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862 선고일 2021.11.15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이체된 운송비 지급자가 계량확인서에서의 운송차주와 상이하여 실제 쟁점거래처 책임 하에 동스크랩이 운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이 바로 AAA 등 자료상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폭탄업체’에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대금흐름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 및 OOO 등(이하 “OOO”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OOO원(2016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와 대표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관계기관에 고발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2.24.부터 2020.4.29.까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외 7개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7.6.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bbb의 진술만으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OOO은 모두 OOO(쟁점거래처의 前 매입처, 이하 “OOO”이라 한다)하치장에서 청구법인으로 납품되었으며(직선 6㎞, 1시간이내 거리), 일부는 OOO의 하치장에 보관한 OOO이고, 일부는 OOO에서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대표 aaa(이하 “aaa”라 한다)의 확인서, OOO을 매출할 당시 계량한 계근표,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상차하여 청구법인까지 운송한 운송차량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할 당시 정상사업자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였거나 OOO을 매입 당시 그 매입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가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표 bbb이 은행권 대출 상환 압박으로 동종업계 지인들과 공모하여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위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OOO 대표 aaa와 쟁점거래처 및 대표 bbb은 허위세금계산교부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되었으나, aaa에 대한 ’OOO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는 실지거래를 인정받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쟁점거래처와 bbb에 대한 ‘OOO불기소결정서’에서도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 또한, OOO이 쟁점거래를 대리하여 한 대리납품의 경우도 쟁점거래처에서 ㎏당 OOO원의 이윤을 남기고 쟁점거래처 책임하에 납품한 정상거래임이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에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bbb이 쟁점거래에 대해 은행권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거래를 통하여 실질거래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OOO 거래가 타 업종과는 다르게 납품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실로 보통 거래업체의 소개나 또는 납품업체가 연락이 와서 거래가 성사되는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OOO에서 쟁점거래처를 제조업체이고 건실한 업체라고 소개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을 뿐, bbb과는 청구법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은행대출상환과 관련한 OOO원을 상환받을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송금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3. 또한, bbb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가 부도가 난 상태로 회사부도로 채권자들이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어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수사에서는 계속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어 허위거래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번복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어 처분청 판단은 잘못이 있다. (나) OOO이 100% 자료상 확정자라는 주장에 대해

1. 조사청은 2017.7.6. OOO을 조세범처벌법상 폭탄업체로 고발하였으나,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bbb에 대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를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OOO은 2015.3.19. 개업하여 현재까지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OOO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발생한 매출액[2018년OOO, 2019년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정상사업자이다.

2. 또한, 계량증명서에 첨부된 OOO 운반차량OOO은 자동차등록증에 aaa의 동생 ggg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거래당사자로서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바 있다(OOO 거래는 2016.12.19.이고 쟁점거래처 거래는 2016.5.27.∼2016.7.27).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상 상ㆍ하차 시간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OOO의 거리상 통상의 소요시간과 차이가 있어 OOO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의 거리가 40㎞이상으로서 상ㆍ하차 시간이 38분∼47분 소요된 4건에 대하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 aaa와 bbb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가 OOO 하치장에 보관하고 있던 OOO을 납품(OOO→쟁점거래처→청구법인)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 거리는 6㎞에 불과하여 거리상 상ㆍ하차 시간은 처분청이 지적한 거리에 비례한 시간인 38분∼47분이면 충분한 거리이다.

2. 쟁점거래시 총 11건의 모든 거래는 쟁점거래처 하치장이 아닌 OOO 하치장에서 OOO의 차량으로 상차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위 거래 중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5건(2016.7.26.∼2016.7.27.)이고, 쟁점거래처와 OOO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는 6건(2016.5.27.∼2016.7.12.)이다.

