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 ​

사건번호 조심-2021-중-0519 선고일 2021.06.09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각각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쟁점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3.15. 경정․고지(이하 “쟁점증액처분”이라 한다)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이하 본세를 “쟁점본세”, 가산세는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불복 없이 납부한 후, 쟁점증액처분과 별도로 최초신고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손금이 누락되었다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쟁점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2019.4.1.(2014사업연도) 및 2019.7.3.(2013사업연도) 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본세를 환급(이하 “쟁점감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감액처분으로 쟁점본세만을 환급받았을 뿐, 쟁점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가산세 또한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7.2.(2014사업연도) 및 2020.8.27.(2013사업연도)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증액처분(2017.3.2.)이 불복대상임을 전제로, 불복청구기한 90일이 도과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청구(쟁점가산세 환급)는 쟁점감액처분으로 쟁점본세가 감액됨에 따라 비로소 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전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이 쟁점감액처분에서 당연히 쟁점본세와 함께 환급하여야 할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다.

(2) 가산세는 고유특성상 부과의 기초가 되는 본세의 감액이 결정기 전에는 독립적인 경정청구 또는 불복이 불가한 바, 본세의 감액이 결정되었음에도, 가산세를 환급하지 않은 쟁점감액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일은 쟁점증액처분을 한 날(2017.3.2.)이므로 불복청구기한은 이미 도과하였고, 설령 그 날(2017.3.2.)을 불복청구기산일로 보지 않더라도,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후 제기되어 더 이상 경정 자체가 불과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액처분으로 쟁점본세는 물론 쟁점가산세도 당연히 함께 환급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쟁점경정청구는 쟁점본세에 대한 환급청구(쟁점가산세에 대한 감액청구 없음)로서 그에 대응하여 환급된 것이며,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감액처분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당연히 함께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2017년에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증액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기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2013ㆍ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하였다며 쟁점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쟁점경정청구는 당초 신고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쟁점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가산세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해 2014사업연도 분은 인용(본세 환급)하고 2013사업연도 분은 당초 거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불복(조심 2019중3487)하자 심리기간 중 직권으로 본세를 환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도 환급되어야 한다며 청구취지를 추가(청구이유서 변경)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10.14. 이를 각하(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선행결정과는 별도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각하)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경정청구에서 쟁점본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된 쟁점가산세도 함께 환급되었어야 함에도 쟁점본세만 환급된 것이 부당하여 새로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액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제기했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본세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각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등 별도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당초처분일(쟁점증액처분)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