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장부 및 증거서류의 비치․보관의무가 없고, 가산세 부과대상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행위는 쟁점건물의 신축ㆍ취득 당시인 2017.4.12. 이미 종료되었는바, 2018.1.1. 시행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2017.4.12.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할 당시 소득세법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비치ㆍ보관의무가 없으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쟁점규정도 없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200평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인 관계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장부와 증거서류 없이 쟁점건물을 준공하게 되었다. 쟁점규정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란 신축 당시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작성ㆍ수취는 신축건물의 착공 시에 시작하여 준공(취득)시까지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ㆍ취득일에 이미 결정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환산취득가액은 2002.12.18. 소득세법일부개정시 도입되어 16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시 실지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환산취득가액 선택이 조세회피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과세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ㆍ결정할 수 있는바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볼 수도 없다. 가산세액은 의무위반 정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산출되어야 함에도 쟁점규정에 의한 무기장 등 가산세율이 유사 성격의 무기장 가산세율보다 OOO배 내지 OOO배까지 월등이 높아 취득가액의 OOO%나 되는 고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규정에서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쟁점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토지와 거주자가 매입한 건물의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조세회피가능성이 더 높은 거래형태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오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환산취득가액이 허용된 모든 토지와 건물 중에서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은 토지와 거주자가 매입한 건물을 제외하고 오히려 조세회피가능성이 낮은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만 세법상 달리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비치ㆍ보관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장부와 증거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취득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1. 이후)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에 따라 기장불성실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소득세법제144조의2 시행일(2018.1.1. 이후 양도분 적용)이전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관할 수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양도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장부와 증거서류 등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던 중 쟁점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쟁점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 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안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 시행일 이전인 쟁점건물 신축시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6.5.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환산취득가액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상 기준시가의 변동 폭은 실제거래가 보다 크지 않으므로 실제취득가액 보다 환산취득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가능성을 단순 거래형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세법상 어떤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5조의3은 납세자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장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바,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