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 쟁점금액①‧②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판결문, 내용증명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 쟁점금액①‧②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판결문, 내용증명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모텔을 건설하면서 인근에 모텔을 건설하는 OOO, OOO(이하 청구인, OOO, OOO, OOO을 합하여 “이 건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함께 경비절감과 공사효율을 위하여 한 공사업자에게 관련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이 건 건축주들의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OOO건설에 위탁하였다. 공사 중 문제가 생겨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공사①·②를 맡기게 되었고, OOO이 쟁점공사②를 수행하던 중 실수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바 해당 토지주들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합의하였으나 OOO과는 손해배상금 귀속문제와 공사대금 지불문제로 내용증명이 오고가는 등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다른 건설사OOO와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양도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과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OOO 지방법원의 판결문, 쟁점공사① 관련 계약서 및 쟁점공사② 관련 계약서를 보면 해당 공사의 금액이 확인되고, 특히 쟁점공사② 계약서 및 내용증명에서는 이 건 건축주들 중 OOO과 OOO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②를 청구인과 OOO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청구인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양도토지에서 실제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과 판결문 등에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OOO에 대한 금융조사 등 또는 거래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①·②가 확인되는 공사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양도토지는 이 사건 건축주들 소유의 인근 토지들과 공동으로 토목공사를 하여 총 공사금액 중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내용증명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제 공사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및 금융 지급 증빙 등을 통하여 실제 공사, 지출 여부,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 양도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인근 이 건 건축주들 소유의 토지 및 모텔과 공동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건축주들 각자의 토지 및 건물 공사에 대한 지출을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총 공사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에도 OOO과의 거래금액에 대한 제출 증빙으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①·② 관련 계약서, 내용증명,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상의 공사금액이 모두 달라 청구인의 토지 등에 대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및 금융 증빙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바 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①·② 관련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①·②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사장소에 다른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단독으로 발주한 공사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OOO
(2) 이 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주장하는 쟁점금액①·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가) 쟁점금액①에 대한 산출 근거는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하나, 동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도 해당 공사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이 없더라도 제출한 내용증명에 언급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금액①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증명에는 ‘OOO 모텔 잔여부지 조성토목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양도토지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양도토지는 총 5개 필지로 해당 토지에는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지분이 혼재되어있는바 내용증명상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려면 그것이 이 건 양도토지 중 청구인과 OOO이 100% 소유하고 있는 OOO 및 OOO 필지에 대한 공사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 (나) 쟁점공사② 역시 공사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상 공사범위가 ‘내역서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내역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계약서상 공사 대상토지에는 인접한 OOO 소유 토지도 포함되어 있고, 내용증명서 상의 “3. OOO 진입로 옹벽공사 관련”에도 “1, 2, 3, 4단지 건축주 협의사항”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OOO 외에 OOO의 모텔(1, 2단지)의 진입로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 토지에 소요된 공사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의 근거로 관련 공사계약서 2건, 내용증명, 판결문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OOO이 청구인 및 OOO, OOO과 작성한 공사계약서 2건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손해배상 및 진입로공동도로사용합의서(2013.2.6.)를 살펴보면, 2013.2.5. 진입로 옹벽공사 중 연접한 OOO를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주 중 OOO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OOO, OOO, OOO에게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를 위한 진입로 사용을 위해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이 OOO과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3년 8월)에는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OOO원이 완납되었고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OOO원 중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원이 미지급되었으며, 청구인과 OOO에게 위의 미지급금 등의 정산을 청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OOO을 살펴보면, OOO이 쟁점공사② 관련 미지급금 등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및 인도단행가처분 소송결과, 법원은 채권자OOO와 채무자(청구인·OOO)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역 및 그 대금, 실제 채권자가 완료한 공사의 대금 및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미지급한 공사잔대금의 존재여부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심한바, 그들 사이의 분쟁경위, 정도에 비추어 채권자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점이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 쟁점금액①·②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판결문, 내용증명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