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22. 개업하여 OOO에서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관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10.13. OOO에 OOO 골프장(27홀, 총 부지면적 1,901,420㎡)을 준공하고 체육시설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골프장의 이용료는 27홀 기준으로 1팀(4명 기준)당 그린피 OOO원, 카트료 OOO원, 캐디비 OOO원이고, 부대시설로는 클럽하우스, 식당, 사우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20.7.2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기간별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OOO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 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4.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조심 2016부2586, 2016.11.25. 같은 뜻임),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 대여사업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중점으로 하는 경우 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