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553 선고일 2021.11.09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쟁점인건비를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10.부터 OOO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AAA, 부대표는 BBB이다.
  • 나. 처분청은 2020.2.24.부터 2020.6.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분양모집인인 EEE 등 29인(이하 “분양모집인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수수료(사업소득) OOO원(2015년 지급분 OOO원, 2017년 지급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①”이라 한다)이 AAA 및 BBB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AAA 및 BBB의 상여(각 1/2)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AAA과 BBB에게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과소신고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②”라 하고, 쟁점인건비①과 합하여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AAA 및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AA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①”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하고, 쟁점매입처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관련 공급대가를 AAA과 B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아래 <표1> 와 같이 2020.8.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15~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을 AAA과 BBB에 대한 상여(AAA OOO원, BBB OOO원)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인건비는 분양모집인들에게 분양대행용역 대가로 현금지급되거나 AAA, BBB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이와 관련된 AAA, 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분양모집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많아 금융거래가 어려우므로 분양대행업계에서는 이들에게 용역대금을 현금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는 분양모집인들이 분양대행용역을 완료하면, 이들의 용역대금을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용역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은 분양모집인들에 대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부 연락이 닿는 분양모집인들로부터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용역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고, 기존에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인건비①(OOO원) 중 지급여부가 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수수료는 OOO원이고,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 수수료도 실제 현금으로 분양모집인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①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AAA, BBB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②는 담당세무사의 실수로 임원진의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AAA과 BBB는 청구법인의 대표․부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②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라 실적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세무사와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러한 실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CCC(CCC 주식회사 실운영자), DDD(주식회사 DDD 실운영자)의 요청으로 이들이 지정한 쟁점매입처①이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여 쟁점매입처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분양대행업 특성상 거래처의 용역내용을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 없고, 거래처의 요청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지정하는 당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이 수행한 분양대행업무가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을 일부 초과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 명의로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와 부대표가 회사 경비로 먼저 집행하여야 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청구법인은 인적용역사업자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초과지급한 후 대표이사와 부대표 명의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와 부대표가 돌려받은 금원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는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대표이사 또는 부대표에게 지급근거 없이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분양모집인들에게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자에 대한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부대표에게 귀속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2015.11.18. EEE에게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법인 근무자가 OOO A지점을 방문하여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원을 부대표 BBB에게 송금(대체출금)하면, 몇 시간 내에 동 금원은 부대표 BBB의 다른 금융계좌와 대표이사 AAA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부대표가 분양모집인들에게 선지급한 금원을 청구법인이 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음에도, 굳이 분양모집인들에게 현금지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부대표에게 이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6년~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의 급여 명목으로 수시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이체(총 OOO원)하였으나, 이 중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머지 쟁점인건비②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지급한 금원은 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을 상회하므로 그 차액인 쟁점인건비②는 가공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세무조사시 위와 같이 인출한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장부에 계상 할 수 없는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인 경비로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담당세무사의 실수로 임원상여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②를 상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상여금 지급근거, 주주총회 회의록 등 상여금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액의 법인 자금을 급여로 허위계상하여 반복적으로 유출한 행위를 세무사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입처①에 송금한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처, 매입처의 직원 또는 매입처의 관계회사 등을 통해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가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돌려받은 부분에 한하여 가공거래로 확정(공급가액 OOO원)하고, 그 외 부분은 손금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②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송금된 거래대금은 같은 날 쟁점매입처② 대표이사인 FFF의 금융계좌를 거쳐 분양대행업체 GGG(대표 HHH)에게 송금되어 위장거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AAA과 BBB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대금도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영업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부분에 한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복명서(2020년 6월)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017사업연도에 분양모집인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쟁점인건비①을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 금융계좌에서 쟁점인건비②를 대표이사 등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AAA과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2> 쟁점인건비① 산출내역 (단위: 원) OOO <표3> 금융거래내역(예시) OOO <표4> 쟁점인건비② 산출내역 (단위: 천원) OOO (나) 또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한 EEE 주식회사 외 24개 매출처와의 공급가액 OOO원(339건)의 거래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나, 주식회사 FFF 외 36개 매입처와의 공급가액 OOO원(505건)의 거래 중 아래 <표5>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위장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 조사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OOO

1. ㈜AAA는 2015.1.23.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5.2.12. ㈜AAA 금융계좌에 송금한 OOO원은 같은 날 OOO원이 III(GGG 주식회사 대표자)의 OOO 계좌(OOO)로 이체된 후, 동 금액이 청구법인 부대표 BBB의 OOO 계좌(OOO)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5.2.24. ㈜AAA에 송금한 OOO원은 같은 날 OOO원이 III의 OOO 계좌(OOO)로 이체된 후, 동 금액이 청구법인 부대표 BBB의 OOO 계좌(OOO)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15.2.25. ㈜AAA에 송금한 OOO원은 같은 날 OOO원이 III의 OOO 계좌(OOO)로 이체된 후, 동 금액이 청구법인 부대표 BBB의 OOO 계좌(OOO)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 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았다. 2) ㈜HHH은 2014.7.30.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5.7.17. ㈜HHH에 송금한 OOO원은 같은 날 ㈜III의 OOO계좌(OOO)로 이체된 후, 같은 날 OOO원이 청구법인 부대표 BBB의 OOO 계좌(OOO)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HH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세금계산인 것으로 보았다.

3. ㈜JJJ는 2015.8.31.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인 법인으로, 2016년 OOO에서 ㈜JJJ에 대한 자료상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2015.11.24. ㈜JJJ에 송금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부대표 BBB의 금융계좌 등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JJJ와의 거래분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4. ㈜DDD는 2012.6.27. 설립되어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7.1.23. ㈜DDD에 송금한 OOO원은 같은 날 OOO원이 ㈜DDD 대표자인 JJJ OOO 계좌(OOO)로 송금되었다가 KKK, LLL, MMM의 금융계좌로 각 OOO원이 이체되고, 2017.1.25. KKK와 LLL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게 각각 OOO원을, 2017.1.26. MMM이 청구법인 부대표 BBB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DD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5. ㈜BBB는 2016.7.1. 설립되어 조사일 현재 폐업된 법인으로, OOO에서 2018년 ㈜BBB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GGG(대표 HHH)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수수료를 GGG가 아닌 ㈜BBB에 지급한 후 ㈜BBB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으며, ㈜BBB는 2017.8.9.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대표이사 FFF의 금융계좌를 거쳐 HHH의 금융계좌로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6.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심문조서 주요내용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가 분양모집인들에게 현금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는데, 연락이 가능한 분양모집인들로부터 현금수령 확인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흐름도(<표7> 참고), 분양모집인의 확인서 10매(<표8>․<표9> 참고,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 주장 거래흐름도 OOO <표8> 분양모집인 확인서(발췌, 금액 외 내용 동일) OOO <표9> 인건비 확인서 제출내역 (단위: 원) OOO (나)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 부대표 BBB에게 신고된 근로소득보다 초과 지급된 쟁점인건비②는 임원진의 상여금임에도 실수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확인서(2020.10.22.) OOO (다) 청구법인은 평소 CCC․DDD 대표와 거래를 하면서, CCC, DDD 대표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당 업체 명의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분양대행용역 대금을 대표이사와 부대표 명의로 돌려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인정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CCC․DDD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CCC․DDD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가 쟁점인건비①을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인건비②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인건비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될 뿐 AAA과 BBB가 이를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①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분양모집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쟁점인건비①을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고 일부 돌려받은 매입대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법인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은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인 BBB의 개인계좌로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부대표 BBB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은 매입대금을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