 및 2005년에 쟁점법인의 유·무상 증자를 통하여 2019년도 말 기준 OOO주(지분율 2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청구인에게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BBB과 주식취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면 양수도 대가의 자금거래가 필수인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BBB에게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BBB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다. 또한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이 필수적인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형태의 거래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도 청구인의 주금납입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1.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2.9.1. 퇴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AAA가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서 등기이사가 되려면 반드시 인감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AAA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조력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2002년~2005년, 2008년~2011년에 급여를 지급받은바 있으나, OOO에 제출된 청구인의 자격취득내역을 확인해보면, 직종명 코드가 ‘단순 사무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점심식사 준비, 단순 복사업무 등 사무보조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주주 겸 임원으로서 어떠한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당시 식당보조로 청구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인 DDD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주주나 임원의 급여로 보기엔 다소 적은 연 OOO원에서 OOO원의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AAA의 급여가 연 OOO원에서 OOO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급여수준은 급식도우미 및 사무보조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액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점심식사 준비 등을 위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실비정산을 받은 금액이고, 급여 이외의 추가적인 입출금액은 AAA의 부탁으로 금전대차거래를 한 내역으로서 AAA도 청구인이 빌려준 금액을 대부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총 금전대차거래로 인한 입출금 합계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향유한 어떠한 수익도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또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2018년 4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AAA에게 주주변경과 이후의 모든 책임을 AAA가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AAA로부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년 4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추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통지를 받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2020.7.27. AAA를 명의도용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4월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를 받고, 카드사용 등 신용거래가 막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여 AAA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체납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법인통장(OOO)에서 지급된 것이다. 청구인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AAA를 도와주었으나,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까지 들어오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AAA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AA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받고, 추후 발생하는 모든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 AAA가 책임진다는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7)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OOO 강사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 등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였고, 2015년 5월부터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계에만 몸 담아 왔는바,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건설가설자재 등 설치공사 및 하자보수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쟁점법인에게 어떠한 투자도 한바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강사인 EEE과 FFF이 확인하여 주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였다는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사 등기 시에는 주무관청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년 2월에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가정불화로 AAA와 약 5년간 의절하고, 교류 없이 지내다가 2016년에 AAA에게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해준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14.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등기우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항변서에서 2018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의신청 의견진술 시에는 본인이 해당 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및 직원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DDD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점심식사 준비, 단순 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DDD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를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 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AAA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조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2003년 전후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금융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08년 말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OOO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OOO원)의 46%(OOO주)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7%(OOO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 2005년에 총발행주식수가 OOO주에서 OOO주로 전주주 동율 증가, 2008년 이후 주주 등 주식변동내역 없음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1.~2012.9.1.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 등재(2003.9.1.) 및 주식 증자(2005년) 시 AAA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읍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상 2003.7.1.~2003.12.31., 2005.1.1.~2005.12.31. 기간 중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 계좌(OOO 등 12개), AAA 명의 계좌(OOO 등 4개) 및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OOO 등 6개)의 2013년~2019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3년에 BBB의 보유주식 OOO주를 양수하고, 2003년, 2005년에 증자를 통하여 보유주식수가 OOO주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2003년에 양수한 주식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및 증자에 따른 주금납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해당 주식거래대금 및 주금납액내역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점심식사 준비 등에 소요된 실비 및 AAA와의 금전대차에 따른 입출금내역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해당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이 2003.1.7.∼2017.11.13.(2004년∼2007년, 2012년∼2016년은 거래내역 없음) 총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고, AAA는 2003.1.27.∼2017.8.21.(2004년∼2007년, 2011년∼2016년은 거래내역 없음) 총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퇴사(2011년 2월)한 이후인 2017년에도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AAA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AAA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AAA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대여 및 금전대차거래를 다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3> 청구주장에 따른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 명의 계좌 중 OOO 계좌는 AAA가 2016년~2018년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입출금 내역의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거래대금, 현장경비, 쟁점법인이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수한 비자금, AAA가 AAA의 내연녀에게 지급한 용돈, 생활비 및 위자료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AAA가 사용한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 발췌> OOO 청구인은 AAA가 내연관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내연녀가 AAA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에 대한 OOO의 조정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11.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차명계좌에 대하여 “갑자기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아내 모르게 비용처리를 할 부분이 있는데,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1년간 사용하게 한 적이 있고, AAA에게 청구인의 통장,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한 사실 없이 체크카드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18.3.14.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세금은 모두 쟁점법인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3.19., 2018.4.30. 합계 OOO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2018.3.14.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에 대한 쟁점법인의 납부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한 청구인·A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OOO의 동료강사라고 주장하는 EEE(영어강사), FFF(국어강사)은 2020.11.6. “청구인이 2001.7.1.~2007.8.31.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수학강사로 재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OOO교장이 2014.11.13.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12.~2012.12.14.(34주), 2013.3.11.~2013.12.31.(33주), 2014.3.10.~2014.11.13.(28주) 합계 1년 8개월(주당 6시간)을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강사(과학실험)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OOO교육장이 2014.11.28. 발급한 2014년도 방과후 학교 우수강사 인증서, OOO 대표가 2014.2.8. 발급한 방과후 학교 지도사 자격증, OOO원장이 2014.4.29. 발급한 방과후 지도사(아동요리 전공) 자격증 및 OOO 이사장이 2014.11.15. 발급한 생명과학 지도강사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2007년~2014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 이외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쟁점법인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내역 (단위: 원) OOO

4. OOO 콜센터장이 2020.12.2. 발급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6.~2003.3.6., 2004.6.1.~2005.6.2. 및 2008.6.1.~2011.2.1. 쟁점법인에서 사무직원,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점심식사 준비, 단순 복사업무 등 사무보조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식당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DDD는 2020.12.2.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직원식당에서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 4개월간 같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DDD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를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 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식당은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속 직원이었고, DDD는 다른 법인 소속의 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A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6>와 같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의 근로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준을 쟁점법인의 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청구인과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내역 (단위: 원) OOO (라)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 시부터 2019.12.31. 현재까지 현금 및 주식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는 2020.7.13. “2001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02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며 저의 짧은 지식으로 지분을 나누어 놓아야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없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으로 주식이동을 임의로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BBB은 2020.7.19. “2002년 친구 회사인 쟁점법인에 이사로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당시 AAA로부터 법인설립조건을 충족하려면 이사 2인, 감사 1인이 필요하니 지분을 잠시 보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퇴사를 하게 되었고, 명의신탁 주식을 반납하였다. 이 주식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어떠한 서류도 건네준 적이 없으며,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AAA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OOO에 고소한 고소장 및 OOO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7월에 AAA를 위 죄목으로 OOO에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OOO에서 2020.11.19. “1. AAA는 쟁점법인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AAA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위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AAA가 부담하기로 한다.(이하 생략)”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BBB은 AAA의 요청에 의하여 AAA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가 쟁점법인 퇴사 시 AAA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AA는 BBB이 반납한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주식거래대금 및 주금납입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BBB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3.14. 청구인에게 송달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2018.3.19., 2018.4.30. 합계 OOO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민사소송법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OOO법원에서 “AAA는 쟁점법인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AAA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AAA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화해가 성립된 점, 청구인이 AAA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되었으나, 청구인이 AAA를 고발한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BBB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주식을 증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출자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서의 역할, 급여수준, 지인들의 확인서 및 타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AAA에게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AA의 청구인 계좌 사용내역, 청구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단순히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계좌를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의 과점주주 여부 판단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