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863 선고일 2021.05.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그 당시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안내 또는 과세처분을 지연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15.부터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의료용품 납품업체인 ‘OOO’(대표자 OOO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부임)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2016〜2018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며느리인 OOO에게 급여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지급하여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0.부터 2020.3.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형부인 OOO 명의로 위장하여 ‘OOO’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용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의 과장 OOO(대표이사 OOO의 며느리)에게 동일 직급의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손금불산입 대상 등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OOO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의 대표 OOO로 보았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OOO는 소독포 납품업체 OOO를 창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를 OOO의 책임하에 진행하였고, 관련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OOO에게 귀속되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이다. OOO는 2007년 2월경까지 OOO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다 의료용품 납품사업에 전망이 있다는 처제 OOO의 권유로 OOO지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상경하였으나, 사업자금 등 사업이 여의치 않아 청구법인 대표 OOO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의 관계사 의료용소모품 제조업체인 OOO에 근무하게 되었고, 의료용소모품 제조업체인 OOO에 근무하면서 의료용품 납품업으로 성공한 처제 OOO 부부에 대해 많은 부러움을 갖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의료용품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소독포 납품업을 시작하였다. 개업 초기 OOO는 과거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의료용 소모품 납품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개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개업자금은 물론 의료용품 납품사업과 관련된 노하우 등 많은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여유 있는 노후를 생각하면서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였으나, 유수한 경쟁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경험이 없는 사업운영 미숙과 박한 이윤에 사업 지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독포 납품업체 OOO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에서부터 물류 및 납품,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OOO가 직접하였고 인비케어의 실사업자는 OOO 본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실사업 여부 조사는 물론이고 명의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조사도 없이 OOO의 대표 OOO가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형부)란 사실만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로 추정하였다. 조사청에서는 OOO 소재의 OOO에 출장와서 OOO와 면담하여 ‘2012년부터 OOO에서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2019.11.30.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지금은 인근 OOO에서 창고 물류관리책임자로 혼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으며, OOO(OOO의 주 매입처)라는 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는 ‘조사청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있다고는 하나 확인서 작성 당시 갑자기 들이닥친 조사공무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확인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조사팀의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조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아무 생각도 없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확인서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 조사청은 OOO의 사업용 계좌(OOO)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인 OOO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가 인터넷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가수변제나 OOO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으며, 인터넷 출금 컴퓨터 IP가 모두 OOO로 확인되어 OOO의 모든 수익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 및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OOO 개업비용 및 외상대금 결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아래 OOO․OOO과 같이 OOO의 매출이익을 보면 개업 이후 누적 매출손실 OOO원이고, 여기에 기타 비용을 차감하면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체 사업기간을 통산하더라도 소득이 OOO원 손실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청이 매출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등의 계좌로 전부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OOO (다) 조사청은 OOO의 인터넷 출금 컴퓨터 IP가 모두 OOO로 확인되어 OOO의 모든 수익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P주소는 OOO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에서 OOO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판단한 인터넷 IP주소(OOO)는 청구법인이 있는 OOO 빌딩 전체에 부여된 허브IP주소임이 확인되고 있어 OOO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본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개업자금 등 단기차입금을 적법하게 상환한 것이 어떻게 명의위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조사청은 묵시적으로 OOO가 소독포 납품업체 인비케어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사업자가 명의대여자와 합의하여 매입 또는 매출을 가장하거나 위장하여 소득세 등 탈세를 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청구법인과 OOO는 위 인비케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매출총손실 및 소득금액 결손이 발생하는 등 탈세를 조장한 사실이 없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과세관청이 실사업자와 합의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 즉 명의대여 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소득세 등을 징수결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부정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를 인비케어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았지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실사업자로 본 OOO에게 어떠한 과세처분도 없었고 아래 OOO․OOO와 같은 OOO 