3. 쟁점거래처가 OOO을 대리하여 납품(OOO→쟁점거래처→청구법인)한 5건의 OOO은 일자, 품명, 수량이 모두 일치하나 단가만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면서 ㎏당 OOO원을 남긴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으며(통상 ㎏당 OOO원은 운반비, 상ㆍ하차 인건비, 분류비용이 포함된 이윤임), 나머지 6건은 aaa의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가 OOO 사업장에 보관한 물건을 OOO 보유차량으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bbb은 쟁점거래처 조사시 OOO 매입액 보다 OOO원을 OOO에 더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거래는 쟁점거래처에서 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후에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OOO에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라)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총 11건의 거래에 대하여 모두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리납품이 확인된 최소한 5건(OOO→쟁점거래처→청구법인)은 aaa와 bbb의 확인서, 계량확인서에 첨부된 OOO 운반차량, OOO불기소결정서, OOO불기소이유통지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에서 정상거래임이 확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도 쟁점거래처에서 OOO로 OOO원이 과다하게 송금된 점이 국세청의 금융조사에서 확인되었고, aaa와 bbb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 OOO을 납품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쟁점거래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5월경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납품을 받기 위해 ccc 상무가 쟁점거래처의 ddd 전무와 전화로 통화한 후, 첫 거래가 있었던 2015.5.27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팩스 상단에 날짜 및 시간 확인됨), 쟁점거래처가 제조업체임을 확인하였다. (나) OOO이 입고된 2016.5.27.(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금요일이라 월요일에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다음날인 화요일(2015.5.31)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OOO, OOO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ddd 전무, eee 이사의 명함을 받았으며, 사업장이 실존한다는 의미로 사진도 촬영하여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6.7.28. 쟁점거래처의 재산 상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팩스로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운송받아 계량한 다음 중량정산 후 거래가액을 확정시키고, 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OOO 촬영사진, 차량번호, 중량 및 운전기사의 서명 등의 정보를 담은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동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은 국세청이 지정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과 세금을 입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업력이 약 20년인데 공급구조, 유통경로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쟁점거래 전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1. 쟁점거래처와 최초거래일이 2016.5.27. 인데, 동일한 날짜 16:17분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일한 날짜 16:19분에 거래통장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동일한 날짜 16:21분에 납세완납증명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받고 거래를 하였다.

2. 쟁점거래처 최초방문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일(2016.5.27)이 금요일 오후라 당일 방문하지 못하고 주말을 지나 화요일에 서로 일정을 잡아 방문하여 공장 전경이 있는 사진과 함께 작성하였고, 방문보고서 면담내용 4항을 보면 신규 생산설비 도입시 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당분간 스크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처지로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와 거래 이후에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7.28. 14:11분에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와 쟁점거래처에서 받아 보관하는 계량확인서의 상ㆍ하차 시간이 통상 소요되는 시간과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의 거리는 40㎞이상이나 상ㆍ하차 시간이 38분∼47분 소요된 4건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 동 거래에 대해 aaa와 bbb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OOO을 대리하여 납품(OOO→쟁점거래처→청구법인)을 하였고, OOO의 사업장 거리는 6㎞에 불과하여 거리상 상ㆍ하차 시간은 38분∼47분이면 충분하다. (다) 조사결과 쟁점거래 외 매출의 100%가 가공으로 확인된 OOO과도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1.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은 2017.7.06.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bbb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OOO은 2015.3.19. 개업하여 현재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대표 aaa)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OOO로 OOO을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매출액을 발생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또한, 쟁점거래(2016.5.27.∼2016.7.27.) 이후인 2016.12.19.부터 지근거리에 있는 OOO과 거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전 실 사업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마다 OOO 시세에 따라 담당 ddd전무 및 eee이사와 전화로 도착시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을 받았고 지정된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해당 부가세는 모두 정상 납부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사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경위 및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와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 대표 bbb은 아래 <표1>과 같이 조사 당시인 2016년 3월 이후 거래분은 매출신장 및 영업이익률 향상을 위하여 지인들과 공모하여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고, OOO로부터의 매입도 가공이라고 시인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 대표 bbb 심문조서(2017.7.6. 조사청 작성) (나) 쟁점거래처는 주로 OOO에서 매입해온 물건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해왔는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2016.7.12., 2016.7.8., 2016.6.30., 2016.5.27.