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664 선고일 2021.06.2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당시 실제로 부담한 〇억 △△△만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부부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경매로 취득한 OOO(전 소유자는 OOO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날 OOO원에 양도하고, OOO 그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각각 자기 지분(2분의 1)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쟁점부동산의 취득 전) OOO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인 OOO의 채권자)으로부터 OOO원인 채권을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OOO원을 경락대금으로 배당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그 차액만큼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OOO원)이다.

① 경매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한 점, ② 󰌴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주택매매가액의 상승이 예상되어서 그 실질가치를 반영하면 위 경락가액(감정가액인 OOO원의 OOO 상당)의 가치가 있었던 점, ③ 경매대상인 자산에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경락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원 상당)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들은 실제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채권을 OOO원에 양수한 다음 쟁점부동산의 경락시 해당 양수가액보다 높은 금액(OOO원)을 해당 채권의 배당금으로 받았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그 차액(OOO원)만큼 당초 신고분(경락가액인 OOO원에 부대비용인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감액된 OOO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경락받은 것은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의 통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그 취득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OOO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OOO원)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OOO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같은 날 OOO원에 양도하고, OOO 그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을 OOO원(양도차손)으로 하여 각각 자기 지분(2분의 1)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차손을 2016년 중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쟁점부동산의 취득 전) OOO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인 OOO의 채권자)으로부터 OOO원인 채권을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OOO원을 경락대금으로 배당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그 차액만큼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청구인 OOO과 OOO 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OOO(매수인)이 같은 날 OOO(채권자)으로부터 OOO원의 채권(OOO이 관련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OOO에 대하여 보유한 것)의 전부를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면 OOO이 OOO에게 해당 합의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자 법원의 쟁점부동산 매각허가 결정서를 보면 법원이 최고매수가액인 OOO원으로 매수신고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사건의 배당표를 보면 채권자란의 ‘OOO(채무인수)’이 OOO원(이자 제외)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해당 경락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 전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OOO원 상당의 채권을 OOO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해당 채권의 표시금액인 OOO원의 전부를 포함하여 매수신고를 한 것은 그 차액인 OOO원만큼 입찰금액을 높여서 낙찰의 가능성을 높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차액인 추가부담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 2건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추가부담액은 청구인들이 OOO 종전 채권자인 OOO과 한 거래에 따라 형식상 배당의 수취자인 OOO으로부터 돌려받았을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 당시 실제로 부담한 OOO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