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OOO (연대납세의무자 이상율) 관련]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OOO․OOO은 2009.12.10. OOO의 사주 OOO 등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양수하였다가 2010.3.8.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OOO의 사주 OOO이 청구인 OOO․OOO 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3.8. 배우자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①주식은 외관상 양도의 방식으로 이전되었으나,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이의가 없다. 그러나, 청구인 OOO․OOO은 쟁점①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2010.3.31.)이 도래하기 전인 2010.3.8. OOO의 배우자 OOO에게 양수도계약이나 대금수수 없이 이전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대법원(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 조세심판원(2012중2574, 2014.1.27.)도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본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가 지정한 법인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결정을 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 OOO․OOO 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이전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데 과세의 목적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 OOO․OOO이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OOO이 배우자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OOO이 배우자인 OOO에게 행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모두 이루어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OOO에게 쟁점①주식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OOO이 쟁점①주식을 배우자 OOO에게 증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2중5347, 2013.3.26.)의 사실관계와는 달리 청구인 OOO․OOO은 쟁점①주식을 양도하여 현금 등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쟁점①주식 자체를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한 청구인 OOO․OOO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연대납세의무자 OOO)·OOO 건 관련]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OOO의 조카로, 2009.12.10. 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양수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0.3.8. 청구인 OOO․OOO으 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OOO로부터 2009.12.10.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은 OOO이 OOO․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①주식을 2010.3.8.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였다. (나) 대법원(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막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을 OOO이 OOO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OOO이 직원들에게 명의수탁한 쟁점①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위의 판례에 따르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 OOO과 OOO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OOO의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명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양수도 거래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허위 지급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관청이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알아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 OOO․OOO (연대납세의무자 이상율) 건 관련] 명의신탁된 주식을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제3자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인 사주 OOO에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①주식을 반환한 후 OOO이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당초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명의수탁자들이 제3자인 OOO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명의신탁자가 쟁점①주식을 우회증여한 건이므로 당초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나) 상증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 이외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한 것을 실제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2중2574, 2014.1.27.)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재산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 우 포함)가 다르지 않다는 판례로, 매매의 형식을 거쳐 명의신탁재산을 배우자에게 우회증여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나 제3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행위가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 제재로서의 증여세는 과세되어야 하고, 증여의제는 증여로 의제되어 수증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수증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증여의제가 성립하면 다시 반환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반환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제31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마) 명의수탁자를 제3자로 변경한 것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재차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월마다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재차 명의신탁을 한다면, 영원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바)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우회증여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소유자에게 반환된 것과 제3자의 명의로 변경된 것은 증여세 신고 등 조세효과도 같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연대납세의무자 OOO)·OOO 건 관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천보정밀은 2010.3.1. 2009년 귀속분, 2012.3.31.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면서 동 배당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법인계좌 적요 란에 명의수탁자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나, 동 배당금은 사주 이상율, 배우자, 자녀 등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신탁자 OOO은 동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러한 금융기록의 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여 각종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사주 OOO의 자녀들은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에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여 아버지 OOO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신고를 누락하였고, 청구인 OOO은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OOO의 사주 OOO의 자녀들은 이러한 명의신탁과 우회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동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예정인 주식회사 OOO(OOO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0.8.5. 현재 OOO의 자녀들이 보유한 OOO 주식의 가치는 각 OOO원에 이르는바, 이 건 명의신탁과 우회증여는 사주 OOO이 자녀들에게 고액의 상장이익을 분여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이처럼 처분청은 OOO이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배당금 지급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과 진술번복 등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OOO은 배당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조사청은 2020.5.8.부터 2020.7.25.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09∼2010년, 2015년)를 실시하였는바, 종결보고서(2020년 7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1997년 8월부터 원료(옥살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 대표 OOO은 OOO 설립시 OOO와 지분을 50:50으로 투자하였다가, 2003년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OOO의 OOO 지분 OOO주 및 OOO(OOO의 명의수탁자) 지분 OOO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OOO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주권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말 주식반환확정 판결을 받아 2009.12.10. OOO 지분 OOO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같은 날 조카 OOO(OOO주), 직원 OOO(OOO주)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하였고, OOO 지분 OOO주는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직접 직원 OOO(OOO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OOO은 2010.3.8. OOO․OOO 에게 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을 배우자 OOO에게 매매의 형식을 빌려 우회증여하였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은 OOO이 2015.4.2. OOO의 자녀인 OOO, OOO에게 각 4,000주를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 OOO (라) 조사청의 청구인 OOO, OOO 등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OOO, OOO 등은 조사 초기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를 부인하는 취지의 확인서(2020.5.8., 2020.5.18.)를 제출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 OOO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우회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2020.7.16.)를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OOO의 배당내역을 보면, 금융거래내역에는 명의상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래 OOO 같이 실질 주주인 OOO이나 OOO의 배우자 혹은 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바) 이 건 명의신탁과 우회증여로 인해 명의신탁자 OOO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아래 OOO과 같이 신고누락하고, 사주 자녀들은 OOO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아래 OOO와 같이 증여세가 추가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2) 청구인 OOO․OOO은 2009.12.10. OOO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후 2010.3.8.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일(2009.12.10.)로부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2010.3.31.) 이내에 반환된 것이므로, 상증법상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2중2574, 2014.1.27.)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최병민·서자원은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OOO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은 2010.3.8. 배우자인 OOO에게,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은 2015.4.2. 자녀인 OOO, OOO에게 각각 이전되었는바, 청구인 OOO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증여하고자 이를 직원 및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우회증여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상증법 제31조 제4항의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은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 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명의신탁재산을 그에게 이전한 경우까지 명의신탁재산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상증법 제31조 제4항의 ‘반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과 OOO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배당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금융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해 명의신탁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OOO과 OOO에게 이 건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