거래처들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도 없었다. OOO OOO 단순히 OOO의 여러 거래처 중 유독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불공제하였는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실사업자 과세처분 없이 특정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실사업자 과세라기보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 추징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쟁점② 관련) 종업원의 급여는 과거의 경력과 업무의 비중·능력·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OOO가 행한 업무의 비중, 강도, 타 업무와의 숙련도에서 오는 전문성의 차이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회사 내 동일직급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소라 과장은 물류지원 및 영업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물류지원 업무로 “발주접수, 제품 코드별 발주 취합, 대리점 본사 및 주요 매입처에 필요수량 발주, 할당제품 발생시 입고 및 출고 물량 조절, 입고 수량 및 단가 확인, 판매 확인 및 출하 지시서 입력과 계산서 발행, 매주 창고별 재고관리 등 이카운트 및 더존 프로그램 일·월 마감 후 손익보고, 용차 배차 및 스케줄 작성 등” 수백 가지 품목을 관리하는 물류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업지원 업무로 “대리점 본사와의 단가조정 및 관리, 물량 수급 및 반품 불량 접수 등 병원별 관리지원, 납품 견적가 산출 및 견적서 작성지원, 비교 거래명세서 작성 및 제출지원, 나라장터 등 입찰준비와 허가증 등 각종서류 제출지원, 분기·반기·연간 품목별 업체별 판매분석 지원, 발주량 체크 등 사후관리 업무 등” 영업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문된 상품을 배송하는 물류탁송 업무를 담당하는 OOO의 업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등 급여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정철헌의 급여를 기준으로 OOO의 급여를 과다급여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된 과거의 경력과 이력은 연봉책정에 중요한 근거인바, OOO 과장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 3년 동안 매년 OOO원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매년 OOO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 입사 전 발생한 OOO 등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급여지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OOO (다) OOO 과장은 입사 전 농산물판매업체 OOO을 운영하면서 물류관리 주문발주 영업 등 사업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물류관리 및 주문발주 업무 등에 관하여 OOO 과장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직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OOO 과장과의 급여를 비교하는 데에는 잘못이 있다. 또한 OOO 과장은 관리총괄부장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량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직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지급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잘못이 있다. 조사청은 OOO 과장이 출산휴가를 간 사실이 있어 급여지급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 과장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흥하고 있는 근로자로 관련 법에 따라 당연히 보호받고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및 급여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부당지급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가 과다급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의 강도 및 회사내에서의 영향력 및 비중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없이 단순히 주문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물류탁송)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입사 전 경력 및 소득발생 규모 등 급여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직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OOO의 급여를 과다급여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며 명의위장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추정에 의하여 OOO의 실질대표자로 OOO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가 2017․2018년에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사업 여부 및 근무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2020.2.21. OOO 소재의 OOO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바, OOO은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OOO 대표이며 청구법인의 사주 OOO의 남편인 OOO은 부재중이나 사업장 안쪽 원룸에 OOO가 부인과 거주하고 있어 OOO와 면담하였다. 면담결과 OOO는 2012년부터 OOO에서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2019.11.30. 경영악화로 폐업했고 지금은 인근 OOO(대표자 OOO의 아들 OOO)에서 창고 물류관리책임자로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고 OOO(OOO의 주 매입처)라는 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며, 본인 명의로 OOO라는 회사를 처제 OOO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의료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 OOO를 본인 명의로 사업하지 말라고 수차례 정리해 줄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2019년 말까지 폐업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현장확인 출장시 조사청은 OOO에게 현장확인출장증과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현장확인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잠깐 면담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OOO는 가능하다고 하며 면담에 응하였다.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OOO가 OOO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물었고, OOO라는 업체를 아는지 OOO의 주 거래처 OOO를 아는지, 실제 OOO를 운영했는지 등 단순한 사실에 대해 면담하였으며, OOO는 별다른 부담없이 담담하게 사실대로 대답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고 OOO(OOO의 주 매입처)라는 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며, 본인 명의로 OOO라는 회사를 처제 OOO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의료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제 OOO에게 OOO를 본인 명의로 사업하지 말라고 수차례 정리해 줄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2019년 말까지 폐업해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방금 말한 내용을 적어줄 수 있느냐?”고 하자 “글씨를 잘 못쓴다.”고 하여 “그럼 조사공무원이 들은 내용을 작성할테니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해 달라.”고 하였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조사공무원은 OOO로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 후 보여주고 잘 안 보인다고 하여 또박또박 읽어준 후 말씀하신 내용과 맞느냐고 재차 물어보았으며 맞으면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고 서명해 달라고 하자 “맞다.”