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19.9.20. 및 2020.9.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표1>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 참조)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중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중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중략)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중략)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구매회원은 2차 거래 시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쟁점포인트가 일정금액(OOO)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포인트 관련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OOO 이용수수료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프마켓(OOO)의 판매구조를 살펴보면 OOO에서의 판매가격은 판매자정산금과 OOO수수료로 구성되는데,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판매자정산금에는 변동이 없고 OOO수수료가 감소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서비스 카드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9.24.)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대카드와 사전약정에 따른 OOO 할인액 가운데 청구법인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환급결정)하였으나, 쟁점포인트는 금전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제휴사로부터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으므로 이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포인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공급자와 사전에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정산금은 이러한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할인금액 중 일부가 포인트 등으로 결제되고, 공급자가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OOO 판결), 쟁점포인트는 이처럼 할인약정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할 경우에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하는 등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휴 포인트에 대한 적립ㆍ사용에 관한 약정은 통합공동약정의 형태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제휴업체들 간의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에는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휴사들 간 업무제휴 및 정산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제휴업체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공급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제휴사들이 공동의 마케팅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OOO,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OOO)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OOO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OOO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상당액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포인트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