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879 선고일 2021.08.12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채권자가 약 10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AA(2019.2.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AA(2013.3.25. 설립되어 2018.12.31.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2020.4.13.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OOO%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피상속인은 2019.2.18. 사망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수행할 수 없어 쟁점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9.5.16.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상속하였고, 한정승인 판결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한정승인 판결문에 비추어 볼 때, 적극자산보다 소극자산이 현저히 많고, 그 차액이 쟁점체납세액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서는 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란, 아래와 같이 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나) 청구인의 한정승인 결정문에 기재된 상속받은 자산(적극재산)과 상속받은 부채가액(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속받은 자산 및 부채가액 내역 (단위: 원) OOO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을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므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없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징세01254-2110, 1991.4.17., 같은 뜻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책임과 관련된 의견은 상속세 신고시 적용하는 법령과 선례로서 국세기본법을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이 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해석은 처분청의 의견과 정확히 반대된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데, 처분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및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 및 관련 판례를 국세기본법에 적용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7103 판결 및 조심 2009부4306, 2019.12.26.). (나)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i) OOO으로부터 2019.7.10. 한정승인을 받았고, (ii) 상속인이 승계한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과 동시에 BBB과 CCC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CCC는 피상속인의 취득과 동시에 소유권처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는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채무를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시켰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다)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소극자산 중 관련 증빙을 구비한 부채가액은 OOO원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AAA의 소극자산에 대하여 증빙을 구비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부채금액의 존재는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입증 부채 내역). 따라서 최소한 입증되는 부채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부채금액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오로지 한정승인 판결문에 근거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입증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가)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면서 그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법규 간의 체계적 구조를 해친다고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무의 입증방법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채무의 입증방법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②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③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총 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채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 및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의 입증서류는 한정승인 심판문에 기재된 상속재산목록뿐인데, 상속재산목록 상 기재된 채무를 보면, 상속받은 부채총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 포함)이다.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는 총 합계 OOO원으로서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상세내역은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다. ② 이 외의 사인 간 채무금액은 총 합계 OOO원으로서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상세내역은 BBB·CCC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근저당금액이므로 정확한 채권액은 알 수 없음), DDD OOO원, EEE OOO원이다. 이에 관해 BBB·CCC는 2000.1.15. OOO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에도 피상속인이 2013년부터 2018년 간 계속사업자로 운영하였고 근저당설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 사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경매 개시 신청(등기부등본 참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재산명시신청, 민사소송제기 등 어떤 채권확보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 임야 OOO㎡에 대해서 처분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OOO원 설정하였다는 것은 통상 채무액의 120∼130%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처분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된다. (라) DDD 또한 피상속인에 대해 OOO원에 대해 위 BBB·CCC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제반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채무의 존재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FFF의 경우도 피상속인에 대해 OOO원에 채권이 있다고 하나 상속재산목록에도 단지 주장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빙이 없으므로 채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마) 상속재산목록 상 기재된 자산에 대하여 보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총 평가금액 합계는 OOO원이고, 그 상세내역은 OOO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시지가 OOO원으로 평가되고, 임대차보증금은 OOO원, 예금 및 보험은 합계액 OOO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OOO원(= 상속받은 자산총액 OOO원–상속받은 부채총액 OOO원)이 된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쟁점체납세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책임과 관련된 의견은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하는 법령과 선례로서 국세기본법을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처분청의 의견과 반대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되고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근거가 된다. (가) 우선 처분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①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인 점, ② 피상속인의 채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입증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나)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사인 간의 채무의 존부를 입증하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및 차용금 입출금내역이나 수표 거래 내역 등은 처분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여도 모든 과세요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책임에 대하여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원칙적으로 있더라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리고 있다. (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재산은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부채총액에 대하여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총액은 모두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상속받은 재산총액에서 공제할 부채총액과 특별히 법령에서 부인하는 부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이유도 없다. 청구인은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7103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2019부4306, 2019.12.26.)을 근거로 상속받은 부채총액의 입증책임이 모두 처분청에게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라)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7103 판결의 취지는 처분청은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할 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OOO 임야 및 예금 등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적어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둘째,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처분청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CCC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 임야 OOO㎡에 대하여 2000년 1월 17일에 채권 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재산명시 신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가압류,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등 어떠한 채권 확보 조치도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권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고액의 채권자로서는 선뜻 채무가 존재한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근저당권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서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2회 이상 반송되었고 연락처 또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019.2.18.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으로 받은 채무가액이 존재한다고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그 금액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에 대해 질문·조사를 할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명 요청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BBB, CCC에게 근저당권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서도 발송하였다. 또한 OOO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록 조회, 재산명시 신청 사실 조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소 사실 조회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셋째, 청구인은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관련 증빙을 구비한 부채가액은 OOO이 아니고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 부채 내역을 보면 상관행상 금융기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만으로도 존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인 간의 채무는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계약서 외의 다른 증빙이 없는 경우에 부채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된 내역 중 사인간의 입증 부채 내역을 살펴보고, 그 중 임대료 청구내역으로서 인정하므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1. (FFF에 대한 차용금 OOO원) 청구인은 FFF에게 차용하였다고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 기재 내용으로는 FFF이 아니라 DDD에게 차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2009년 8월 17일에 작성되었으나 변제기한이 없고, 2009년 8월 17일에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차용일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 내용으로 ‘서로의 약속을 불이행시엔 민․형사의 처벌을 감수할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기한까지 원금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자율 및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장소, 원금의 변제장소 또한 없고, 대여하였다는 DDD는 오로지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DDD의 서명이나 날인은 아예 없어 채무의 존부가 불분명하다. AAA의 주소가 아니라 FFF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AAA은 2009.8.17. 당시에도 ‘OOO’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DDD에 대한 차용금 OOO원) 피상속인이 DDD에게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지불각서로 2008.11.16.에 작성되어 2009.1.1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장소, 원금의 변제장소 등이 없고, 대여하였다는 DDD의 인적사항은 오로지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또한 AAA의 주소로 기재된 ‘OOO’는 2008년 11월 16일 당시 AAA이 아니라 FFF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다(증거1-2 참조). AAA은 당시 ‘OOO’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소유주인 GGG으로부터 임차 및 거주하였음이 추정된다. 또한 현금지불각서 외에는 어떠한 지급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증빙도 원본이 아니라 사진 촬영한 사본으로 제출하였다.

