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896 선고일 2021.06.16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처별로 자신의 매출인 재화의 공급대가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비의 각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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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O세무서장이 2019.7.1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2> 기재의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의 공급대가 OOO원(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공급대가 합계 OOO원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을 제외한 것) 중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3.20. 개업하여 장판ㆍ벽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 2019.6.27.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 OOO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 상당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에 대하여 납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에서 부외경비(인건비 등 OOO원 상당)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OOO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OOO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7.17. 및 2019.9.9. 청구법인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1) OOO원은 시공업체에게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재화(장판ㆍ벽지)의 공급자이어서 매출처로부터 재화의 공급대가만을 수취하여야 했으나, 통상 매출처가 재화와 더불어 해당 재화의 시공업체로부터 그 시공용역도 제공받으므로 해당 시공업체에게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공업체가 미등록사업자이거나 영세하여 재화의 공급자가 매출처로부터 재화 및 시공용역의 각 대가를 모두 수취한 후 후자를 시공업체에게 지급하되, 시공용역의 대가(시공비)가 재화 공급자의 매출이 아니어서 재화 공급자 대표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수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바, 청구법인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쟁점계좌로 재화의 시공비를 지급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OOO원 상당만을 재화의 시공비로 보았으나, ① <별지3>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수취한 확인서(32부) 및 그 기재금액 내역에 의하면 그 시공용역 대가의 합계가 OOO원 상당인 점, ②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및 쟁점계좌의 각 매출거래대금의 합계OOO에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의 차액OOO과 유사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서 위 실제지출액과 처분청 인정금액 간의 차액OOO 상당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금액OOO은 납세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앞서 제시한 시공용역의 대가(시공비 OOO원)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OOO원인바, ①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에서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매출거래와 관련한 금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는 쟁점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시공용역의 대가를 수취하면서 매출대금(재화의 공급대가)도 지급받은 사례가 있고 <별지3> 기재와 같이 해당 거래의 일부를 확인ㆍ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중 OOO원은 해당 거래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다.

(1) OOO원은 시공용역의 대가로 추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용역의 대가가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이들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확인서(32부) 및 그 내역(표)을 제출하였으나, ① <별지3> 기재와 같이 조사청은 해당 내역 중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당 확인서 제출분OOO 중 일부 OOO를 제외한 대부분을 시공비 등으로 손금 산입한 점, ② 위 내역 중 나머지 금액OOO은 조사 당시 미제시된 것으로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의 증빙이 미제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청이 조사 당시 인정한 금액(시공비 OOO원 및 인건비 등 부외경비 OOO원 합계 OOO원) 외에 추가로 시공용역의 대가 (시공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나머지 금액OOO이 납세신고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①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쟁점계좌로 시공비를 지급받으면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재화의 공급대가)도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고 해당 매출대금이 기발급된 매출세금 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거래의 일부 내역(<별지3> 1. ②의 구분 1∼8 기재분)을 제시하였으나, ㉠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용계좌 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의 차액OOO은 매출채권(외상 매출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소명대로 매출채권의 회수액(<별지1> 기재의 OOO원)을 인정한 점, ㉢ 청구법인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채권 회수액의 추가분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청구법인은 매출처(원청업체)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매출처의 거래상대방)의 매출대금을 대신 지급받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거래의 일부 내역(<별지3> 1. ②의 구분 9∼11 기재분)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빙자료(청구법인과 매출처 간의 정산관계를 입증할 소명, 관련한 협약서 등)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일부(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2017년 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입금 등을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그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총입금액OOO 중 일부(시공비 OOO원, 매출채권 회수액 OOO원 및 기타 OOO원 합계 OOO원)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납세신고시 누락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에서 인건비 등의 손비(OOO원)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OOO원)을 차감한 나머지(OOO원)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20.10.5.∼2020.10.9. 기간 동안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한 납세신고분(OOO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한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0.10.13.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다른 사업자(시공업체)에게 지급할 시공비가 OOO원 상당이어서 쟁점금액 중 해당 시공비와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OOO과의 차액OOO상당을 시공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3> 기재와 같이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확인서(32부) 및 해당 시공용역의 대가를 정리하였다는 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금액OOO에 관한 증빙(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OOO가 납세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에 포함된 것으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채권의 회수액이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OOO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납세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3> 기재와 같이 ① 󰌴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그 매출대금과 ① 시공비를 쟁점계좌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8부 (<별지3> 1. ②의 구분 1∼8 기재분 OOO원) 및 ② 다른 매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금과 시공비를 쟁점계좌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3부(<별지3> 1. ②의 구분 9∼11 기재분 OOO원)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본안 전 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의 결정을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9.7.17.부터 132일이 되는 2020.1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해당 처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소명, 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거래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납세신고 내역, 당초 조사결과와 더불어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ㆍ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납세신고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다른 업체에게 지급할 시공비가 얼마인지, 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매출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의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처별로 자신의 매출인 재화의 공급대가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비의 각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한 증빙자료[매출처별로 사업용계좌ㆍ쟁점계좌에 각 입금한 금액과 입금 사유(본인ㆍ다른 사업자의 매출 및 시공비)가 기재되고 기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각 계좌의 입금액을 비교한 내역이 첨부된 거래확인서 43매]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ㆍ쟁점계좌의 입금총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기납세신고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납세신고가 누락된 매출인 쟁점금액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여서 쟁점금액이 매출채권의 회수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시공비ㆍ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거나 쟁점금액의 전부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