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이 세금계산서상 아예 존재하지 않고, 총 11차례 거래에 대한 계량확인서에 OOO을 운송한 차량은 OOO, 운전자는 ‘fff’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차량(aaa 동생 ggg 소유)과 운전자는 모두 OOO 소속이며, 쟁점거래처가 OOO에 위치하여 청구법인과 약 41km 거리에 있는데, 계량확인서상 상차완료시간과 하차시작시간의 간격은 짧게는 38분, 길게는 165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해)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bbb은 세무조사시 위 <표1>과 같이 2016년 3월 이후 거래분은 은행대출 때문에 매출 및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인들과 공모·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시인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도 가공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무조사시 허위진술 하였다는 주장을 근거로 불기소되었으나, 조사당시에는 가공발급사유에 대하여 은행권 대출상환 압박 때문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반면, 검찰조사에서는 조사받는 것이 힘들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면서도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명확한 반증도 없이 대표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인신을 구속하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그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행정청은 형사재판에서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OOO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와 자금수수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와 통화하여 제조업체임을.확인하고 거래하였고, 사후에 사업장 방문 등을 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 당시(2016.5.27.) 쟁점거래처와 유선 통화 후 세금계서를 당일에 수취하고 사후에 사업장을 방문(2016.5.31.)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1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 관련 업종을 영위해왔고 대표 또한 개업시부터 20년 가까이 청구법인에서.근무해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 hhh는 OOO업계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해당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거 거래 사실이 전혀 없는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시작함에 있어 유선으로만 상대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당일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당시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2016.5.27.) 이후인 2016.5.31. 작성된 방문보고서를 보면, 향후 거래를.하기 위한 사전답사로 보일뿐 그 전에 이미 거래를 튼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사후방문으로 판단된다. (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스크랩은 쟁점거래처가 OOO 하치장에 보관했던 것이거나, OOO에서 매입한 후 공급한 것으로, 운반은 OOO 직원이 직접하고 계량확인서는 이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받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을.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총 11차례 거래에 대한 계량확인서에는 스크랩을 운송한 차량이 OOO, 운송자는 ‘ff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차량(aaa 동생 소유)과 운전자가 모두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 소속임에도 스크랩이 입고될 때 운전자나 차량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제출한 소명서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 소명서 일부 발췌 2.)2.2)2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a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 조사당시 aaa는 금융거래 및 OOO 거래와 관련하여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는 진술만을 반복하여.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그 확인서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가 청구법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OOO 하치장을 두고 굳이 OOO의 하치장에 OOO을 보관할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한 만한 근거도 없으며, OOO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다투는 이 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아울러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은 당초 조사시 OOO로부터 OOO을.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 라는 사실을 위 <표1>과 같이 시인하였는바, 정상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조사팀은 쟁점거래처가 OOO에 위치해있고 청구법인과의 거리가 41㎞에 이르는데 계량확인서상 쌍방의 상하차시간 간격이 38∼47분인 거래가 4건 포함되어 있어 계량확인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인근에 위치한 OOO의 야적장에서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과 청구법인과의.거리는 직선거리 6㎞ 남짓에 불과함에도 11차례의 계량확인서를.보면, 쟁점거래처의 상차완료시간과 청구법인의 하차시작시간이 짧게는 38분에서 길게는 165분까지 소요되어 운송비를 절약하기.위하여 청구법인 인근에 있는 OOO에서 청구법인에 직접 운송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즉, 쟁점거래처 명의로 작성된 계량확인서의 상하차시간 간격이 OOO의 계량을 쟁점거래처에서 하였다고 보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부터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에서 계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도 타당하지 않아 계량확인서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계량확인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경험칙상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운송차량이나 운전자,.상차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당사자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계량이 이루어진 사후에 팩스로 계량확인서를.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서류인 계량확인서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다) 참고로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DDD)에 대한 심판청구OOO에서도 DDD이 스크랩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상하차 일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DDD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조사당시 가공거래를 시인했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계량확인서의 상하차 시간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약 20년간 OOO 유통업에 종사하여 자료상 등 OOO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운송차량․기사, 상차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최초 거래 시작 단계에서 유선으로만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쟁점거래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1>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사항 <표3-2> 쟁점거래처 사업자 등록사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등 7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20.2.24.