고 하면서 OOO 본인의 필체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고 서명 후 신분증과 함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20년 5월)는 과세전적부심청구 과정에서 조사청 답변서에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당시 작성한 OOO 확인서’를 읽고 이에 대해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뒤늦게 제출한 확인서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이는 형부라는 특수관계를 이유로 OOO의 부탁과 회유에 못이겨 거짓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의 사업용 계좌(OOO)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매입처인 OOO에 송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사주 OOO가 인터넷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가수변제나 OOO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고, 인터넷 출금컴퓨터 IP가 모두 OOO IP(OOO)로 확인되어 OOO의 모든 수익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융거래의 처리점이 OOO의 사업장인 ‘OOO’이 아니라 모두 OOO의 사무실이 있는 ‘OOO’이나 OOO의 주소지 인근 ‘OOO’에서 거래되었다. 참고로 OOO의 명의사업자 OOO는 현장확인에서 확인했듯이 OOO에 위치한 OOO 사업장 안쪽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OOO(폐업 후 OOO)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P주소라는 OOO는 내부 IP 주소이며 인터넷 거래를 위해서는 공유기로 연결되는 ‘허브IP’가 필요하고 그 허브IP(OOO)가 청구법인이 있는 빌딩에 부여된 IP라고 주장하고 있어 OOO의 인터넷 거래를 OOO의 사무실에서 했다는 반증이 된다. (라) 청구법인은 묵시적으로 OOO가 OOO의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 거래처들에 대해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자료를 2020.8.28. 파생하였고, OOO에 대해서는 OOO 소득금액 등이 미미하여 추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인 OOO 과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하여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OOO 과장은 청구법인의 사주 OOO의 며느리로, 슬하에 자녀 2명(2014년 7월생, 2017년 1월생)이 있고 아래 OOO의 근로소득내역과 같이 2015.3.10.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전에는 OOO 등에 근무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OOO 과장의 수입금액 발생 현황을 제시하면서 OOO을 운영하였다고 하지만 커피점에서 연간 OOO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 OOO원의 청과․야채 도소매를 운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OOO은 OOO과장의 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OOO 과장은 2015.3.10. 입사 당시 구매/발주부서에 근무하였고 1년 전인 2014.2.24. 입사한 OOO가 구매/발주과장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이들의 급여비교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OOO 과장이 입사 전 동일업무 경력도 없는 상황에서 1년 전에 입사한 OOO 과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2016년에는 OOO 과장보다 1.5배, 2017년 이후는 3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 둘째 자녀가 태어난 전후에는 출산휴가 등으로 근로를 거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보다 2배나 많은 과다한 급여를 받았다. 또한 OOO과장은 아래 OOO>과 같이 입사일이 3년 이상 빠르고, 직위도 높은 영업본부장 및 관리총괄부장의 2016〜2018년 급여 대비 약 두 배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조사청은

1. 조사청은 OOO(대표자 OOO)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 및 현장확인 출장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2020.2.21.)를 제시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부로 2012년부터 OOO에서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9.11.30. 경영악화(제품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였다. 지금은 인근에 OOO 대표가 OOO를 개업했으며 저는 창고 물류관리 책임자로 혼자 근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고 OOO라는 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다. 내 명의로 OOO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의료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다. 실제 OOO를 내 명의로 사업하지 말라고 정리해 줄 것을 주장해왔으며 2019년말까지 정리해 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OOO은 소다리임을 제조판매만 했으며 다른 품목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의 사업용 계좌(OOO)의 거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확인서(2020년 5월)에는 ‘갑자기 여러 명이 설명도 없이 우르르 들어와서 경황이 없었다. 확인서라고 써진 종이에 아무문제 없으니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였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고 노안이라 작은 글씨를 못 보고 그냥 서명만 하였다. 나중에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저는 OOO에서 카센터를 하고 이것저것하다 여의치 않아 OOO로 이사를 와서는 카센터를 할 수가 없어 처제에게 부탁해 회사에 취직하였다. 제 욕심이 지나쳤는지 처제가 하는 의료용품을 해보고 싶어서 처제를 졸라 일을 가르켜 달라고 하였다.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졸라서 처제 회사에 근무하면서 OOO를 운영하게 되었다. 돈은 집에서 관리했다. 처음엔 돈도 없고 일도 잘몰라 처제로부터 일을 많이 배웠다. 열심히 하려 하였으나 힘은 들고 경쟁이 심하여 돈은 안되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의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2018.4.3.)에는 대표자가 OOO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가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OOO 소재 OOO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시 OOO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의하면, OOO는 OOO의 거래처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고,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대표자는 OOO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는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나, OOO의 과거의 사업이력 및 OOO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제1호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OOO가 아닌 OOO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사용인인 OOO에게 지급하는 급여을 초과하는 쟁점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대표자 OOO)의 폐업사실증명에는 2008.4.1.부터 OOO 소재 야채, 청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1.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사실증명에는 ‘OOO는 2020.5.15.까지 OOO 외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의 소득금액 증명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은 앞 OOO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경력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인 OOO는 동일직급의 직원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사연도와 직급이 높은 직원들보다도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OOO가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의 사용인보다 초과하여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