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은 신용불량자라 본인의 명의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자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득이하게 당시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는 물론 예금통장까지도 임의로 개설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것은 사실이나, 법인업무의 성격을 모르는 청구인은 본인이 100% 과점주주인지도 이 건 고지일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울러 체납법인 설립시 모든 업무는 당시 남편인 OOO이 처리하였기에 설립자본금이 무엇인지, 자본금이 왜 필요한지, 주주가 무엇인지 등도 전혀 모른 채 OOO이 서류를 요구하는 대로 개인통장개설, 신용카드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설립이후에는 법인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건 고지 후에야 설립자본금 OOO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한바, 가정주부인 청구인은 물론 신용불량자인 OOO도 당시 자금여력이 없어, 형부인 OOO이 OOO의 부탁으로 일주일만 잠시 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법인설립과 동시에 2011.1.1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653--01-0**)를 신규개설하고 동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6일 뒤인 2011.1.17. 다시 반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설립자본금 OOO을 대여해준 형부인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1,000만원 대여 당시에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 예금계좌는 물론 사업자를 낼 수 없어 처제인 청구인 명의로 입금확인이 되어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1주일 후인 2011.1.17.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과 2007.4.6. 혼인한 후 2016.11.24. 협의 이혼하였고, 자녀는 OOO(1999년생, 체납법인 설립당시 12세)와 OOO(2008년생, 3세 사망)을 두었다. OOO과 결혼 5개월 후 체납법인 설립전인 2007.9.4. OOO 소재에서 의류소매업을 임신 중 처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매출부진 및 출산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08년말에 정리를 한 후,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던 중, 법인관련 업무는 전혀 모르는 청구인을 당시 남편인 OOO이 자신이 실지운영(당시에도 신용불량자라 명의는 가족 이름) 해오던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커지자 세금부담 등으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법인대표자 및 주주로 명의를 할 수 없었고, 특별히 명의를 빌릴 사람도 없고 하여 결국 청구인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며, 청구인 또한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남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에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 체납법인 운영기간(실지운영기간은 2011년 2월∼2016년 5월) 중 청구인은 가정에서 어린 아기를 키우는 주부로 살아가다가, 2016년 체납법인이 자금압박 등으로 실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울러 가정불화가 악화되자 결국 2016.11.24. OOO과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2016.11.3. OOO 소재에서 조그마한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경험부족과 월세조차 못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거의 1년여 만에 정리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OOO의 명함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상호는 “OOO(체납법인)”, 직책은 “대표이사”로, 본사는 OOO 등으로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OOO이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적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OOO이 공동작성한 사실확인서(2020.4.21.)의 내용을 보면, OOO이 “기존부터 거래를 하고 있던 OOO 외 3개 사업자 측에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제안을 하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체납법인을 OOO의 사업자로 보고 OOO 외 3개 사업자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OOO 대표의 사업자로 귀속시켜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실질대표자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11.3.)에서도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 배우자인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설립자본금은 당시 OOO으로부터 2011.1.11. OOO을 차용한 후 법인설립 후인 2011.1.17. 곧바로 상환하였으며, 법인설립 당시 및 법인설립 이후에도 청구인은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관리 등 모든 경영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 OOO이 당시 운영했던 사무실을 찾아가 운영당시 자금일보 등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찾을 수 없었고, 일부 입수한 제장부 중 “선지급/소매현황” 및 “월별 주유현황”에는 OOO이 일일이 사장란에 직접 서명(사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단 표시 결제인 란에 서명된 사장 서명과 OOO이 2020.11.30. 확인해준 서명은 동일한 서명임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이 공적업무 및 사적업무 이용시 사용하는 서명(결재)은 확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체납법인 제장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음을 볼 때, 결국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과 경영은 OOO이 직접 행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5) 보험가입내역 및 OOO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OOO 이 확인해준 사실확인서(2020.8.1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1.8. 및 2015.11.29.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 가입당시 청구인의 직업이 주부 인 것으로 확인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였음을 신분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체납법인에서 당시 직원으로 5년간 근무하였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4.22.)에는 “근무기간 중 업무지시 및 사업관련 의사결정은 실질대표자인 OOO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청구인과는 업무와 관련하여 마주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체납법인 설립당시 감사로 등재된 OOO도 사실확인서(2020.9.11.)에서 “법인등기상 감사로 기재될 것을 요청받고 법인운영은 OOO이,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의 친형인 OOO도 사실확인서(2020.9.28.)