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883 선고일 2021.07.0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권자가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상, 쟁점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점,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는 점(조심 2018지112, 2018.2.17.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대상은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만이 아닌 과도면적까지 포함된 전체 면적이 되는 점(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교(기독교)법인인데, 2019.8.20. OOO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청구법인의 종전소재지(OOO는 편입하되, 환지예정지(이하 “쟁점환지”라 한다)를 지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합산)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0.11.24.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당시 쟁점환지는 환지예정지 상태에 불과하였고,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에 청구법인의 소유토지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환지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증환지)은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여야 하는데,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환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획득한 것도 아니므로 환지예정 전체면적이 아닌 종전의 권리면적만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에 해당하는바, 재산세 과세권자가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합산)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상, 그 부과근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19.8.2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환지예정지 증명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20.6.1. 당시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 소유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OOO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에 대해, OOO이 2020.6.1.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합산과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환지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쟁점환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권자가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상, 쟁점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라 할 것인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는 점(조심 2018지112, 2018.2.17.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대상은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만이 아닌 과도면적까지 포함된 전체 면적이 되는 점(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