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호텔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814 선고일 2021.08.12

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내역 등으로 임대보증금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사에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의 매출, 운영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임대료 등을 정산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이 임대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식회사 AAA”라 한다)는 OOO에서 BBB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AAA(이하 주식회사 AA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장소에서 BBB라는 상호로 호텔비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AAA은 주식회사 AAA의 관리이사로 재직중이며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인 BBB의 배우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7.11.부터 2019.12.6.까지 주식회사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9.11.21.부터 2019.12.10.까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주식회사 AAA가 쟁점호텔을 CCC, DDD(이하 이들을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임차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호텔 임대매출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한 매출을 주식회사 AAA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BBB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이유로, 2020.3.20. 및 2020.3.23.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BBB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 관련

(1) 주식회사 AAA는 임차인들과 쟁점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호텔을 실제 운영한 것은 주식회사 AAA인바, 주식회사 AAA가 쟁점호텔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식회사 AAA는 임차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쟁점호텔 임대차계약은 정지 조건부계약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BBB 주식회사는 2014.4.17. 공사대금(OOO원) 미지급을 사유로 주식회사 AAA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통장을 가압류하였고, 2016.2.4.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통장이 압류되었다.

2. 주식회사 AAA는 숙박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2016년 1월경 BBB와 ‘숙박대금 수금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BB의 통장으로 숙박대금(신용카드 결제분)을 받아 왔다.

3. 임차인들은 2016년 5월경 주식회사 AAA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청구법인에게 접근하여 OOO원의 은행 대출 알선과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호텔 임대차계약을 2016.6.7. 주식회사 AAA와 체결하였다.

4. 그러나 임차인들은 은행대출 OOO원을 알선해주지도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채 호텔 카운터를 점령하여 쟁점호텔의 현금매출액을 착복하였다.

5. 임대보증금도 임차인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쟁점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결과 사채업자의 독촉과 임의경매의 위험으로 인해 주식회사 AAA가 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하였다.

6. 주식회사 AAA는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임차인들에게 영업권 양도와 허가증을 변경해주지 않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숙박대금의 수령과 운영비용의 지출도 계속 운영․관리하였는바, 쟁점호텔의 실사업자는 주식회사 AAA로 볼 수 있다. (나) 임차인들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는바,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소방관리자 및 위생관리교육을 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숙박업 운영에 관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신고 등도 하지 않았다.

2. 임차인들은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AAA가 쟁점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 간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의 정산문서, 이행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월세(OOO원)를 정산한 것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 간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의 정산서류는 임차인들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임대차계약 조건의 이행촉구, 추가비용의 정산 등에 대비한 문서일 뿐, 실제 주식회사 AAA는 임차인들과 정산한 사실이 없다.

2. 합의서는 청구인들로서는 적자가 늘어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명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건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다. <쟁점②> 관련

(2) 주식회사 AAA는 임차인들과 쟁점호텔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AAA가 숙박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주식회사 AAA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주식회사 AAA가 아닌 임차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주식회사 AAA는 자신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쟁점호텔 숙박용역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임차인들을 쟁점호텔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임차인들에게 쟁점호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주식회사 AAA에게는 쟁점호텔 임대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는 쟁점호텔 운영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다툼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AAA의 관리하에 비용을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관리하였으며, 호텔 관련 일체의 행위를 책임지고 운영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AAA를 임대업자로 보더라도 주식회사 AAA가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주식회사 AAA의 임대소득을 호텔소득으로 착오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A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③> 관련

(3) 주식회사 AAA는 BBB와의 통화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주식회사 AAA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식회사 AAA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통장이 압류되어 부득이 BBB가 신용카드 가맹을 하여 숙박요금을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AAA는 이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가 BBB로부터 수금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의견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다) 주식회사 AAA는 BBB로부터 숙박요금(통화)을 지급받은 다음, 통화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1) 쟁점호텔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의 수수가 있었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호텔 임대용역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호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6.22. 임차인들 CCC, DDD가 각각 OOO씩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약해지시점인 2018.9.20.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OOO원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AAA의 문서(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 간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의하면, 수입(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월세, 기타 지출비용을 차감하여 임차인들과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AAA는 임차인들이 2016.6.22.부터 2018.9.18.까지 쟁점호텔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쌍방합의서에서도 주식회사 AAA의 통장을 임차인들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을 실제 운영한 자는 임차인들이다. (다) 실제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운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AA가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들은 관광호텔등록증 등의 명의가 주식회사 AAA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등록증의 형식이 숙박용역의 실제공자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②> 관련

