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 발송하여 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 발송하여 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