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0518 선고일 2021.07.12

손해배상 판결은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다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다툰 것에 대한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18전1106, 2018.7.2.,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0.부터 2012.11.9.까지 주식회사 OOO(동 법인의 상호는 2012.11.12.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7.7.17. 사외유출된 OOO원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1.27. OOO를 상대로 민사소송(2018가단145489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0.1.10.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OOO원(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동 판결은 OOO가 2020.3.31.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이하 “손해배상 판결”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2020.6.3.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5.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된 이유는 청구인 지인의 사촌인 OOO로부터 “친구 OOO가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데, 6개월만 대표이사로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기 때문이다(명의대여 약정을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손해배상 판결문에도 언급된 것처럼, OOO와 그의 누나 및 동생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수개의 회사를 이용하여 기존 건설법인을 인수한 후 매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설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매도하는 것을 업으로 했고, 청구인은 이에 이용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이 설립된 2012.7.20.부터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20.11.9.까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 처분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가) 판결문에 의하면, OOO의 자본금 OOO원은 2012.7.20. OOO가 관리하는 OOO의 OOO계좌로부터 입금된 후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2012.8.20. 전액 인출되어 OOO의 조카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OOO의 조카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OOO은 2012.12.31.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나) OOO는 2012.11.7. OOO의 주식 전부를 OOO원에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2.11.9.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 설립 과정에서의 자본금 납입, 건설공제조합 출자, 자본금 인출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OOO의 담당세무대리인이 하였다.

(3)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증명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른 증거자료 없이 손해배상 판결문만을 제시하면서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① 손해배상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인에 불과하고 명의사용자인 OOO가 OOO의 설립을 주도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사실만으로 OOO가 법인을 계속하여 운영 및 경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판결은 명의대여 약정을 확인하고 계약을 위반한 자가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일 뿐이므로 이 내용만으로는 OOO의 실제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판결문에는 사외유출된 금원이 OOO의 계좌에서 OOO에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적시되어 있을 뿐, 해당 거래가 당초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이력 및 주식양수도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이외에도 2곳 이상의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대표자로 재직함에 따른 국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 또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법에 무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므로 귀속주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 구인은 손해배상 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판결은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직접적인 소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법리상 그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따라서 소득 귀속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손해배상 판결을 국세기본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로 하여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는바,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그의 누나 및 동생은 OOO에서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OOO 등 수개의 회사를 이용하여 기존 건설법인을 인수한 후 매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설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해 왔다. (나) OOO 또한 명의대여약정에 따라 청구인을 1인 주주 겸 대표자(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대금 OOO원(자본금)은 2012.7.20. OOO OOO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동 금액은 2012.7.27. OOO의 OOO계좌로 입금된 후 2012.8.20.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인출되어 OOO의 조카이자 OOO의 대표자로 등기된 OOO의 OOO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 이 OOO의 OOO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OOO이고, 2018년 5월 OOO를 통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해결을 요구받았던 OOO가 곧바로 연락한 자도 OOO이며, OOO 또한 청구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OOO 설립 과정에서 청구인과 명의대여약정을 체결한 것은 OOO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OOO는 OOO의 설립 및 운영,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2) 한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에 OOO을 비롯한 3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국세기본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손해배상 판결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다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다툰 것에 대한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심 2018전1106, 2018.7.2.,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