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8.1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강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동종학원에서 교원 임용시험 대비 체육과목 강의 일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종학원에서 전공체육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강의계약 대로 6개월 전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OOO이 새로운 강사를 영입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전속강의 계약 위반한 기간은 전체 계약기간 5년 중 2개월에 불과하며, OOO이 새로운 강사를 영입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원에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학원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던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이 손해배상금의 감액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일 뿐 청구인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3.24. 주식회사 OOO(2012.5.31.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이 합병하였고 2013.3.18. 주식회사 OOO이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음)와 전속 강의계약(이하 “이 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16.9.6.경 OOO에게 이 건 강의계약 만료일인 2017.3.24. 이후 계약연장 또는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자 OOO은 2016.10.26. 체육과목 강사인 OOO와 강의 계약을 하여 OOO가 2016.11.29. 및 2016.12.5. 각 1회 무료특강을 한 후 2017년 1월 경부터 정규 강의를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1.28. OOO에게 ‘OOO이 이 건 강의계약시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청구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신규 강사인 OOO를 영입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OOO은 2016.12.6. 청구인에게 ‘2017.3.24.까지 이 건 계약기간이 유효하므로 즉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으며, 2016.12.30. 청구인은 OOO에게 OOO이 이 건 강의계약 제6조의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등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한 후 2017년 1월경 OOO학원에서 교원 임용시험 전공체육 강좌를 개설하였다. (라) 이에 OOO이 2018.6.20. 청구인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였다며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OOO의 결과를 보면, 법원은 청구인이 ‘이 건 강의계약에 따라 2012.6.24.∼2017.3.23. 기간 동안 다른 동종학원 등에서 교원 임용시험 대비 체육과목 강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2017년 1월경부터 OOO학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① 청구인은 이 건 강의계약에 따라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OOO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이 건 강의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강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단위로 순환하는 교원임용시험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건 강의계약의 기간은 5년인데 반하여 피고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불과 2개월 남짓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강의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OOO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였고, 2018.11.29. OOO고등법원은 위 손해배상금을 OOO원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학원 간 체결한 강의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민사상 재판에 대한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OOO학원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존재하고, 상기 특약사항에 따라 OOO학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OOO원을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손해배상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이 건 강의계약 제6조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특약사항은 청구인이 OOO에서 계속 강의하는 것을 전제로 OOO이 일방적으로 신규강사를 영입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지위에 놓이도록 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와 관련된 협의토록 하는 취지로 그 문언상으로도 신규강사의 영입에 앞서 청구인에게 동의 또는 승인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또한 ➀OOO이 계약기간 중 강의에 대비하여 후임 강사를 영입한 것이 이 건 강의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이 건 강의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➁교원 임용시험 관련 학원들의 경우 강사가 계약기간 중 다른 학원에서 유사한 과목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이 건 강의계약 중 전속계약 부분은 OOO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➂청구인이 강의계약 기간 동안 OOO 외 다른 동종학원에서 교원 임용시험 대비 체육과목 강의 일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동종학원에서 전공체육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강의계약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 다른 동종 학원 등에서 교원 임용시험 대비 체육과목 강의를 하지 않을 의무를위반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결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계약 내용대로 강의계약 만료일 6개월 전인 2016.9.6.경 OOO에게 계약연장 또는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OOO도 청구인을 대신할 새로운 강사를 영입하는 등 충분히 대비하였으며,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규 강사 영입은 청구인과 충분한 협의 후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 건 강의계약의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OOO이 신규 강사를 영입하기에 앞서 청구인과 사이에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이 건 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갈등이 당사자 간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결과 지급하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이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의 강의계약 기간은 5년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불과 2개월 남짓으로 법원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강의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아 그 금액을 경감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