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위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고, 이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위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고, 이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기간(2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2017.8.9. 신설되어 2017.11.9. 최초 시행되었고, 최초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는 2017.9.6.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OOO)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2017.8.23.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않아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더욱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매매와 비교하여 볼 때 계약금의 지급을 넘어 최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이전인 2017.8.23.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8.23.에 계약금만을 지급한 주택 매수자에 비하여 청구인은 더욱 더 보호될 필요가 있다.
(2) 청구인이 실거주하지 못한 사유 청구인이 2년의 실거주를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직장 때문이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직업군인으로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OOO시에서 군 복무 중이다. 청구인도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OOO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에서는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실거주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2년 거주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다면 주택을 청구인이 아닌 실거주하는 어머니가 상속받게 하였을 것이다. 상속 당시에는 없던 규정을 만들어 직장 등의 사유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나) 조정대상지역의 규정취지는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책자(2018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것인데 상속개시시점은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반면에, 납세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시점을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금 지급을 통한 2년 거주요건 회피는 투기적 수요자라도 당시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한 데, 청구인과 같이 투기수요가 아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3) 거주요건(2년)의 소급적용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당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는 조정대상지역이 규정되지 않았고, 거주요건은 청구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1개월 후인 2017년 9월 신설되었으며, 청구인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2년 거주요건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지 6개월 후인 2018년 2월 신설되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의 적용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취득시점이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시점의 법령이 적용되어 2년의 거주요건을 요구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2년의 거주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8.23.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게 되었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조정할 수 없는 청구인과 같은 사안을 계약금 지급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투기적인 세력보다 더 보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에서는 처분청의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납세자에게 가혹한 부당한 처분도 구제를 해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가 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급적용함으로서 청구인이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후 입법으로 거주요건을 소급하여 적요하는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 건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아래와 사례와 같이 부당하다. OOO
(1)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8.3.부터 2017.11.9.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로 보아 주택의 상속취득을 매매취득보다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명문화한 법 규정은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OOO (4)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9.19.> OOO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5)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제14866호, 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OOO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청구인은 2017.8.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청구인의 아버지는 2007.5.10. 매매취득)하였고, 2020.6.30. 양도하였고, 2020.7.8.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OOO으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거주할 수 없었다는 증빙으로 근무처가 OOO시 소재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어머니 OOO은 2014.3.21.부터 2020.6.30.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에 거주요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위 영 시행 이후인 2017.8.23.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고, 이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