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