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27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20. 설립되어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신고 누락혐의에 대해 2019.4.29.∼2019.6.28. 동안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의 매출세액과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매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2019.5.8.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7.12. 현금매출신고누락액 OOO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금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0.3.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2020.5.20. 및 2020.7.20. 2015년〜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7.12. 아래 OOO과 같이 2014년∼2016년 귀속 신고매출액과 POS상의 매출 차이 금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계좌(OOO 계좌번호: OOO, 이하 “법인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은 아래 OOO와 같이 합계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2017년 이후 매출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워 2018년부터는 휴업상태이다. OOO
(3) 대표자 OOO가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기장(차변: 보통예금 OOO / 대변: 현금 OOO)하였고, 회사에 사내유보되어 외상대 및 미지급금, 직원급여 등 업무관련 경비로 사용되었다. OOO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단순 예금액으로 기재되어 분개상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인계좌 거래내역서상 입금일은 직원급여일(매달 10일), 거래처 대금지급일(매달 15일, 30일 경), 상가 임대료 지급일(매달 20일 경),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일(매분기별 25일)에 대부분의 입금이 이루어지는 규칙성이 있으며, 입금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사업관련 비용으로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대표자의 법인계좌 입금액(OOO원)은 청구법인의 현금 매출관련 총 입금대상금액(OOO원)을 초과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매출누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입금액이 사업용 경비로서 사용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성실히 현금시재와 운영자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하며 관리한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입금금액을 가수금, 출금액에 대해서 2014년~2017년까지의 가수금과 입금액 총액만을 단순 비교하여 입금액이 가수금 관련이라는 의견이나, 아래 OOO과 같이 법인계좌 입금액과 가수금의 내역을 연도별로 매출 흐름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법인계좌 입금액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큰 편차 없이 입금된 반면, 가수금은 매출액이 적은 2014년과 2017년에 집중되어 있는바, 단순 총액만을 보아 가수금관련 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OOO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 예금으로 기장되었고, 입금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관련 경비로 출금된 점, 대표자의 입금금액이 신고 누락금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그 귀속이 사내유보 되었음이 명백하다(OOO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5구합73736 판결, 조심 2011서2782, 2011.12.28. 외 다수, 같은 뜻임).
(1)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예금계정으로 기장하였고, 해당 금액이 사업용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계처리에 대한 계정별 원장과 법인계좌 입금액의 대사를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입금액이 예금계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대표자 OOO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출금액에 대해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가 매출누락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계처리를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출금액에 대해 다시 반출한 내용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대표자상여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사업용 경비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POS자료 통보분과 신고 매출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2019.5.8.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매출액과 POS매출금액을 비교하여 신고누락금액이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합계 OOO원임을 인정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현금매출누락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내유보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이 대표자 OOO가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가수금 계정에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출금액에 대해 대표자 일시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된다. OOO
(4)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거래내역서상 입금일에 규칙성이 있으며, 입금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사업관련 비용으로 출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취지로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2015년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자료에 따르면, 법인계좌에서 10일경 직원 급여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25일경 국세 지급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계정별원장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사업용 경비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이 가수금 계정에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계상 및 반제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상여처분 대상인 점(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OOO행정법원 2006.8.16. 선고 2006구합12760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9.5.8.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은 사외유출 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