에서 OOO이 실제 체납법인의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OOO 또한 실제대표가 OOO이라고 진술․확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지로 근무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주부였음을 이웃주민인 OOO이 사실확인서로 이를 각각 증언하고 있고, 자녀인 OOO 마저도 ‘엄마는 가정주부였고, OOO 아빠가 사업을 운영한 것이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7) 청구인이 2010∼2015년 체납기간 중 사용한 OOO카드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시간은 대부분이 주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용한 가맹점명의 상당부분은 OOO 등 집주변 가정용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지로 근무하지 않고 가정주부로 생활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8)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11.1.2.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로, OOO은 OOO로 기재한 것이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시점의 주소와 주민등록정보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사유 중 일부로 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청구인과 OOO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부부로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 또한 없었으며, 단지 이의신청 진행과정에서 종전 불복청구 대리인이 설립자본금의 납입과정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결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의로 작성한 후 두 사람의 도장을 날인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잘못은 아주 크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과 OOO이 사후 작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님을 처분청 또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체납법인 소속 직원 및 증언을 해준 여러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참고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및 폐업시까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정주부로서 현실적으로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OOO이 신용불량자로 직원명부에 등재할 수 없어 배우자인 청구인을 대신 등록한 후 법인의 인건비(경비)계상과 생활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지로 근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님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 6월 체납법인이 세금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고 정신적․경제적으로 OOO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게 되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2016년 하반기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겪게 되자 빌라분양, 서점알바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다가 2018년 1월부터 휴대폰대리점인 OOO에 종업원으로 2020년 3월 까지 실지로 근무하며 근근이 살아왔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26.과 2016.5.30.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을 자진 발급받은 점을 근거로 이의신청 기각사유의 일부로 또한 보고 있으나, OOO “여신거래약정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금융대출 OOO의 만기가 매년 도래되어 관련은행의 요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한 것일 뿐 이를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추정하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1) 청구인은 2010.7.30. OOO 소재 다세대주택을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5.5.22. OOO에 양도하고, OOO 소재 아파트를 2018.4.17.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8.5.31. OOO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체납법인 대표자 역임기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또는 그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나, OOO 소재의 다세대주택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전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차액이 거의 없이 2015년도 중 매매하였고, OOO 소재 아파트는 2015.11.18. 발코니 확장금액 OOO을 포함한 총 OOO에 분양받아 중도금 납입을 거쳐 2018.4.17. 취득한 후, 생활자금 부족 및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하여 바로 다음 달인 2018.5.31. 취득세 등을 포함하면 손해를 보고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OOO 소재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표2〉와 같이 2015.11.16. 계약금 OOO은 청구인이, OOO은 친동생인 OOO의 OOO에서 직접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16.1.11.부터 발생되는 1차 중도금에서 6차 중도금 OOO 전액은 OOO지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6.8.10. 발코니 중도금 OOO 마저도 청구인이 자금여력이 없어 어머니인 OOO로부터 OOO을 송금받아 납부하였고, 잔금 OOO은 2018.3.22. OOO지부에서 OOO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자세히 확인된다. OOO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에는 2018.5.31. 손해를 감내하고 처분한 후 대출전액을 상환하였다.
(12) 청구인과 OOO이 과거 주고받은OOO 메신저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수차례 자신의 명의를 체납법인에서 정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대화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고, OOO은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있어 정리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게 되자 청구인은 큰 스트레스를 받아 몸과 마음이 크게 지쳐가고 있었음이 대화내용에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2020.2.20. 결국은 체납법인을 폐업하였다고 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부인 OOO이 당시 신용불량자로 예금계좌가 없던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20.11.30.)를 제출하였는데 전심인 이의신청과정에서는 주금납입은 OOO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주식보유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2011.1.2.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 주금납입 및 주주가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2011.1.11. 신규로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1.1.11.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되고 설립등기일(2011.1.12.)후 2011.1.17. 