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김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OOO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만 거래를 하고자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관련 경비로 지급되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가공경비 등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5.1.1.부터 2019.6.30.까지의 매출누락액 OOO원 중 OOO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소명하였는바,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에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2015.2.2. OOO원이 가수금 반제로 계상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 중 OOO원은 OOO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 OOO의 OOO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고, 대출금 상환 후 잔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적금해지금액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2015.11.30.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나, 가수금 원장에는 회계처리되지 않았다. (다) 2016.12.31. OOO에 소재하는 OOO(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OOO원을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2018.12.31. 주․임․종 장기차입금(가수금 계정에서 변경) 반제로 기장되어 있는 OOO원, OOO원, OOO원은 개발비와 상계 처리되었다.
(2) 가수금 및 주․임․종 장기차입금의 계정별 원장상 발생 누계액은 OOO원인 반면, 반제 누계액은 실제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2018.12.31. 기준 OOO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가수금을 회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계정별 원장과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2018.12.31. 기준 가수금 잔액 OOO원은 실제 가수금도 아니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허수에 불과한바, 이를 계속 장부에 방치하여 둘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권포기약정서에 기초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액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현재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이 발송된 이후에 청구인이 채권포기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포기한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회수 의지가 없었던 가공의 채무였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만 거래를 하고자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관련 경비로 지급되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가공경비 등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5.1.1.부터 2019.6.30.까지의 매출누락액 OOO원 중 OOO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소명하였는바,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에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2015.2.2. OOO원이 가수금 반제로 계상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 중 OOO원은 OOO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 OOO의 OOO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고, 대출금 상환 후 잔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적금해지금액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2015.11.30.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나, 가수금 원장에는 회계처리되지 않았다. (다) 2016.12.31. OOO에 소재하는 OOO(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OOO원을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2018.12.31. 주․임․종 장기차입금(가수금 계정에서 변경) 반제로 기장되어 있는 OOO원, OOO원, OOO원은 개발비와 상계 처리되었다.
(2) 가수금 및 주․임․종 장기차입금의 계정별 원장상 발생 누계액은 OOO원인 반면, 반제 누계액은 실제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2018.12.31. 기준 OOO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가수금을 회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계정별 원장과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2018.12.31. 기준 가수금 잔액 OOO원은 실제 가수금도 아니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허수에 불과한바, 이를 계속 장부에 방치하여 둘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권포기약정서에 기초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액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현재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이 발송된 이후에 청구인이 채권포기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포기한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회수 의지가 없었던 가공의 채무였음을 알 수 있다.
(1)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몇 가지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수금 조정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가공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수금 계정 조정 내역을 사실에 기초하여 기장하고 있고 쟁점계좌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 또한 정확히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여, 가수금 조정 내역의 일부 증빙이 부존재하여 가수금 잔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청구법인과 청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또한 쟁점금액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수시로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어 가수금을 반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계속해서 사내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도 아니어서, 이는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인 것처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관련한 가수금 흐름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에게 회수된 금액이 쟁점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인지 기타 가수금인지는 알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18.12.31. 개발비를 가수금으로 상계하였으므로 가수금이 가공채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최초 장부 작성 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인출되었던 사실에 대한 상대 계정으로 개발비를 가공 계상하였고 이를 되돌리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 가공채무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닌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개발비 계정 재분류 과정에서 개발비라는 명목을 단순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개발비 중 연도를 특정하였고 심지어 상당한 과거인 2011년 개발비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성 있게 과거 법인자금의 유출을 경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수금이 가공채무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의 채무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2019년 기말 기준 가수금 잔액이 허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채권포기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에 해명요구(2019년 10월)가 이루어진 이후 과세관청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인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사후적 행위로 사실에 기초한 기장으로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가수금 원장과 쟁점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대표자 관련 가수금 계정 원장과 쟁점계좌 출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2019.12.31. 청구법인과 작성하여 공증받은 가수금 포기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가수금 반제로 계상된 다음의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2015.2.2. OOO원을 반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반제금액 중 OOO원은 OOO 소재 해외현지법인 O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의 적금해지금액 OOO원과 상기 대출금 상환 후 잔액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개장, 외국환 거래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30.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쟁점계좌의 출금내역과 2015년 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31. OOO에 소재한 OOO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가수금과 상계하였고, 관련 분개장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31. 2011사업연도 개발비 OOO원, 2017사업연도 개발비 OOO원 및 2018사업연도 개발비 OOO원 총 OOO원의 개발비를 가수금과 상계하였고, 관련 분개장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담보제공 자산을 처분한 처분대금을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에 사용하면서 관련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 등 그동안 법인과 개인간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외 2필지 제5동 제501호(토지 58.30㎡, 건물 65.79㎡) 매매계약서 및 대출금 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2019.11.12. OOO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자금대출 잔액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토지 143.3㎡, 주택 73.1㎡)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에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2009.7.31. 채권최고액 OOO원, 2019.1.14.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전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관련 경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쟁점금액 외에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존재하며,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일부 가수금 반제로 계상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또는 개발비와 상계되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수금이 쟁점금액과 대응되는 것인지는 불명확한 점, 2015.2.2. 가수금 반제로 계상된 OOO원은 해외현지법인 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금액 중 2015.1.1.〜2015.2.2. 기간에 발생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2019.12.31. 가수금 포기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8년 사업연도말 기준 가수금 잔액 OOO원에 대한 채권 포기를 약정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2019년 10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통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