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OOO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택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를 충족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은 주택 전체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가액 OOO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한 규정이고, 이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닌바, 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세무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금액별로 구분, 2개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2. 현실적 거래에서 동일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 OOO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매매단위에 있어 동일한 하나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OOO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거래에 맞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 과세의 취지는 사치성 재산인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 하고 고가주택은 가격상승률이 일반주택에 대해서 높을 수 있어 고가주택 양도에 따른 과다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고가주택을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사료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다주택 중과제도는 실수요 보호 및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다. 즉 고가주택 과세제도와 다주택 중과제도는 법의 취지와 적용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인바,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판정하는 세부기준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일반주택과 다르게 주택수를 판단하는 규정은 없고, 처분청이 고가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 기준금액으로 적용한 OOO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 기준금액으로서 다주택 중과 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기준이다. 고가주택의 OOO 초과 부분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분리 매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주택 중과로 과세한다는 것은 다주택 중과제도의 취지인 실수요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는 무관한 처분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중과주택수 판정에서 고가주택의 OOO 초과분이 3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명시적 규정이 아니라 해석상 “법문에 예외규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중과대상에 해당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 경우 납세자의 과세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장은 질의회신을 통하여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반복적으로 회신하였다.
1. 2015년 질의회신(OOO부동산2015-195, 2015.3.13.)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 실가 OOO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OOO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은 단순한 견해표명이 아닌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적 견해표명과 다른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과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의 결과를 참조할 경우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말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이 없고 가산세를 감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2018.4.2.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세무전문가 및 과세관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결과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 그 의견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면의 질의와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국세청의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138, 2019.2.14., 법령해석과 -2887, 2019.11.1.)에 의거 쟁점주택의 과세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인 2018년 8월에는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법개정 전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 OOO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가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보유주택 계산시 장기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8.2 대책(2017.8.2.)’의 후속 조치로 2017.12.14.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고 있다. (나)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고가주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하는 특례규정으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조심 2020중1705, 2020.8.25. 외 다수) (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하여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2개이므로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앞선 사실관계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은 2013.3.28.∼2018.6.28.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OOO은 2015.1.15.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개시일을 2015.1.15.로 하여 2015.1.22.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OOO 25개구 전역이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대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0호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OOO 이하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OOO 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및 중과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 제95조
•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양도 이전 유권해석(OOO-2015-부동산-195, 2015.3.13.등) 은 개정전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행 법령상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1항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