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를 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금액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도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를 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금액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도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쟁점구주의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신주를 매도인들에게 주주지분비율로 취득원가인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정하고 있어 쟁점신주는 매도인들의 소유로 환원되게 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신주 인수시 지출한 OOO원을 회수하게 되어 쟁점계약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구주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10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쟁점신주의 인수를 이행한 정상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쟁점신주의 인수는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신주를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인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세법상의 조문에 부합한 거래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인식하고 그 거래의 전체적 형태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3) 쟁점계약상 쟁점구주의 양수와 쟁점신주의 인수는 동일한 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로서, 서로의 합리적 대가관계를 형성하는 한 건의 거래이다. 사실상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쟁점구주: OOO주 OOO원, 쟁점신주: OOO주 OOO원)에 인수하기로 한 하나의 계약이다. 또한 쟁점계약은 정상적인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외상거래와 다름이 없다. 물건(쟁점신주와 경영권 인수)을 양수하고 대가(쟁점구주를 OOO원에 양수)를 3년 뒤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이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이행된 일부의 거래만을 인정하고 이행하기로 계약된 일부의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수 없다. 조사청의 논리에 따르면, 정상적인 대가관계를 주고받은 한 건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의 인수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증여받았고, 이후 쟁점구주 양수의 거래로 인하여 쟁점구주를 고가에 양수하여 매도인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받는 거래’와 ‘주는 거래’로 불합리하게 분리되어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쟁점구주 양수거래를 위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쟁점구주 양수거래에 대한 효력발생이 불확실하다거나, 쟁점계약 이행의 의지와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쟁점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국세 등의 신고납부에 연체조차 없는 청구법인의 합리적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21.8.25.에 쟁점구주의 인수를 완료하였고, 매도인들은 쟁점구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2022년 2월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인바,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은 매도인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OOO주)를 주당 평가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낮은 주당 OOO원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총 OOO원의 이익을 매도인들로부터 분여받았다.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8호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때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전ㆍ후 주당 주식평가액과 쟁점신주의 주당 인수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구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상의 의무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80%를 보유하여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신주에 대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을 계상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구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계약이 해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당초 매매계약 대상인 쟁점구주에만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쟁점신주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신주를 취득원가로 매도인들에게 양도만 하게 될 뿐이다.
(3) 쟁점계약은 매도인들이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명의도 변경하지 않는, 일반적이 아닌 변칙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계약으로 추정된다. 계약은 사법 상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법인과 매도인들 간 2020.6.12.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2020.6.22. 작성된 합의서, 2021.8.25.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모두 당초의 쟁점계약을 근거로 해서 변경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논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의 인수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되고, 이후 쟁점구주 양수의 거래로 인하여 쟁점구주를 고가에 양수하여 매도인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상 쟁점구주 거래의 양도시기가 쟁점신주의 유상증자 이후에 도래되기 때문에 쟁점신주의 유상증자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법인과 매도인들 간 쟁점구주의 매매가액을 다시 변경하여 계약한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구주를 고가에 양수하는 억울한 상황은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2021.8.25. 매도인들과 쟁점구주의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쟁점구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2020.6.22.에 작성된 합의서처럼 매도인과 양수인이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계약내용의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4.23. 개업하여 OOO에서 실내인테리어 및 창호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발행법인은 2015.4.24. OOO에서 개업하여 근로자파견 및 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AAA(40%), BBB(27%), CCC(15%), 기타(18%)이고,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구성은 AAA(50%), BBB(30%), CCC(20%)으로 청구법인과 매도인들 간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2018년말 기준)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2018.11.28. 쟁점신주(액면가액 OOO원, OOO주)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인수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6.12. 매도자들과 쟁점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쟁점구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0.6.22. 매도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자들은 쟁점계약과 2020.6.12.에 작성한 쟁점구주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구주를 청구법인이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에 따른 최종 과세금액이 확정된 이후로 계약의 이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2018.8.3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21.8.25. 매도자들과 아래와 같이 2020.6.12. 체결한 쟁점구주 양수도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수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264-890052-*)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8.25. 매도자들 중 AAA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BBB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7.12.31.기준)에 의하면, 쟁점구주의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쟁점신주 증자 후로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법률자문보고서(2020.5.14.)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차) 주식발행법인은 쟁점신주 발행으로 경비업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경비업의 시설기준(자본금 OOO원 이상) 조건을 만족하여 2018.12.24. OOO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허가를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인바, 법인세법제15조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OOO주)를 주당 평가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낮은 주당 OOO원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도인들로부터 총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점, 이 이익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전ㆍ후 주당 주식평가액과 쟁점신주의 주당 인수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쟁점계약상 쟁점구주의 양수와 쟁점신주의 인수가 서로 대가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으로 3년 이내에 쟁점구주 양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쟁점신주를 매도인들에게 청구법인의 취득원가로 양도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의 시설경비허가 취득이라는 쟁점신주 발행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쟁점계약상 쟁점신주의 인수와 쟁점구주의 양수가 필연적 대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매도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6.25.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3) 소득세법(2018.12.31.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