다시 OOO에게 출금되고 있는바, 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 OOO 이 주금납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 등재 당시 청구인이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예금통장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이 소지하고 있던 명함,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O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가정주부로 체납법인의 실제대표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다수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판단은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100%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OOO은 신용불량자로 직원명부에 등재할 수 없어 배우자인 청구인을 대신 등록한 후 법인의 인건비(경비)계상과 생활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체납법인에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급상여대장 및 체납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지급명세서의 수정신고 및 대표자 정정된 이력이 없고 사실확인서 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식 100%를 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OOO과 2007.4.6. 혼인하여 2016.11.24. 이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에서 명의신탁계약서(2011.1.2.)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와 OOO의 주소가 다르고 주민등록상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 의견진술시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청구인이 시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1.11.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되고, 2011.1.17. OOO에게 OOO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20.11.30., 신분증 사본 첨부)에는 ‘본인은 2011.1.11. 처남인 OOO이 법인설립시 자본금 OOO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주일만 잠시 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인 자금으로 처제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을 대여한 후 2011.1.14.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OOO 금전 대여당시 처남인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처남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를 낼 수 없어 처제인 청구인 명의로 입금확인이 되어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1주일 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명함 사본에는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의 사실확인서(2020.4.21.,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청구인과 실질대표자 OOO은 2007.4.6. 결혼하였다가 2016.11.24. 이혼한 사이로, 법인 설립당시인 2011.1.12. 당시에는 혼인관계였다. 2011년 당시 남편이었던 OOO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 사업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남편의 요청으로 인하여 본인 청구인은 OOO을 믿고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기존부터 거래를 하고 있던OOO 외 3개 사업자 측에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제안을 하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체납법인을 OOO 대표의 사업자로 보고 OOO 외 3개 사업자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모든 거래를 OOO 대표의 사업자로 귀속시켜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2020.11.3.,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2011.1.12.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할 수가 없어서 전 배우자인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법인설립 자본금 OOO이 법무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이 자금여력이 없어 2011.1.11. 당시 배우자 언니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법인설립 후인 2011.1.17. 상환하였다. 법린설립 당시 및 사업운영을 하면서도 청구인은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설립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본인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법인설립 이후에도 법인에 실지로 근무하였거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의사결정, 내부관리 등 모든 경영은 형식적이었던 주주나 이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체납법인의 내부서류인 “선지급/소매 현황”, “써비스/쌤플/손실 현황” 및 “2013년 12월 주유현황” 등의 사장 서명란에는 OOO의 서명이 되어 것으로 나타난다. (사) 보험설계사 OOO의 사실확인서(2020.8.13.)에는 ‘본인은 오렌지라이프 보험설계사로 재직중에 청구인과 보험상담을 하고 보험계약을 한 바가 있고, 당시에 청구인의 직업을 가정주부로 확인한 바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2020.4.22.)에는 ‘본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업무지시 및 사업관련 의사결정은 실질대표자인 OOO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였고 업무 관련하여 마주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감사였던 OOO의 사실확인서(2020.9.11.)에는 ‘본인은 체납법인의 대표 OOO으로부터 법인등기상 감사로 등재될 것을 요청받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운영은 OOO이 하며 대표이사로 OOO으로 설명받은 바가 있다.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이고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OOO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OOO의 친형 OOO의 사실확인서(2020.9.28.)에는 ‘본인은 OOO의 친형으로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 맞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의 이웃주민 OOO의 사실확인서(2020.8.13.)에는 ‘ 청구인과 이웃주민으로 친하게 지냈고 청구인이 가정주부로 지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카) 청구인의 아들 OOO의 사실확인서(2020.8.13.)에는 ‘엄마인 청구인은 가정주부였고, 아빠인 OOO은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2010〜2015년)에는 주유소 사용금액 중 OOO이 넘는 금액이 있으나, 주로 낮 시간대에 슈퍼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이 2018.4.17. 취득하였다가 2018.5.31. 양도한 OOO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 조달내역에는 대출금 및 어머니 문경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등이 나타난다. (하) 청구인과 OOO과의 OOO 대화내용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운영하였던 체납법인을 잘 정리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전 배우자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납입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