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9.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상여)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20. 개업하여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12.29. 특허권자·발명자가 OOO인 특허 ‘내장된 비콘센서를 이용한 위치인식기능이 구비된 CCTV 카메라 어셈블리’(2016.12.28. 출원되어 2017.4.27. 등록번호 OOO로 등록된 것으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자산에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OOO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0.2.11.∼2020.2.28.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거래로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OOO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가액 OOO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감가상각비 OOO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9.2. 청구법인에 2017년 귀속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소득자: OOO)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허법제2조 및 제33조는 발명자가 발명한 특허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발명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시 발명자 개인의 경험, 숙련도 및 노하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아이템을 창안하여 그 구체적인 도면 제시 및 보완을 통해 출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발명자가 아니면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 OOO은 2014~2016년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기술을 제품 양산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급여와 별도로 위 기술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2016.5.1. 청구법인에 입사하였고 위 조건에 따라 2017.12.29.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18.1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OOO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사실은 기술설명서 외 6종의 서류 및 제품개발일정표의 개발기간, 근로계약서의 쟁점특허권의 매입조건, 특허출원보고서의 수신인(OOO)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2) 쟁점특허권은 아이디어만 구체화된 시스템 특허가 아니라 제품의 상세 이미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연구개발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었고, 특허출원 준비기간으로 통상 2~4개월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OOO의 청구법인 입사일(2016.5.1.)부터 쟁점특허권 출원일(2016.12.28)까지의 기간(약 8개월)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체개발하여 출원하기가 불가능한 시간이며, 청구법인은 OOO이 2010.10.26. 설립하여 발행주식 70%를 보유하고 있고 OOO은 2015.6.17. ㈜OOO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은 별도의 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특허권 출원 이전인 2016.5.1. OOO은 개인 발명성과인 기술의 지적 재산권(내장된 비콘센서를 이용한 위치 인식기능이 구비된 CCTV카메라 어셈블리) 및 소유권이 OOO 개인의 것이라는 사실과 ‘향후 지적재산권 등록 및 제품 양산에 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청구법인에서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에 입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입사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매출수준에 따라 수수료, 양도금액, 임원지위 등 대가를 순차 지급하는 조건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은 청구법인의 입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법인에 입사 이전에 출원한 특허 4건은 그 특허권자를 OOO으로, 입사한 후에 출원한 2건 중에서 1건(쟁점특허권)은 OOO의 명의로, 다른 1건은 청구법인이 명의로 특허권자가 등록된 것이 확인되고, OOO은 쟁점특허권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입사 전 3건을, 입사 후에 2건 합계 5건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우발적·일시적으로 특허를 등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여 양도한 사실도 확인된다.
(4) 쟁점특허권의 발명자·특허권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인 사실이 쟁점특허권의 특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관련 재료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를 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특허법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발명을 한 자’란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으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같은 뜻).
(2) 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OOO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며, 쟁점특허권의 특성상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에 따른 상당한 시간, 비용, 인원이 소요된다 할 것인데, 쟁점특허권 출원 당시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이 혼자 이를 모두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특허권 출원 이전부터 특허 관련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이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청구법인이 수많은 실험 및 시행착오를 거쳐 발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쟁점특허권의 출원일(2016.12.28.) 및 등록일(2017.4.27.)은 OOO이 청구법인에 입사(2016.5.1.)한 이후이고, 청구법인이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에는 쟁점특허권 관련 비용이 계상되었고 OOO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 쟁점특허권 취득시 특허등록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 역시 청구법인이 모든특허국제법률사무소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OOO이 쟁점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의 입사 이전 아이디어가 쟁점특허권 창설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OOO은 쟁점특허권 출원시 이미 청구법인의 임직원(부설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직무수행을 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은 직무상 발명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더라도 발명진흥법에 따라 쟁점특허권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갖게 되어 쟁점특허권으로 제조 활동이 가능함에도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 주장 없이 공인된 감정평가사 등이 평가한 가액이나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도 아닌 임의로 정한 가액을 지급하고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관련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특허권은 2016.12.28. 출원번호 OOO로 출원되어 2017.4.27. 특허 OOO로 등록된 것으로, 출원·등록 당시 특허권자·발명자는 OOO이고, 그 내용으로는 ‘내장된 비콘센서를 이용한 위치 인식기능이 구비된 CCTV카메라 어셈블리로 본 발명은 360도 전방위 카메라로 구성되는 촬영부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영상의 촬영을 제공하고, 내장된 비콘센서를 이용하여 위치인식기능을 구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주차구획의 각 위치 및 만/공차 여부를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출력하거나 구비된 조명기기를 제어하여 공차 상태인 주차구획까지의 경로를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을 향상시킨 건물 주차장 시스템을 제공하고, 측면 개방형 레이스웨이 구조를 통해 배선의 간편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측면 개방형 레이스웨이 구조에 따라 결합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CCTV카메라 어셈블리에 관한 것으로, 촬영부를 구비한 본체, 그리고 상기 본체에 내장되고, 상기 CCTV카메라 어셈블리의 위치정보와 사용자 단말기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비콘센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6.4.29. 청구법인과 OOO은 입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입사 후에도 OOO에게 있고, 청구법인에게 위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 매출액의 3%를 지급하고 확정·확정가능한 매출 OOO 이상시 쟁점특허권을 5억원에 양도하며 OOO 이상시 등기임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이와 함께 청구법인과 OOO은 2016.5.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연봉 OOO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표1> 청구법인과 OOO간의 입사계약서(2016.4.29.) <표2> 청구법인과 OOO간의 근로계약서(2016.5.1.)
