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및 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인데, 단순히 소급평가(감정평가서작성일 2019.12.31.)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이 일반평가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도과한 소급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9서2436, 2020.3.13.)가 있고,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서작성일이 2019.12.31.로서, 비록 일반평가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연장평가기간(상속세결정기한까지) 이내이므로, 취득(상속)당시 시가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1) 청구인들은 2018.9.5.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2020.1.30.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하고, 상속세 OOO을 추가 납부한 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토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포함한 쟁점감정가액의 각 기준일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관련규정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요건은 2014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이 개정되어,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간추린 개정세법(252쪽)”은 이에 대한 개정취지를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이후 2019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개정되어, 2019.2.12.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제로 평가기간을 상속세결정기한까지 연장하였는데, “2018간추린 개정세법(161쪽)”은 이에 대한 개정취지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연장된 평가기간 내이므로,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강화되었고, 그 개정법령의 적용시기(적용례)는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후 평가기간을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연장하는 추가 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법령은 2019.2.12.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은 2018.9.5.인 이 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렇다면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