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중-0646 선고일 2021.03.11

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OOO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18.8.28.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15.4.15.부터 2018.2.13.까지 주식회사 에이에스엠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9.3. OOO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OOO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0.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마. 우리 원은 2021.1.14.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2021.2.5.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9조 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2021.1.14.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1조 에서 보정요구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