3. (DDD에 대한 차용금 OOO원) 영수증으로 제출되었으나 작성일자를 알 수 없고 고액의 현금을 단지 영수증만으로 수수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재된 금액이 부채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영수증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문서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

① (DDD의 주소,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서류) 이 증빙 서류는 무엇에 관하여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고, 단지 DDD의 연락처와 주소,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작성일자 또한 알 수 없다.

② (FFF의 대출내역이 기재된 서류) 단지 이자를 피상속인이 FFF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FF 소유의 주택이 경매가로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FFF의 채무에 대한 내용이다.

③ (채무변제안내문 수신자 FFF) 피상속인의 채무내역이 아니라 FFF의 채무내역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받은 부채총액(장례비 포함) OOO원 중 임차료 미지급액 OOO원과 금융기관 채무 OOO원, 장례비 OOO원을 부채금액으로 인정하여 부채총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은 OOO원(OOO원 – OOO원)으로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체납세액원보다 훨씬 많으므로 청구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OOO (다) NTIS에 의하면 피상속인 AAA의 사망일자는 2019.2.18.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라) 청구인이 2019.5.16.에 신고하여 수리된 상속한정승인판결문의 상속재산목록은 아래와 같다. OOO (마) 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과 관련한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차이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1.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 중 EEE(임대료 채권 계산서)와 금융기관채무(OOO, OOO), 지방세 체납은 부채로 인정된다.

2. (적극재산 부동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과 동시에 BBB·CCC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처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15. BBB·CCC가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20년이 지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경매개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재산명시 신청, 민사소송제기 등 어떠한 채권확보 조치도 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여부를 의심하였고, BBB·CCC에게 근저당권 관련 자료제출협조요청서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2회이상 반송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없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공시지가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은 2000.1.17. 각 설정되었고,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소유로 되어 있다.

3. (소극재산 DDD)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첨부하여 채무금액의 존재는 명확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차용한 OOO원과 OOO원은 현금지불각서와 차용증이라고 작성했을 뿐,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장소, 원금의 변제장소, 지급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채무의 존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현금지불각서와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는 보증인 FFF의 것으로 확인된다. 4) (소극재산 FFF)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을 첨부하여 채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증빙에 피상속인이 이자를 FFF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과 FFF의 채무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맵)에서 제공(2020.8.27. 현재)하는 위성사진장 쟁점토지에 지상권으로 설정된 철근콘크리트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채권최고액 OOO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내역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청산가치가 없는 등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에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상 목적건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권리자가 본등기 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당 채무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청산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인바, 그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채권자가 약 10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