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 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 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후 OOO는 2003.3.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2004.1.1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가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OOO는 2004.3.26.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OOO법원 2004카단4016)를 하였고, 청구인이 위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2004.6.21. 이의제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2006.10.19. 가처분취소가 확정되어 2007.1.10. 가처 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자 시공자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며, 2심 법원은 OOO의 이 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소송(OOO법원 2006.6.15. 선고 2005나65885) 의 판결서에 판시된 주요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위 이의제기소송 외에도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된 무허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철거소송(본소, 대법원 2006다43996)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반소, 대법원 2006다44005)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6.10.13.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서 OOO가 쟁점토지 위에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사 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건물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OOO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및 일련의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관련 소송 등의 개요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의 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서, 금융증빙,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위 <표3>의 1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서OOO만 기재되어 있음), 계좌이체영수증 4매OOO 세금계산서 사본 1매OOO 등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법인 OOO은 가처분이의, 건물 등 철거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표3>의 2번과 관련하여 계좌이체영수증 11매(수취인: OOO, 영수인이 법무법인 OOO으로 기재된 영수증 1매OOO 및 지출결의서 3매OOO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지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표3>의 3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선임료 OOO 성공보수금 OOO원 및 사례금 5%OOO 등의 보수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6매 (수취인: 법무법인 OOO, 총 이체금액 OOO원), 세금계산서 사본 2매(공급자: 법무법인 OOO, 공급대가 OOO) 등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법인 OOO은 건물 등 철거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의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표3>의 4번과 관련하여 계좌이체영수증 11매(수취인: 법무법인 OOO, 총 이체금액 OOO), 법무법인 OOO이 발행한 소송비용청구서 2매OOO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위 <표3>의 5번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무통장입금증 9매를 제시하였고, 관련 판결서(OOO법원 2006.6.15. 선고 2005나65885)에 의하면 OOO은 OOO 등과 함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판시되어 있으나, OOO이 위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OOO에게 송금한 내역 6) 청구인은 위 <표3>의 6번과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지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5> 6번 관련 지출증빙 명세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상당함에도 증빙자료 등의 소실로 인하여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쟁점금액을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가처분이의소송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ㆍ교부된 ‘이행각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취득행위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으로 보이는 점, 건물 등 철거(본소) 및 소유권이전(반소) 등의 소송은 쟁점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의 철거 등에 관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사용을 위한 재산권 행사의 일원으로 보이고, 위 소송의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무단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OOO을 반환받을 권리가 별도로 발생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명세서를 살펴보면, 지출사실은 확인되나 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출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이 아닌 자가 지급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OOO에게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이후에도 낙찰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OOO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관련 판결서(OOO법원 2006.6.15. 선고 2005나65885 결정)에 판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9매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중개용역을 수행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OOO이 위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 니한 상황에서 무통장 입금증만으로는 그 지출원인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사적 자금거래에 따른 송금액인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등을 통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