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635 선고일 2021.04.29

처분청이 20**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0.∼2017.12.31. 기간 동안 OOO 등 7필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2017년 다세대주택(지하 1층ㆍ지상 4층인 ‘OOO’이라는 명칭의 10세대)을 신축ㆍ분양한 후, 2018.5.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다른 사업장(이하 “쟁점외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소득 OOO원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주택 임대소득(OOO 이하)에 해당하여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같은 영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기준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의 감사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0.1.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비과세기준 (OOO원) 이상인 OOO원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OOO원)만을 포함하였는데, 2015.11.1. ∼2017.11.1. 기간 중 OOO에게 청구인의 소유주택OOO을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공부방으로 임대하고(그 기간 동안 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2016년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월세를 지급받아 생계비로 사용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는데다가 고령이어서 단순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와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9.7.1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등 임대소득을 OOO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당초 신고분인 OOO원과 쟁점임대소득을 합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2016년 주택임대로 얻은 총수입금액인 OOO원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OOO원) 미만의 비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도 ‘총수입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감안하면 소득금액의 추계시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OOO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 23402 판결)이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를 위한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비과세기준 (OOO원) 미만인 OOO원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2016.12.10.) 후인 2017.2.10.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사업개업일을 2016.1.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대한 감사관서의 감사종료일(2019.7.2.) 후인 2019.7.17.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오랫동안(2011.1.3.∼2018.7.3.) 쟁점임대소득이 발생한 소유주택에 거주하다가 같은 단지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을 감안하면 2016년 귀속 임대소득은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 임차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을 지급하였다는 2016년 중 3곳(청구인의 사위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포함)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위 청구인의 주택을 공부방의 용도로 임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당초 신고분인 OOO원만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 23402 판례를 근거로 2016년에 비과세소득인 임대소득만 발생하였더라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시 해당 임대소득을 수입금액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항소심(OOO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에서 주택신축판매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그 주택신축판매소득과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된 후 상고심(대법원 2021.2.25. 2020두 53576 판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2017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직전 귀속연도(2016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1.∼2018.12.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5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2016.12.10.∼2017.12.31.) 중에는 쟁점외임대 사업장(2016.1.1.∼2018.12.31.)을 영위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의 신청일은 2017.2.10.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2016.12.30.)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을 2016.1.1.로 소급한 것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서 추계소득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임대소득인 OOO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7.17. 청구인 소유주택의 쟁점임대소득(OOO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수정신고일이 감사관서의 감사종료일(2019.7.2.) 이후이어서 해당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2018.5.28.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임대사업장에 대한 2016년ㆍ201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각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쟁점임대소득의 수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명의로 보이는 예금계좌에 대한 것)을 제출하였고, 전자에는 2015.11.1. 청구인이 OOO에게 2015.11.1.∼2017.11.1. 기간 동안 주택OOO을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자에는 청구인이 2016년 OOO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3.3.7.부터 계속하여 OOO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공부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임대소득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는 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1.1.3.부터 위 (마) 기재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포함된 2018.7.2.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18.7.3. 같은 단지의 아파트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① 2016년 4분기 중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② 2016년 OOO에서 OOO원의 사업소득이, ③ 2017년 11월∼ 2018년 2월 기간 중 주식회사 OOO 및 주택건축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각각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④ 󰌴 2014년 3월∼2016년 7월 기간 중 OOO에서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확정신고한 OOO원 및 수정신고한 OOO원의 합계인 OOO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기준금액 이상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확정신고분인 OOO원이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소득금액의 추계시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배율을 한도로 한 것)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부동산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쟁점사업장의 쟁점수입금액과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의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2016년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임대사업장의 2016년 귀속 임대소득으로 당초 OOO원만을 신고하였다가 감사관서의 감사종료일 직전에 OOO원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수정신고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임차인 OOO에게 자신의 소유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면하고자 임의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