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618 선고일 2021.04.15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시점의 평가액을 압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점, 현행 세법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압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주식 수를 임의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압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보통주식 236,230주(지분율 12.98%, 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OOO 영주권자 자격을 획득하고 2019.7.31. 해외이주신고 및 출국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말소를 완료한 후 OOO으로 출국하여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규정인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라 2019.10.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10.6.(압류일) 기준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래 <표1>의 재산을 압류하여 2020.10.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현금 능력이 없고, 비상장주식으로는 물납이나 납세담보 제공이 불가능하여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 청구인은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한 후 OOO으로 전출하면서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라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쟁점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액 OOO원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주식을 실제 양도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을 하였다. 납부유예를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지 못했고, 공탁 역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납세담보미제출사유서를 첨부하여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2019.11.28. 납세유예신청 기각 통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 전부OOO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이는 체납세액OOO에 비해 과도한 압류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부당하다. (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납세담보 제공 비율이 120%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비상장주식 중 청구인의 체납세액 OOO원의 120%인 OOO원에 상당하는 71,143주 정도를 압류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 전체인 236,230주를 압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계자금의 원천을 차단당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시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 전부를 압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체납세액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처분시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OOO원, 금융재산은 약 OOO원으로 추정되어 쟁점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압류된 재산이 체납세액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

(2) 쟁점비상장주식은 창업주의 특수관계인들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거래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상 비상장주식은 매매가 쉽지 않아 공매로 환가하기가 어렵다.

(3) 청구인은 출국 당시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초과 압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는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실제 처분하였을 경우에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4) 국세징수법제36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는바,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의 압류로 인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4)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5)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00호, 2020.2.11., 일부개정)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법 제2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성 예금증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세금의 납부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OOO

(2) 청구인은 국세청에 납부유예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 심사청구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3>과 같은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세액(OOO원)에 비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액(양도소득세 산정 당시, OOO원)이 과다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은바,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시점의 평가액을 압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점, 현행 세법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압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주식 수를 임의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압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