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556 선고일 2021.03.3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3.10.8. 설립되어 폐자원(고철) 재생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4.1. 폐업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4.15.부터 2016.1.8.까지 OOO, 2014.7.13.부터 2015.12.19.까지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7.부터 2019.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OOO백만원)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1.1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8.26. 기각되자,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국세청 심사청구 부가2020-28호, 2020.8.26.)을 받은 점,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