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중0823 선고일 2021-03-11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 발송하여 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OOO슈퍼협동조합은 2014.4.1. 개업하여 2016.1.29. 폐업한 협동조합으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이 OOO슈퍼협동조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OOO 상당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그에 따라 OOO슈퍼협동조합에 2020.6.1.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2020.6.2. 기한후 신고분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슈퍼협동조합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8.6. 청구인(지분율 61.21%)에게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2020.8.4. 발송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