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908 선고일 2021.06.2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인력공급, 자재구입, 시공내용, 대금수취 등에 관한 것)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설업(업태는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이고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16.∼2020.3.26. 기간 중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별지> 기재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것(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무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4.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ㆍ제2기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수수된 것이다.

① 청구인은 그 동안 쟁점사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청구인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의 매출이 크게 신장된 점, ②󰌴청구인은 세무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신고를 하여 왔으나 그 지인과 소원하게 되었고 급격한 매출신장으로 경황이 없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이에 관한 납세의 회피를 할 의도가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은 2019.6.30. 부득이 한 사유(임차료 미납 등)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나 쟁점사업의 특성상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주사업장이 없다 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없는 점, ④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수수된 사실이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로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수수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만한 사업장 등의 물적ㆍ인적 자원이 없었던 점(인건비의 지급에 관한 원천세 신고 내역도 없었다),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수수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공사진행률에 따른 매입ㆍ매출, 대금의 수취 등에 관한 것)이 제출되지 않은 반면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발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③󰌴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다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나. 개인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를 포함한 매입처 10곳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납세신고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협력의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ㆍ무역업(중고차수출)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을 개업하였고, 2016.1.4.(LED전광판 도매업 추가)ㆍ2018.8.1.(현재의 업종으로 변경) 각각 업종의 추가 및 변경을 하였으며(업종의 변경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OOO를 거쳐 OOO로 각각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위 OOO 소재의 사업장에서 퇴거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로 보았다. 다 음 - 1) 청구인이 조사 기간 중 처분청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8.31.∼2019.12.23. 기간 중 매입처(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 즉시 제3자에게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잔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인터넷주소(IP)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주요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이 2020.2.20.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① 쟁점세금계산서 일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공사내역(인력공급, 자재구입, 시공내용, 대금수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다른 공사의 현장에 가본 사실이 없으며, ③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일부 공사계약서(OOO 소재의 상가 등에 대한 것)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최초 발주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OOO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계약대금으로 그 토지의 지상에 상가 등 건축공사의 도급을 주었으나, OOO가 청구인(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 상당)을 포함한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을 하는 등 해당 공사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사계약서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5)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OOO 소재의 호텔 등 6개 공사(공급가액 OOO원) 중 OOO공사대금(OOO원) 직불동의서에 매입처(하도급자)가 공란인 점, OOO자 하도급계약서 2건(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공사명(‘OOO’가 포함된 것)과 공사장소 (OOO)가 다른 점 등 대부분의 해당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할만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발급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인력공급, 자재구입, 시공내용, 대금수취 등에 관한 것)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실제 공사용역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발급한 전체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