(2)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 간의 정산을 통해 임차인들이 쟁점호텔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임차인들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주식회사 AAA는 쟁점호텔의 임대용역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실사업자인 임차인들의 쟁점호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주식회사 AAA 명의로 신고하였다. (나) ‘임차인에게 청구할 부분 계산서’ 등에 의하면 호텔영업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4대보험, 세탁비 등을 임차인들에게 별도 청구․정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호텔영업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들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 관련

(3) BBB의 수금용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형태에 해당하고, 이를 정상적인 상행위로 보더라도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반대로 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금용역제공확인서에 의하면, BBB가 수금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AAA가 BB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와 BBB는 주식회사 AAA의 압류계좌를 피해 BBB 명의로 매출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실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다) 청구인들은 수금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통화를 거래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이고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품목란을 보면 비품, 숙박비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식회사 AAA가 쟁점호텔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주식회사 AAA에게 임대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회사 AAA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쟁점호텔 숙박용역 매출 관련)를 임차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주식회사 AAA와 BBB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부칙 제9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가 신고납부한 쟁점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주식회사 AAA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임차인들에게 숙박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가 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품목명에 비품, 숙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호텔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수금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는 2016.6.7. 임차인들과 아래 <표3>과 같이 2016.6.22.부터 2018.6.21.까지 쟁점호텔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 월세, 특약사항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AAA와 BBB는 아래 <표4>와 같이 2016년 1월경 수금용역제공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BBB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쟁점호텔의 신용카드 결제분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받은 후, 주식회사 AAA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수금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무상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주식회사 AAA는 이 건 임대차계약 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2018.9.6.)하였는데, 2018년 9월 현재 새로운 임차인의 명의로 발급된 영업신고증(2018.9.18., OOO청장), 사업자등록증(2018.9.20., OOO서장)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달리 임차인들의 경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을 임차운영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호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6.22.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8.9.20. 말소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임의경매의 위험이 있어 주식회사 AAA가 대신 임대보증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등 이 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주식회사 AAA는 2021.3.23. 임차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AAA가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보증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OOO법원 OOO)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수수한 증빙을 고려할 때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AA가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쟁점호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6.6.22.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8.9.20. 말소된 것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다.

2. 아래 <표6>과 같이 주식회사 AA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 문서(2019.10.30.)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가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수령하였고 임대기간인 2016.6.22.부터 2018.9.18. 기간 동안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주식회사 AAA가 2018.3.28.(발송일) 임차인들에게 보낸 계약해지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에서도 월세 등을 별도로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이 쟁점호텔 수입 및 지출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한 증빙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임차인들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작성한 자료일 뿐 실제 정산한 것이 아니며 이처럼 수입과 비용을 청구인들이 관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호텔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주식회사 AAA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 간 수입과 지출명세서’에 의하면, 수입(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월세(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 제반경비를 차감하여 정산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부분 계산서’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액 등 수입에서 부가가치세(카드, 카드, 신협, 우리, 현금분), 각종 비용을 차감하여 정산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인 입출금내역과 임차인 입출금내역’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표8>)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가 부가가치세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은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은 쟁점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2017.8.16., 2018.7.27., 2018.10.12. 아래 <표9>, <표10> 및 <표11>과 같이 이익금 정산, 관련 소 취하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수입과 비용을 정산한 것을 고려할 때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차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이는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AAA는 쟁점호텔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식회사 AAA에게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주식회사 AAA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의 매출, 운영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매월 정산을 통해 임대료 등을 정산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이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AAA는 2021.3.23. 임차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OOO법원 OOO)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AAA가 쟁점호텔을 임대하였음에도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식회사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AAA는 자신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면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AAA와 임차인들 간의 정산문서, 합의서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AAA는 임차인들과 수입과 지출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산내역 중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부가가치세를 주식회사 AAA가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임차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AAA는 BB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 BB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AAA는 법인계좌의 압류로 인해 BBB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 결제분 매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AAA 명의의 매출 관련 거래증빙서류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게 되자 BBB에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