(3) 청구법인과 OOO은 2017.2.6. 쟁점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2017.2.6.∼2019.2.5.)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12.26.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OOO에 매매하는 양수도하는 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2.29. OOO에게 쟁점특허권 취득금액 OOO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한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5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특허권 양수양도계약(2017.12.26.)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대연 세무회계’가 쟁점특허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평가기준일: 2017.12.20.)하였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제출한바, 위 보고서에는 쟁점특허권 출원 전인 2014∼2016년간 청구법인의 조명관련 수입금액 중 특허권으로부터 발생한 금액OOO의 평균액 OOO을 기준으로 미래연금 현재가치(존속기간: 4년)로 평가한 OOO이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의 개업일, 대표이사, 주주구성 및 업종 등을 비교한 것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비교
(5)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특허권을 포함하여 아래 6개의 특허권을 출원하였는데, 이중 4건(①∼④)는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출원한 것이고 나머지 2건(⑤,⑥)은 입사한 후에 출원한 것(⑤: OOO 명의로 등록, ⑥: 청구법인 명의 등록)이며, OOO은 위 특허권(①∼⑤) 중 2건(①, ②)은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3건(③∼⑤)는 입사한 후에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위 특허권 중 3건(①∼③)은 이후 등록 소멸되었다. <표5> OOO의 특허권 출원내역 <표6> OOO의 특허권 양도내역
(6)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제시한 사정 및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경력 등: OOO은 2001.8.17. OOO 공과대학 전자정보학부 전자공학을 졸업(공학사)하고 2001.8.27.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4∼2015년 OOO 기전팀에 입사하여 이후 설계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법인 설립: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2010.10.20. 설립한 것이다. (다) 쟁점특허권의 발명: OOO은 쟁점특허권의 모티브가 되는 ‘지하주차장 차량차단 및 위치인식 시스템’을 2012년 6월경 OOO에서 개발하였고, 2014년 2월부터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OOO은 2015년 6월 OOO을 퇴직하고 쟁점특허권 개발에만 전념하여 2016년 3월에 제품개발을 완료한 바, 이와 관련하여 OOO이 OOO에서 작성한 보고서[지하주차장 제어 SYSTEM(차량 차단 및 위치인식) 개선, 2012년 6월]와 OOO(당시 설계팀 대리)이 OOO의 사보에서 홈네크워드 등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 및 개발일정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 입사: OOO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고 제품 양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입사계약(2016.5.1.)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2.6. 청구법인과 쟁점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사용: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을 2017.11.8. OOO에 첫 납품하였고 2017년 12월∼2018년 11월 OOO 등에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2017.12.26.)한 이후에도 2019년 2월∼2020년 1월 및 2020년 4월∼2021년 4월 OOO 등에 관련제품을 납품하였다. (바) OOO의 사실확인서: OOO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사실확인서
(7)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제시한 사정 및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특허권의 출원비용: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출원·등록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표8> 쟁점특허권 출원·등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출원 전후로 아래 <표9>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지급하였고, 2016사업연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OOO을 등록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표9>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간의 입사계약·근로계약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것은 2016.4.29. 또는 2016.5.1.로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쟁점특허권을 통한 연매출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OOO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특허권은 2016.12.28.에 출원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7개월 후인데 OOO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술문서 작성은 청구법인 입사 이전8.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기술개발도 OOO이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고서 등에서 OOO은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전문지식을 갖추고 OOO 등에 근무하면서 쟁점특허권을 비롯한 조명이나 CCTV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고, OOO은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쟁점특허권 이외에도 2018.3.28. ‘CCTV 비콘 구동형 감응 제어 장치 및 방법, 이를 이용한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자동제어시스템 및 그 방법OOO’을 출원하였는데 이는 쟁점특허권과 달리 그 특허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출원 당시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거나 특허권자인 쟁점특허권의 출원·등록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특허권의 실제 특허권자를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