∼2020.4.29.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바, 쟁점거래처 외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표4-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표4-2>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의 목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목록 (라)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주요내용 (마) 쟁점거래처는 2016년 제1기(매출 가공비율 94.8%, 매입 가공비율 75.9%), 2016년 제2기(매출 가공비율 98.8%, 매입 가공비율 96.5%)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외 7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된 것이 아래 <표7>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7>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의 청구법인 조사내용 (바)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상 금융거래 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거래처 금융거래조사 내역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외 조사대상기간 중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목록은 아래<표9>와 같다(정상거래로 인정됨). <표9>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목록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거래일인 2016.5.27. 16:17분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팩스로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일한 날짜 16:19분에 거래통장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동일한 날짜 16:21분에 납세완납증명서, 2016.7.28. 12:33분, 14:11분 쟁점거래처 재무상태표,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받고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제출서류 상단에 팩스기록에 청구주장과 같은 거래시간이 나타난다. (나) 2016.5.31.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eee 이사, ddd 전무의 명함을 수취하였고,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방문보고서(사업장 전경 사진 포함)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거래처 방문 보고서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건 중 일부는 OOO 하치장에 보관하던 OOO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거래처 대표 aaa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제출하였다. <표11> OOO 대표(aaa)의 사실확인서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bbb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12> 쟁점거래처 대표(bbb)의 사실확인서(2020년 12월 작성) (마)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 aaa와 쟁점거래처 및 bbb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따른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서라는 취지로 OOO불기소결정서와 OOO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aaa와 쟁점거래처 및 bbb의 불기소결정 내용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따라 확인되는 거래 일자별 상‧하차 시간은 아래 <표14>와 같으며, 소요시간은 최소 38분에서 최대 165분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아래 6∼12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OOO 하치장에 위탁보관 하던 OOO을 OOO이 납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OOO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7.4km,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41km로 확인 된다. <표14> 계량확인서의 상・하차시간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11건에 대해 쟁점거래처 하치장이 아닌 6㎢에 있는 OOO 하치장에서 OOO의 차량으로 상차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이며,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는 5건이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은 6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매입현황 (아) 계량확인서에 운송차량으로 기재된 OOO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원부에는 차량의 소유자가 심(OOO aaa의 동생)로 확인되며, 쟁점거래 관련하여 계근확인서에는 운송자가 모두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처를 거짓 기재하여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시한 쟁점거래처 및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와 bbb, OOO 대표 aaa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 bbb은 세무조사 당시인 2016년 3월 이후 거래분은 매출신장 및 영업이익률 향상을 위하여 지인들과 공모하여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매출)와 OOO에 대한 거래(매입) 모두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이체된 운송비 지급자(iii, jjj)가 계량확인서에서의 운송차주(fff)와 상이하여 실제 쟁점거래처 책임하에 OOO이 운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OOO원은 10분내 OOO 등 자료상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폭탄업체’에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대금흐름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 hhh는 청구법인에서 20년 넘게 OOO의 거래를 하면서 OOO 업계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해당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한 2016.5.27. 유선 등으로만 상대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당일 수취하였으며,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2016.5.27.) 이후인 2016.5.31. 작성된 방문보고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사후방문보고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총 11차례 거래에 대한 계량확인서에는 스크랩을 운송한 차량OOO의 운송자와 소유자 모두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 소속임에도 스크랩이 입고될 때 운전자나 차량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OOO에 위치하여 청구법인과 약 41km 거리에 있는데, 계량확인서상 상차완료시간과 하차시작시간의 간격은 짧게는 38분, 길게는 165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에 대한 심판청구OOO에서도 OOO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상하차 일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