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접 사용분을 제외한 분양분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OOO산업단지는 청구법인의 인천 변압기 공장을 이전하는 등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 미 사용분과 분양목적인 쟁점토지에 대해서 아래 <표1>과 같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관련 세무조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쟁점토지와 관련한 산업단지 조성 준공일이 2014.8.13.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분양목적인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인 2011년 2월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의 토지와 분양목적의 쟁점토지 모두 산업단지 준공일인 2014.8.13.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OOO 고시 제2009-27호와 제2011-113호에 따르면 OOO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은 2009년 1월 OOO 일원의 면적 1,162,376㎡를 대상으로 시행자를 OOO으로 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2011년 4월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면적을 1,134,659㎡로 하여 전면매수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라) OOO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 고시(OOO 고시 제2019-14호, 2019.1.21.)에 나타나는 산업단지의 개요와 분양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2012.3.23. 삭제되었다가, 경정청구 제기 전인 2020.3.20. 다시 추가되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 해당 업종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OOO군청의 공문(경제과-40909, 2011.12.28.)과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의 일부 업종을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OOO군청이 청구법인에게 수도권 이전기업 설비투자교부금 OOO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중 건설중인자산 계정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일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2012.3.23. 목적사업에서 삭제되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해당 업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군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