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611 선고일 2021.05.06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25. 파산선고를 받은 OOO의 파산관재인이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7.8.〜2020.2.5. 기간 동안 쟁점파산법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체당금 합계 OOO을 지급한 후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상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2020.3.4. 청구인에게 재단채권 신고 및 변제요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파산법인의 파산선고 전인 2018.11.23.과 2018.12.17.에 쟁점파산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파산법인이 OOO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이하 “쟁점보험채권”이라 한다)을 각각 압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압류를 근거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1차 추심OOO을 거쳐 2020.5.29. OOO으로부터 사고보험금 OOO 및 OOO으로부터 해약금 OOO을 수납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5.12. 처분청에 위 추심금에 대하여 임금채권임을 이유로 배분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3. 청구인에게 쟁점보험채권은 적법한 압류ㆍ추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고, OOO이 쟁점임금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체당금이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아 배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ㆍ사실관계 및 판단

  • 가.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6.19. 청구인에게 회신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6.23. 처분청으로부터 회신공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6.23. 처분청으로부터 회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