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21-중-0854 선고일 2021.06.16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0.9.23. 취득한 OOO 다가구주택(토지 269.7㎡, 건물 640.56㎡로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2009.7.2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OOO 지하 2호 주택(대지 20.47㎡, 건물 36.25㎡로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1993.10.5. 취득하여 2009.8.28.(등기부등본 접수일) OOO원에 양도하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8월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소유하던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이전접수일인 2009.8.28.이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의 양도시기는 2009.7.29.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2012.1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11.15.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13중3864)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12.1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제51조에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12.15. 경정·고지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8.28. 제기한 심판청구를 우리 원이 2013.11.15. ‘기각’결정(조심 2013중3864)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시 상기 처분에 대하여 2020.12.1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