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업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업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계속해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0%를 수수료로 받는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정기적으로 OOO시청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처분청도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 내역에 명확히 나타나는바,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시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고용알선수수료로 익금산입한 사실과 2015∼2016사업연도 경정결의시 입금총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90%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 내역 OOO (나)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비스 / 고용알선업’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경정사유에 “매출누락 OOO원, 면세신고 OOO원”하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7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시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조사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2016년 제1기까지의 입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의 내역 OOO
(2) 처분청 경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허위 기장률이 최대 66.7%로 높게 나타나고,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한 소득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중842, 2012.9.2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조심 2018서4070, 2019.5.16. 외 다수, 같은 뜻임). (가) 위 <표1>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 허위기장률은 31.9%부터 66.7%까지로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소득금액 추계사유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18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폐업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 2015~2019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금액은 아래 <표3>의 청구법인 추계소득금액과 비교하면 너무 과다하다. <표3> 청구법인 추계소득금액 OOO
(1)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업종을 고용알선업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과세기간의 청구법인 업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까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총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이에 대응되는 일용직 인건비를 매출원가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과세기간에 스스로의 업종을 ‘인력공급업’으로 인정하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표방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구인업체인 거래처에 일용근로자들을 보내주고 한 달에 1〜2차례씩 대금을 수령하면서 일용근로자들에게는 매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조심 2013전2212, 2013.7.12. 같은 뜻임), 일용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한 후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감수하고 있으며 거래처 미수금관리도 청구법인이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과세기간 청구법인의 업종은 명백히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2016년 제2기 이후에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 부담 등을 이유로 거래처와 협의를 통해 거래방식을 바꾸어 수수료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고용알선업으로 변경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실제로 2016년 제2기 이후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았다. (다) 사업자의 업종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위험의 부담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바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2016년 제2기 이후 거래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자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이행한 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종이 그 전에도 고용알선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쌍방이 변경을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준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잘못 해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부과된 세액이 많다하여 본인과 거래처의 신고사항, 조사시 인정한 사실 등과 다르게 쟁점과세기간에도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청구법인에게서 인력공급을 받고 지급한 총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용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과·면세 여부, 공급가액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제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잘못을 거래처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바) 경정으로 증액된 법인세 소득금액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총액의 10%이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을 계속해서 고용알선업이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인 5년 동안 동일하게 수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이 모두 동일하게 고용알선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개업이후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수수료 10%로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료 납부 등이 어려워 거래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부담이 거래처에 있는 고용알선업으로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업종은 동일한 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쌍방이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 등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인력공급업으로 계약하고 거래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수수, 쌍방의 신고내용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이후 고용알선업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업종이 계속해서 고용알선업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사유에 “매출누락 OOO원, 면세신고 OOO원”하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업종을 고용알선업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경정사유에는 “매출누락 OOO원, 면세매출신고분 과세매출전환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동일한 거래형태였음에도 일부거래처(약 5%)에 대해서는 오류로 계산서를 발급한 건이 있어 과세매출로 경정한 것이다.
(2) 법인세법제66조 제3항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계할 수 있다.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사업연도 각각의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 분개장, 증빙서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모두 제출되어 있었고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만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었는바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1986.12.23. 선고 86도156 판결)에서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개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었으므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은 추계경정사유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업종은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① 영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시청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10.30. OOO시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고용알선, 면세)으로 신규등록 되었고 매분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OOO시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을 연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른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와 같은 형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알선수수료와 일당을 입금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로 건설업체인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을 그날그날 각지의 건설현장에 보내주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는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관리와 손실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2016년 제1기까지는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일부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일용직 인건비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부담 등을 이유로 2016년 제2기부터는 거래처와 합의하여 수수료만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거래처에서 직접 제출하는 직업소개업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2016년 제2기 이후에는 10% 수수료에 대하여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일부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에 대하여 2016년 제1기까지는 인력공급업으로, 2016년 제2기부터는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일체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신고와는 다르게 개업일부터 계속해서 고용알선업이었다고 주장한다.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인력파견업 비교>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2015년 OOO원, 2016년 상반기 OOO원) 뿐만 아니라 계산서(2015년 OOO원, 2016년 상반기 OOO원)도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착오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4>와 같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대표자의 근로소득 OOO (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가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 회사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이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개인부동산 2건에 대하여 국세확정전보전압류(2020.5.27.)를 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및 처분청의 경정소득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및 경정소득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은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이후 과세기간은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쟁점과세기간 신고누락분의 90%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0% 만을 익금에 산입한 점, 청구법인은 2014.10.30. OOO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고용알선, 면세)으로 등록하였고, 쟁점과세기간과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기간에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료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업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하였고 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무자료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 비율이 각 사업연도별로 31.9~66.7%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소기업의 영세법인으로 현재 폐업상태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224.6~363%로 과다하게 나타나 장부에 계상된 손금 이외에도 증빙서류의 미수취 및 미보관 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손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 방식보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주택 신축사업장 현황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바, 과거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쟁 점 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판매금액과 2016년분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 차원에서 2015.11.13.부터 임대를 개시하였고, 동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 중 일부의 임대가 개시된 2015년으로 보아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 말부터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로 주택의 임대가 사업의 개시로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매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 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주택임대가 이루어진 2015년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 및 인정상여처분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