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수반한 업종코드 기재 등은 원친적으로 납세자의 책임 하에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 종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수반한 업종코드 기재 등은 원친적으로 납세자의 책임 하에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 종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미용재료 매입대금 송금액인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미용재료 매입대금 송금액(공급대가)으로 보고 환산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라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하여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바,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통상적 경비이지, 이례적인 특별경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사실이 없다. 반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계정별원장(상품)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된다.
(1) 쟁점사업장에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업종코드는 이·미용기구 소매업인 523982로 되어 있고 2016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코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업종코드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업종코드 ’523982’를 적용,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납세자의 신고는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규정된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의 자료(OOO미용실 결제 현황 등)는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청구인 또한 무자료 매입에 대응한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만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비율(2016년 제1기: 58.42%, 제2기 39.16%)과 관련하여 무자료 매입을 매출로 환산할 때 상기 비율만큼은 소매업(업종코드 523982)이 아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무자료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로 환산함에 있어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만 도매업 매출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추정의 원칙 등의 논리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미용재료 매입대금 송금액인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환산매출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액이 부외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무자료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이미 계상한 경우에는 기공제받은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없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까지 상품계정별 원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매입경비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후 쟁점금액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경비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첨부한 상품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는 공제하고자 한다. (나) 다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한 것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무자료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①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환산매출액 산정 시, 쟁점사업 장에서 실제 영위한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환산매출액을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으로 경정할 경우,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2) 단순·기준경비율 및 매매총이익률에 관한 국세청 고시는 아래 <표4>∼<표6>과 같다. <표4> 단순·기준경비율[2015년 귀속(2016.3.29.고시)] OOO <표5> 단순·기준경비율[2016년 귀속(2017.3.30.고시)] OOO <표6> 매매총이익률 OOO
(3) 청구인 주장[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및 처분청 의견[이·미용기구 소매업 업종코드(523982)]을 각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환산매출액을 계산한 비교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환산매출 과세표준 계산내역 OOO
(4) 쟁점사업장에서 당초 신고한 업종코드는 이·미용기구 소매업인 523982로 되어 있고 2016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코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보면,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미용재료’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 결제현황을 보면, 매출처인 OOO시내 미용실의 상호와 연락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미용재료 도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수반한 업종코드 기재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책임 하에서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종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재된 업종코드는 모두 ‘이·미용기구 소매업’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기신고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매매총이익률(34.34%)을 적용하여 환산매출액을 산정하거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미용재료 도매업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 추계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만 미용재료 도매업 매출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미용재료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보아 환산매출액을 산정하였다면, 이에 대응하여 쟁점금액은 부외경비로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16년 BBB의 대표자 AAA에게 송금한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상품 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서 동 금원을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15년 AAA에게 송금한 OOO원의 경우, 처분청의 기준경비율 추계결정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점에서 동 금원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