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794 선고일 2021.05.13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체납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16. 개업하여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5.20.부터 2020.8.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OOO 외 4개 업체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총 55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OOO 외 10개 업체로부터는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총 78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10.13.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물류센타의 업무 중에서 상·하차 작업을 재하도급받아 용역수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용역수행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에 위탁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은 아래 OOO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이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된다. OOO은 1997.2.13.에 설립되어 연매출 OOO원 이상, 2,000명 이상이 재직 중인 업계 리딩회사로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대금을 입금할 회사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과 2017.7.31. 업무위탁(도급) 운영 계획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택배물품 각 지역별 분류, 스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8.8.1. 인력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와 같은 기업 의류 택배 스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이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된다. 청구법인은 OOO과 2018.9.1.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입·출고 하역, 검품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이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된다. 청구법인은 2018년 1월 OOO 도급사인 OOO의 하도급을 받아 검품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급하게 청구법인이 업무에 투입되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라)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이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된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 내 택배 상·하차 업무와 관련하여 2018.11.1. 근로자 채용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과의 거래는 직업소개(고용알선)로 면세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OOO의 담당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입금하였다. (마) OOO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이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된다. 청구법인은 OOO 내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1주일간(2017.8.13.〜2017.8.19.)의 단기 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3)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이 증명된다. 청구법인은 OOO과 입·출고 하역, 검품 업무와 관련하여 2018.8.1.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2018.9.1. OOO와 같은 기업 의류 택배 스캔, 상·하차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8.1.자 계약의 매출처는 OOO이며, 2018.9.1.자 계약의 매출처는 OOO이다. (나) OOO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전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이 증명된다. 청구법인은 OOO와 2019.2.1.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와 같은 기업 의류 택배 스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부인한 OOO원 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이 증명된다. 청구법인은 OOO와 2017.8.1. 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OOO 택배물품 각 지역별 분류, 스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매출처는 OOO이며 청구법인과 계약 후 OOO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사유는 당시 야간작업으로 하루 50명의 작업인원이 투입되었는데, 기존 계약업체가 OOO로부터 작업인원 투입을 받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라) OOO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이 증명된다. 청구법인이 전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OOO에 재하도급을 준 건이며, 매출처는 OOO와 OOO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2018.1.1. 인력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이 증명된다.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본사 관리자 인원(현장관리, 구인 업무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청구법인은 초창기 대표이사 및 임원 1명으로 구성되어 현장관리 및 구인업무를 하는 인원이 부족하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이사로 있는 OOO에서 현장관리 및 구인업무 직원을 지원 받았고 이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부인한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이 증명된다. OOO와 같은 기업 의류 택배 스캔, 상·하차 업무였으며, 급하게 투입되어 당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OOO 택배현장의 경우, 일일 작업인원이 약 100여명〜200여명으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작업인원을 공급받게 되었다. OOO는 OOO 거래시 매입처의 사업자 변경요청으로 인해 거래하게 되었고, OOO는 OOO 거래시 한번 더 매입처에서 사업자 변경을 요청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4)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대규모의 인력이 소요되는 물류센터에 필요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개별법인이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다른 법인에게 추가인원을 요청받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면서 수요인력을 충족시키고 있는 현실이고 이는 작업완성을 위한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경제의사활동이므로 처분청이 함부로 해당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처분청에게 있고 만일 처분청이 가공거래 여부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흘히 하고 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국심 2007중2333, 2007.10.22.) 가공거래의 입증책임은 우선적으로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위거래처가 제조업체/생산업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하면서, 청구법인과 같은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적법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상세내역 등이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거래의 가공여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다.

(5)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은 2017년, 2018년도 거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거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도 2018년도 거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관련 업체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동종 인력공급업체인 상위 매출처와와 하위 매입처 사이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등의 도관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력공급업체에서 제조업체 등 원청업체가 아닌 동종 인력공급업체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지 않으며, 실제 인력을 단순히 소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 또는 재하도급업체로서 원청업체 사업의 특정 부문(택배 상·하차, 물품 입출고 등)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력공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청업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현장별 물량 또는 필요 인력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청구하고, 도급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하위 매입처(인력공급업체)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청구받아 도급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표2>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제 인력을 공급한 건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노임 지급, 원천세, 4대 보험 등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실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매출처 대부분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대금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매출처 중 OOO, OOO, OOO는 각각 세무조사 후 자료상 확정된 체납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등이 일치하는 등 해당 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력은 매출처가 아닌 원청 등 상위업체의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매출처는 사용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매출처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위 OOO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건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처 대부분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고, OOO을 제외한 매입처는 모두 체납업체로서 상위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전가받아 관련 제세 신고 후 체납하여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 매입처인 OOO, OOO, OOO, OOO 등은 각각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과 거래 전액 가공 확정된 이력이 있고, OOO, OOO, OOO 등은 청구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등이 일치하는 등 해당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매입처의 원천세 및 4대 보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력의 소속 및 파견 현장을 연결시킬 수 없는 등 실제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원청 또는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인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상위업체의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용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단순히 매입처와 상위업체를 연결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 지급 등 도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매입처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3) 조세범 처벌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재무업무를 한 이력이 있는 등 동종 인력공급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OOO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 OOO, OOO, OOO,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는 OOO, OOO, OOO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우도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흐름을 아래 OOO와 같이 파악하고, 청구법인이 파견사업주로서 하도급업체(B)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인 원청(A)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하도급업체(C)에 해당하여 동종 인력공급업체인 하도급업체(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청구법인과 매출처 각각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는 단지 인력 알선(소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로 판단하였다. OOO (라) 처분청의 조사결과 적출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OOO OOO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상 주장한 청구법인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미지급금액의 발생 등으로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였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의 2018.7.31.자 계약서, OOO과의 2018.9.1.자 계약서, OOO과의 2018.11.1.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과의 2018.9.1.자 업무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도급업무의 범위는 OOO이며, 업무의 범위는 작업장내로 입고, 하치된 상품들을 지게차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각각의 정해진 진열위치에 적재하고 정리하는 작업(상품적재관리)이며, 도급비는 주간 인당 6시간 OOO원 등이고, 청구법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자 중 1인을 현장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지휘,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품 작업시 제품의 파손, 분실, 멸실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대체인원을 충원시켜야 하고, OOO이 요구하는 매일의 작업량에 대해 당일 업무완성을 목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OOO과의 2018.11.1.자 근로자 채용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OOO의 구인의뢰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적정한 인재를 물색하여 추천하고, 채용완료된 인재에 대한 일정한 채용대행 수수료를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이 계약의 목적이며, 인재추천 수수료는 1인당 일별 OOO원(VAT별도)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의 2018.8.1.자 및 2018.9.1.자 계약서, OOO와의 2017.8.1.자 계약서, OOO와의 2018.1.1.자 계약서, OOO과의 2019.2.1.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계약과 유사하다. 청구법인과 OOO와의 2018.1.1.자 인력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인력의 충원 및 근로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근로자를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항에 대한 규율을 이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청구법인은 OOO 현장에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며 청구법인이 투입하는 근로자의 출퇴근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수원지방검찰철 평택지청은 검사는 2020.4.27. 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OOO지방검찰청 OOO지청 2019형제12512호)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OOO 대표이사 OOO이 인력을 공급한 각 업체와의 공급계약서를 기록ㆍ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점, OOO이 제출한 각 업체별 근로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12명이 배치된 근무지에게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 급여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선별된 12명 모두 실제 근무를 한 사실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고발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가) 고용알선업(75110)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등이 이에 속한다. (나) 인력공급업(75120)이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예를 들어 인력파견업체,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간호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노동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운영, 사무인력 공급 등이 이에 속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체납법인인 OOO 등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원청의 하도급업체)에 공급하였다고 보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상기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을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 인력공급업을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9중3112ㆍ2020전1446, 2020.12.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